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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직장인, 부동산 경매로 재테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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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직장인, 부동산 경매로 재테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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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8년 04월 14일
쪽수, 무게, 크기 304쪽 | 540g | 148*210*30mm
ISBN13 9788984054400
ISBN10 8984054402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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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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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직장인으로 살아가면서 경매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첫째, 직장에서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지금 당장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한 경매 지식이 아니다. … 여러분이 읽어야 할 최우선의 책은 재테크 책이 아닌 업무에 도움이 되는 실용서이다. 의외인가? 경매 책에서 재테크 책을 보지 말고 실용서를 먼저 읽으라고 하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라. 업무시간에 재테크 책을 읽으면 누가 좋아할까? 또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업무에 도움이 되는 실용서를 읽는 것은 당신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실제로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여준다. 만약 당장 내일까지 제안서를 써야 하는데, 평소 파워포인트를 쓸 줄 몰라 버벅댄다면, 내용을 구상하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더 걸리고, 결국 야근에 피곤에 자신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기가 정말 힘들어진다. 또 평소 기획서 쓰는 법에 대한 책을 읽어두었다면, 당장은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언젠가 기회가 왔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테고, 역시 시간을 절약해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 pp.42-43

일단, 법무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아, 저 ○○○입니다. 사무장님 좀 바꿔주세요.” “아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김사무장입니다.”
“음, 견적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데, 견적이 생각보다 조금 비싸게 나온 것 같네요.”
“그럴 리 없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법무사보다 훨씬 저렴하게 해드렸습니다.”
살짝 견적이 비싼 것 같다고 떠봤는데 먹히지 않았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는 법.
“아니, 그럼 좀 물어봅시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교통비 5만원은 뭡니까?” “아 그건 참, 허허. 그런 걸로 뭐라고 하시면…….”
“아니, 등기를 두 개로 나누어 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법원에 한 번 가서 처리하면 될 일을 두 번이나 나누어서 기록한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허허. 일단,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시 받은 견적서에는 교통비 부분이 3만원씩으로 수정되어 있었다.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날을 계기로 법무사 비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경매를 계속할 생각이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법무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고,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법무사 사무소 측에서 조금 가격을 올려적는 것은 눈감아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 pp.156-157

아, 이게 웬걸. 집 안에는 곰팡이가 가득하고, 화장실 천장에서는 물이 떨어지고 있다. 싱크대 수도꼭지는 헐거워 새로 갈아야 하고, 창문은 한쪽 끄트머리가 깨져 있다. 보일러를 돌려보니 덜컹덜컹 소리만 날 뿐 돌아가지를 않는다. 형광등에 씌워놓은 갓은 한쪽이 파손되어 있다. 어떤가? 이 정도면 최악일까? 조금 더 해보자. 만약 반지하방이라면 어떨까? 베란다 쪽에는 장마 때마다 물이 역류해 냄새가 나고, 눅눅하며, 안방의 창문 깨진 틈새로 물이 스물스물 기어 들어오는 것은? 이런 일들이 실제로 내가 겪었던 일일까? 아닐까? 물론 겪었던 일이다. 저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일단 수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은행이자를 계속해서 부담해야 하며, 수리가 끝나도 임대가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는 불안한 날들을 보내야 한다. --- p.130

“낙찰……받으셨나봐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여기에서부터가 진짜 실력을 발휘할 때다. 날카로운 경매지식으로 무장해놓지 않으면 절대로 쉽게 풀 수 없는 부분이다.
“제가 낙찰을 받았으니, 곧 잔금을 치를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집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은 제가 가지게 되죠.”
“네, 그건 알겠는데. 우리가 전 주인하고 계약한 기간이 아직 6월까지 남아 있거든요.”
당시 날짜는 12월경. 6월까지면 반년. 세입자가 이렇게 오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 매매가 이어지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매에 있어서는 소유자의 권리 자체가 말소되는 것이기에 낙찰자는 전 계약을 지속시켜야할 의무가 절대 없다. 이 경우 역시 아무리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그건 전 소유자와 해결해야 하는 문제지, 낙찰자와는 하등 상관없는 일이다.
“아, 그러세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사실 경매로 집이 넘어간 건이기에, 6월까지에 대해서는 전 소유자와 해결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만약 계속 거주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잔금 치르고 등기한 후에는 제가 소유자가 되니 계약을 새로 하시면 되구요.”
“네? 그럼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정말로 낙찰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
“보증금은, 음…아마 1천만원이었죠?” 끄덕
“1천만원 중에서 상당히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간 경우에 세입자분들 중에 보증금 회수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많이 찾다뇨?”
슬슬 아주머니의 눈이 도끼눈으로 치켜떠지기 시작했다. 보아하니 경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분이 분명했다.
“낙찰된 금액은 선순위로 잡혀있는, 쉽게 얘기해서 은행에서 경매를 넣었으니 아주머님 외에도 돈 받아갈 사람들에게 골고루 분배가 됩니다. 그중에 이 집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보장이 되니까. 그 정도 회수 가능한 거구요.”
“그럼 나머지 돈은 아저씨가 주세요?” “아뇨. 못 받으신 나머지 돈은 전 소유자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세요. 그 사람도 망해서 경매로 집이 넘어가는 건데 무슨 돈이 있다고…….”
“제가 얘기드린 것 아마 대부분 믿지 못하실 겁니다. 아무래도 낙찰받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100% 진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테니, 처음 계약했던 부동산 있으시죠? 거기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그러고 다시 얘기하시죠.” --- pp.171-172

명도는 자신의 스타일대로 하면 되는 것이니 마음 약하다 해서 경매에 뛰어드는 것을 망설이지는 말자. 아주머님을 너무 믿어 돈에 대해 얘기하시는 것을 대부분 믿었던 것이 내 실수였다. 사례에서 보듯 사람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못 믿는 것이기에 우리는 최소한의 돈을 믿을 수 있는 방책을 준비해두어야 한다. 그중의 하나로 [각서]를 추천하는데, 물론 각서라고 하는 것이 정식으로 [공증]을 받지 않고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각서를 쓴다 하는 것은 이미 심리적으로 상대방에게 약점을 잡히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며, 거기에 인감증명서를 첨부시키고 인감도장으로 날인시킨다면 협상의 상대방에게 강한 압박감을 줄 수 있다. ‘입’으로는 수백만 가지의 약속이라도 못할까. 호언장담하며 언제언제까지 집을 비워준다는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말을 해보자.
“그럼, 각서 하나 써주시죠 선생님. 까짓 거 그거 하나 못 써주시겠습니까?”
만약 응하지 않는다면 뭔가 켕기는 게 있다는 증거. 경매는 아니지만, 월세를 계속 미납하는 집을 찾아보니 남편분이 호언장담하며 다음달까지 밀린 월세를 모두 납입하겠다 하더라. 아니면 당장 이사를 가시겠다고. 지금부터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만들어보겠다 하시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길게 나눈 뒤에 각서를 써달라 하니 안 써주시더라. 그렇게 장담하던 분이 안 써주시길래, 승낙할 때까지 거실에서 차 한잔을 두고 기다렸다. 1시간이 꼬박 지나가니 그제야 각서를 써주시더라. 결국 한 달이 넘도록 월세는 입금되지 않아, 각서의 사본을 동봉한 내용증명서를 보내 겨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 pp.27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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