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하는 순서 중에서]
· 현금을 제일 나중에 맞춘다. 그 외엔 상관이 없다. 합계시산표를 확인한다.
· 1년 동안 경비 사항(전표 입력)
· 재고자산 증가·감소 확인 〉 재고자산감모손실(원가성이 있으면 매출원가에 포함)
· 외상 채권, 채무 확인 〉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회수·지급
· 어음 회수 지급 확인(받을어음·지급어음)
어음할인, 배서양도 대손금 확인(부도, 파산 등 대손상각비)
· 차입금(차입금 내용 확인) 〉 이자비용 확인, 부채증명서와 일치
· 법인통장(보통예금·당좌예금 확인) 〉 예치금명세서와 일치
· 유형자산(취득 감가상각 처분 등) 〉 고정자산대장과 일치
· 예수금 : 급여(급여대장) 〉 4대 보험과 일치
: 부가세예수금, 부가세대급금 〉 부가세 신고 한 것과 일치
· 매출 확인(부가세 신고서)
· 채무면제이익, 자산수증이익, 보험차익 확인
· 이자수익(선납세금) 확인
· 매출원가(제조원가) 확인 〉 원재료 확인
· 세금과공과 확인 〉 제세공과금
·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 경비 확인
· 증여·출자금은 거의 변동사항 없다.
[매일 관리해야 하는 장부 중에서]
1. 매일 관리하는 장부
① 전표와 경리 장부, 입·출금 증빙의 대조
② 전표 작성과 매입·매출 거래명세서와 매입처 원장, 매출처원장
③ 기타 관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부
2. 매일 보고받을 장부
① 경리일보
② 영업일보
③ 생산일보
3. 일일 목표관리
외상매출금명세서를 통해 매일 매출 입금 실적을 확인하면서 매출목표관리와 미수채권 관리를 한다.
4. 매일 재고 현황과 매출 현황 파악
재고수불부를 통해 매일 매일의 재고 현황을 파악한 후 매출장을 통해 일일 제품별 판매현황을 파악해 재고 주문 시점을 결정한다.
5. 입금증빙과 지출증빙
입금 시에는 입금증(금융거래 시에는 불필요)을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와 법정증빙을 주고받는데, 동 입·출금내역이 현금 또는 어음, 외상 매출 관련 장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6. 예금통장 관리
예금의 입출금 내역과 예금기입장의 입출금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경리관리 업무 중에서]
1. 전표관리
전표는 회사의 경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되며, 이를 통해서 장부 등 여러 가지 회계자료가 발생하고 정리된다.
전표 관리는 회계상 거래를 기록하는 가장 기초 단계에 있는 장부이다.
전표의 종류에는 수시작업 시에는 출금전표와 입금전표, 대체전표를 가장 많이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전산화로 매입매출전표나 일반전표(출금전표와 입금전표, 대체전표 포함)를 사용한다.
2. 통장관리
개인사업자는 통장에 대한 경리가 보통 들어가지 않는 것이나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통장에 기재된 것을 경리로 옮기는 작업이 상당한 부분 주의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거래가 법인통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입출금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 : 입금전표에 기재하는 것이 보통
· 인출한 현금으로 지출할 경우 : 출금전표에 기재하는 것이 보통
· 통장에 대한 전표 발행 시에는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어서 외상대정산 시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한다.
[법인세 수정신고 중에서]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결산조정은 불가능하고 신고조정을 통해서 수정신고를 하면 된다.
매출누락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세무서에서 당해 업종 평균부가가치율, 매매총이익율, 당해 사업자의 평균부가율 등으로 매출을 환산해서 추계결정하게 될 것이다. 또한, 소득처분 시 매출누락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매출채권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소득처분은 유보로 하게 된다. 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에 대해서 해야 한다는 견해와 매출총이익에 대해서만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법인이 매출누락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가 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매출을 누락한 경우에도 비용은 누락 없이 전부 신고한 것이 통상적이라는 경험칙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매출누락 금액 중에서 매출에 직접대응 되는 상품 매입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만을 상여처분 해야 할 것이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매출누락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한다.
[지각출근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중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지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의 종업시간인 18:00 이후 근무를 시키고자 한다면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가 없는 한, 지각한 시간 만큼 종업시간 이후로 제공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다. 종업시간 이후 지각한 시간 만큼의 근로를 추가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
연장근로의 기준은 실근로시간이다. 따라서 지각했고 그에 따라 종업시간 이후 지각한 부분만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이 종료된 시간 이후부터 연장근로시간이 된다.
예를 들면 30분 지각하여 30분만큼 추가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의 기준은 18:30분이 되며, 18:30분 이후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 다만, 종업시간(18:00) 이후의 근로를 연장근로로 보는 근로계약 내용이 있거나 이를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온 관행이 있다면 18:00 이후의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대상이다.
결론은 종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지각과 상관없이 18:00 이후 근로분은 연장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이지만, 해당 규정이 없는 때는 연장근로의 기준은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18:30분 이후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