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는 법 기술자들의 능란한 술수에 의해 시나브로 허물어져 갔다. 법 위의 권력은 오만한 태도로 민의를 대수롭지 않게 얕잡아 보았고, 권력분립의 취지마저 비웃었다. 권력기관을 동원한 사정 통치는 시중에 ‘검찰공화국’, ‘검찰 독재’라 불렸다. 그런 가운데 팬덤정치는 국가의 미래나 민생의 현안보다 진영 간 대립을 부추기며 사회적 갈등을 격화시켰다. 바야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 p.10, 「프롤로그」 중에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은 단순히 법을 이용해서 통치하거나 법을 존중하는 차원을 넘어 ‘법에 복종’해야 한다. 대통령은 법을 지키며 정치를 하는 자리지, 법을 집행하는 자리가 아니다. 법치주의는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지,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에게 강요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 p.22, 「1장 “법치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중에서
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가 이번에는 선을 넘었다. 입법자의 입법 취지, 입법 의도를 행정부가 문언에 대한 기술적 해석을 바탕으로 뒤집겠다는 것이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강행한 잘못이 있으니 무리가 있더라도 시행령으로 원상회복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엄연히 법에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라는 위계가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무리수에는 무리수로 대응한다는 식인데, 대한민국의 법치가 이렇게 후퇴해도 되는 것일까? 이런 꼼수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킨다면 윤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 즉 형식적 법치주의임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과 다름없다. 그건 독재자들이 하는 방식이다.
--- p.29, 「1장 “법치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중에서
검사와 대통령은 다르다. 대통령은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리’다. 질문하는 자리가 아니라 ‘답을 하는 자리’이다. 지금 시민들이 묻는 것은 ‘윤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전 정권 탓만 하는 것 아닌가! 윤석열 정부에 진심으로 하고 싶은 조언이다.
--- p.60, 「1장 “법치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중에서
동물국회와 식물국회의 반복이라는 비판 속에서 국회는 더 이상 타협과 절충, 양보라는 어려운 길을 외면하면 안 된다. ‘더 많은 입법’보다 ‘더 좋은 입법’을 해야 한다는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는 그런 점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준다. 168석의 제1야당은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유혹에서, 111석의 여당은 야당 주도의 의결을 막는 척하다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는 것이 존재 이유라는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는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비록 조금 부족하거나 양측 강성 지지층의 비난을 자초할지라도 반 보라도 전진하는 안이라면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에 대한 무조건 반사적 비방이 아니라 미래를 제시하며, 희망을 무기로, 때로는 언쟁하고 때로는 타협하는 여야관계, 이것이 내가 기대하여 마지않는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고자 하는 국회의 활로이다
--- p.71~72, 「2장 “정치의 부재와 민주주의의 위기”」 중에서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행동은 우리 진영의 불공정을 드러내놓고 반성하는 것을 터부시하고 눈치 보게 만들었다. 혹시 그럴 기미가 보 이면 좌표를 찍고 문자폭탄을 날려 기어이 입을 다물게 했다. 당의 지도부는 한술 더 떠서 미사여구로 우리의 불공정을 감추려 하고 문 자폭탄을 두둔했다. 그렇게 당은 원팀, 원보이스가 되어갔다. 그 결과 가 ‘민심과 당심의 괴리’이고 ‘민심의 이반’이었다.
--- p.98, 「2장 “정치의 부재와 민주주의의 위기”」 중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와 방향이다. 언론중재법을 통해 목표로 했던 취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공영언론과 언론유관단체의 지배구조 개선 등 기존 민주당의 언론 관련 정책들이 있다. 여기에 유튜브 같은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 등 현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대들보’다. 우리의 목표는 개혁의 추진 그 자체나 ‘개혁 대상’의 척결이 아니라 오직 ‘개혁의 실현’이어야 한다.
--- p.125, 「2장 “정치의 부재와 민주주의의 위기”」 중에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법률 제정 권한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근간이다. 동시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대통령령은 법률에 종속되고, 총리령 및 부령은 법률 및 대통령령에 종속되는 하위법령으로서, 행정입법은 국회가 부여한 위임 범위를 일탈할 수 없다는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국민의 자유·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사안까지 행정입법을 통해 규율하면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마땅히 강제할 수단이 없다.
그래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p.135, 「3장 “권력분립의 위기와 법 위의 권력”」 중에서
흔히 말하는 거부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다. 헌법상 권한이고 법문 그대로 대통령이 재의, 즉 ‘다시 한번 논의하라.’ 요구를 했으니 국회는 후속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맞고(재의결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로 하고), 야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우선 재의결하겠다고 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거부했으니 승복한다고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 후속 조치이다. 거부권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행정부의 중대한 예외적 견제 장치이므로 가능한 자제하는 게 옳다. 부득이 행사할 경우에도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p.142, 「3장 “권력분립의 위기와 법 위의 권력”」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법치’는 사법권 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하고, 이는 재판의 독립성을 통해 보장된다. 특히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사법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사 법부의 판결이 불완전하다는 인식을 전파하여 사법 불신을 초래한 다. 결국 사법부의 최종적 사회 갈등 해결 능력에 대한 의문을 품도 록 해 국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따름이다. 행정부의 사법권 부정은 법치가 아니라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는 말이다.
--- p.164, 「3장 “권력분립의 위기와 법 위의 권력”」 중에서
대통령 중심제에선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에게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 때문에 주무장관이 정무적 책임을 지고 대 속(代贖)하는 게 일반적이다. 정무적 책임이란 말은 정치적 책임과 같 이 사용된다. 159명이 영문도 모른 채 서울 한복판에서 깔려 돌아 가셨다. 그런데도 주무장관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무도 책임 지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대형참사가 나면 총리, 아니면 최소한 주 무부처 장관이 대통령을 대신하여 정무적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 정무직은 그러라고 있는 것이다. … 대통령의 자리에서 법적 잣대만 기준으로 삼으면 결국 정치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 협치나 통합은 사치가 된다. 아마 그즈음 상승한 국 정수행 지지율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착각에 빠진 것 아닐 까 싶었다.
--- p.194~195, 「4장 “리더의 자질, 정치인의 자격”」 중에서
과거 정치는 측근이 사고를 치면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책임지는 맺고 끊음이 있었다. 돈 봉투와 코인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더 단호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보였어야 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구애되지 않고 읍참마속의 과감한 결단, 한 박자 빠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나를 어찌 볼까?’ 하는 행정가의 때를 벗지 못한 것 같았다. …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문재인 대표는 당의 내홍이 격화되자 최측근 3인방(양정철, 이호철, 윤건영)의 총선 불출마를 종용하고 자신 또한 대표직에서 사퇴하는 단호한 조처를 취했다. 지도자에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빠르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비장함과 결단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p.233, 「4장 “리더의 자질, 정치인의 자격”」 중에서
국민들이 식당 손님이라고 가정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그 식당의 유이한 메뉴인 ‘쉰밥’과 ‘탄밥’격이다. 국민들은 모든 면에서 ‘오십 보 백 보’인 양당에 신물이 난 지 오래지만 누군가를 선택하여야만 한다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까? 장담컨대 국민들은 갈등을 증폭시키고 책임을 전가하는 혐오의 정치를 ‘먼저’ 그만두고, 상대방을 파트너로 인정하며, 민생에 몰두하는 쪽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 확신한다.
--- p.239, 「5장 “2024년의 선택”」 중에서
민주적 정당, 윤리적 정당, 대중적 정당이 우리가 지향하는 정당 이고, 현재 그 가치와 대척점에 있는 현 민주당의 병폐가 우리가 다 뤄야 할 의제이자 개선해야 할 요구사항이다. 민주적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당 대표에게 집중된 시스템 개혁과 투명한 당 운영 그 리고 당내 계파모임의 해산을, 윤리적 정당을 위해 당헌 80조의 회 복과 준수를, 그리고 김남국 의원 제명처분 등 당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대중적 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해 정당 의사결정에 일반 국민의 참여 확대와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는 홍위병 정치의 중단을 요구한다.
--- p.266, 「5장 “2024년의 선택”」 중에서
나 개인 의 정치적 목표는 내각제, 중대선거구제, 다당제 실현이다. 내각제는 개헌이 전제되어야 하는 일이니 우선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다당제를 이뤄내어 지긋지긋한 양당체제를 극복하고, 정치 혐오와 정치 불신, 비토크라시를 깨 버리고 싶다.
--- p.269~270, 「6장 “원칙과 소신, 조응천의 길”」 중에서
‘민생’이라고 하여 특별히 다른 활동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국회의원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애정을 갖고 국민의 삶에 좀 더 천착하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민생 행보’라는 것이다. 민생(에 도움이 되는) 입법 발의, 민생과 직결된 예산 심의, 민생(의제에 충실한) 국정감사 같은 것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요구되는 민생 행보의 실체라고 생각한다. 민생은 뜬구름 잡는 방패막이가 아니다.
--- p.282~283, 「6장 “원칙과 소신, 조응천의 길”」 중에서
종종 외롭다고 느낀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정책위원회 제5정 책조정위원장 등 당직도 맡았고, 대선 직후 비대위원으로 일하기도 한 것을 보면 소위 ‘아싸’는 아니다. 상식과 양심에 따라 언행하고 결 과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뿐이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 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하는 것이 소신이라면 소신파다. ‘홍시 맛이 나는 감을 홍시다’라고 하는 것일 뿐이다.
--- p.314, 「6장 “원칙과 소신, 조응천의 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