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독립검증위원회는 아사히에 대해 ‘92년 1월 강제연행 프로파간다’와 97년 ‘논의의 바꿔치기’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기자, 데스크, 담당부장, 사장들의 책임을 실명을 들어 명확히 하길 요구한다. 또 아직도 국제사회에 만연해 있는 프로파간다를 없애기 위해 아사히가 응분의 부담을 질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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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우리의 암묵적인 이해다. 일본시대를 알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표면적으로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소수파다. 한쪽에서는 그 시대를 모르는 한국인들은 만행이 있었다고 믿고 있다. 당연히 시대가 지날수록 일본시대를 모르는 사람은 늘어난다. 일본을 논할 때는 사실관계보다 이미지나 감정이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일본은 야만적이고 성적인 도덕이 낮은 나라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또 역사적으로 여성이 대륙의 이민족에게 공물처럼 끌려갔던 경험이 강제연행의 스토리와 잘 맞아떨어질는지도 모른다. 그런 사회에서 ‘위안부 사냥’의 이야기가 던져졌을 경우에 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난리가 날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요시다 세이지 등의 ‘증언’은 한국인에게 위안부에 대해서 일정한 이미지를 만들었고, 위안부 강제연행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언이 되어 간 것은 이미 본 대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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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조사의 성격에 대해서는 사실규명보다도 그때까지의 경위에 입각하여 하나의 과정으로서 일본 정부가 당사자로부터 청취를 하는 것이며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표시한다는 것, 또 옛 위안부에게 다가가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한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동 결과에 대해서 사후의 증거조사나 다른 증언과의 비교는 하지 않았다. 청취조사와 그 직후에 나온 고노 담화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청취조사가 행해지기 전에 추가 조사결과가 거의 정리되어 있었고, 청취조사 종료 전에 담화의 원안이 이미 작성되어 있었다(하기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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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과거의 한 시점에서의 우리나라의 행위가 국제법 위반인가 아닌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조약 또는 관습국제법이 우리나라를 구속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행위가 행해진 바로 그 당시에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는가 아닌가를 먼저 검토해야한다. 특별보고자는 우리나라가 그 당사자가 아닌 조약을 논거로 하여 우리나라의 조약위반을 주장한다든가(패러그래프 98), 하등의 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일정한 규범이 관습국제법이라고 단정하고 있다(패러그패프 102). 게다가 과거의 한 시점에서의 우리나라의 행위가 국제법 위반인가 아닌가는 본래 그 시점에서 유효했던 국제법에 따라 판단해야하는 것은 조약법조약 제28조에서도 확인되고 있고, 후술하는 시제법(時際法)으로 보아도 명확한데, 특별보고자는 1949년의 제네바조약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효한 조약을 논거로 하여 우리나라의 2차 세계대전까지의 행위에 대하여 국제법 위반을 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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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고자는 종군위안부 모집을 위해 ‘노예사냥(slave raid)’을 했다고 하는 요시다 세이지(吉田?治)씨의 저서를 인용하고 있다(패러그래프 29).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것을 실증적으로 부정하는 연구도 있는 등(하타 이쿠히코(秦旭彦) 교수, 『쇼와 역사의 수수께끼를 추적한다 (상)(昭和史の謎を追う (上))』 p.334, 1993년), 역사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그 신빙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패러그래프 40). 특별보고자가 어떠한 신중한 음미도 하지 않고 요시다 씨의 ‘증언’을 인용하는 것은 경솔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또 특별보고자가 아마도 구 일본군의 잔학성을 의도적으로 과장하기 위해 제 4장 ‘증언’을 중심에 놓았을 것이다. 북조선 거주 여성의 ‘증언’은 특별보고자가 직접 청취한 것이 아닌, ‘전언(?言) 증언’(당사자가 아닌 제 3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이다. 이들 ‘증언’은 인권센터의 직원에 의해 청취된 것인데, 의문점이 있다면 특별보고자 스스로 묻고 심문하고 확인하는 등의 노력도 없이, 어떻게 진술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 전혀 이해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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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의 결과 정대협 등의 위안부 운동을 비판하는 것에 대한 금기가 풀렸다. 그 결과가 본 논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안부의 증언에 입각해 정대협 등이 내외로 넓혀 온 ‘강제연행’ 및 ‘성노예’ 설(?)이 허위였다는 사실을 공연히 주장해 온 용기 있는 언론인, 학자, 운동가들이 한국에서 다수 출현하게 됐다. 정대협과 북조선의 유착에 대해서도 한국 내에서 그 점을 인지하게 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윤미향은 비판에 대해 “친일이 청산되지 않은 나라에서 여성, 평화, 인권의 가시밭길에 들어간 사람이 직면해야 하는 숙명이라고 생각해 당당하게 맞서겠다”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체결하고 한 마디 사죄도 없는 미래통합당(야당), 일제에 영합해 온 노예근성을 버리지 않는 친일 언론,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식의 견해를 아직도 바꾸지 않고 있는 친일 학자들에게 맞서겠다”며 SNS에 글을 올렸다. 비판하는 이에게 무조건 ‘친일’이 프레임을 씌우는 한국 좌파의 전형적 논리다. 그러나 진실에는 힘이 있다. 그들은 앞으로 진실을 말하는 이들을 권력으로 탄압하는 등 전체주의적인 방법을 쓸 것이다. 거짓의 역사 인식을 강요하는 것이 전체주의 국가가 취하는 권력 유지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문명국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달린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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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대학 로스앤젤레스교(UCLA) 정치학부 마이클 최(Michael Choi) 교수가 기초한 경제학자들에 의한 논문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이하 ‘성명’이라고 한다)은 3월 5일 현재, 3천 명이 넘는 서명자를 모았다. ( http://chwe.net/irle/letter )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30년간 치열한 논쟁을 벌여온 일본 학자의 입장에서 봤을때 이번 성명에는 여러 사실관계 오류, 그리고 잘못된 자료취급이 포함돼 있다. 이번 반론서에서는 경제학자들의 성명에 포함되어 있는 기초적인 사실관계 오류를 지적하면서 성노예설 이외에는 다른 학설을 불허한다는 비판가들이 실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엉성한지를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성노예설의 입장을 지지하건, 공창설의 입장을 지지하건, 학술토론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지 다수의 힘으로 논문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부터 일단 분명히 해두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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