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프란츠 폰 리스트(Franz von Liszt)
독일의 형법학자. 피아니스트 리스트의 사촌동생이기도 한 그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 빈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스승인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에게 큰 영향을 받았으며 기센, 마르부르크, 할레 대학을 거쳐 베를린 대학에서 형법과 국제법, 법철학 등을 가르쳤다. 1881년 『총체적 형법학 잡지ZStW』를 창간했으며, 이 잡지를 통해 독일 형법학의 학문적 수준을 세계 최고로 만들었다. 1882년 마르부르크 대학 취임 기념 강연이 바로 이 책 『마르부르크 강령』의 텍스트가 된 「형법의 목적사상」으로, 이 기념비적인 강연 원고는 국가 형벌권의 근거를 범죄의 예방에 둔, 리스트 형법 사상의 핵심을 담고 있다. 1888년 훗날 형사학 연구소로 발전하는 형사학 세미나를 처음 열었으며, 1889년에는 국제형사학협회를 설립했다. 명저 『독일 형법 교과서』는 그가 사망한 1919년까지 22판을 거듭했다. 1980년대 초 기센 대학에 ‘프란츠 폰 리스트 연구소’가 설립되었다.
1933년 강릉에서 태어났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 자르브뤼켄 대학을 거쳐 빌레벨트 대학에서 베르너 마이호퍼 교수의 지도 아래 「저항권과 인간의 존엄」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고려대학교에서 법철학과 형사법을 가르치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학문의 길로 들어서지 않은 제자들도 그의 열강을 기억할 정도로 심오한 법철학적 성찰을 전파한 것으로 유명하다. 한국법철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지은 책으로 『저항권』이 있으며, 『권리를 위한 투쟁』, 『폭정론과 저항권』, 『법치 국가와 인간의 존엄』, 『법과 존재』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1964년 광주에서 태어났다. 고려대학교 법학과와 철학과를 졸업하고 법과대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자르브뤼켄 대학을 거쳐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울프리트 노이만 교수의 지도 아래 「법효력과 승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차병직, 윤지영과 함께 『안녕 헌법』을 썼으며, 『라드브루흐 공식과 법치 국가』, 『법철학』, 『인간질서의 의미에 관하여』, 『법이란 무엇인가?』, 『법과 논증이론』, 『실존법으로서의 자연법』등을 우리말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