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초보자들은 수출 후 돈을 떼일까봐 염려하는데, 통계적으로 수출대금을 떼일 확률은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과 비슷하다. 오늘날 수출상은 대부분 수입상을 보증하는 은행으로부터 보증장인 신용장을 받고 수출하기 때문이다. 은행이 파산할 확률이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과 비슷하므로 수출 후 돈을 떼일 위험은 거의 없다. --- p.13
무역업을 창업하려는 사람은 개인사업자로 창업할지 아니면 법인사업체로 창업할지 결정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로 무역업을 창업하려면 먼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사업장은 무역업을 할 사무실을 의미하며 사무실을 임대한 경우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물론 본인 소유 사무실일 경우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p.38
원칙적으로 수출입은 세계 어느 지역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 천재지변, 국민 건강 등의 이유로 대통령령에 의한 특별조치에 따라 수출입 지역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또 전략물자수출입공고상 전략물자의 경우 공산권 지역에 대한 수출입이 제한된다. --- p.56
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이란 수입자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입자를 신용장 개설 의뢰인(Applicant Beneficiary)으로 하고 수출자를 수익자(Beneficiary)로 하여 수입자의 거래은행(L/C Issuing or Opening Bank)이 수출자로 하여금 L/C에 명시된 조건과 일치하는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를 제시하면 수출대금인 신용장금액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다. --- p.101
무역어음이란 L/C 등을 수취한 수출업자가 L/C 등을 근거로 인수기관과 일정한 약정하에 인수기관을 지급인으로 어음을 발행하고 동 인수기관이 인수한 어음을 할인기관에 할인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며 어음만기일에 수출 Nego 자금으로 어음대금을 결제하는 것이다. --- p.179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제도는 수출자가 비상위험(수입국의 환거래 제한, 수입제한, 전쟁·혁명·내란 등) 또는 신용위험(수입자의 채무 불이행, 파산 등)의 발생으로 수출물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수출보험기금’으로 보상해주는 비영리 정책보험제도다. --- p.266
무역을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은 매매계약체결 시 부주의 등으로 인한 직접적 원인과 양국 간 상관습의 차이 등에 의한 간접적 원인이 있다. 무역클레임에는 손해배상청구, 대금지급거절, 대금감액요청 등 금전을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과 화물의 인수거절, 계약이행 청구, 잔여 계약분의 해제요청 등 금전 이외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이 있다. --- p.312
국제무역은 법규 및 관례가 서로 다른 국가 간에 이루어지므로 분쟁이 자주 발생하였다. 특히 FOB, CIF 등 인도조건의 해석에서 위험 및 비용 부담에 대하여 분쟁이 많았다. 인코텀즈는 국제무역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위험의 이전과 비용의 부담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 p.330
무역서신의 구성요소는 서두, 작성일자, 수신인 주소, 서두인사, 본문, 결문인사, 서명 등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구성요소와 참조번호, 특정 수신인, 서신의 제목, 서신책임자 식별기호, 동봉물 표시, 사본 배부처, 추신 등 필요에 따라 표기되는 부수 구성요소로 되어 있다.
--- p.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