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시민교육은 기본적으로 다문화사회에서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이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다. 다문화시민교육의 목적은 한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문화를 인정, 존중하는 다문화주의의 수용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행동양식을 갖고 행동하는 시민을 길러 내는 것이다.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편견과 그에 기인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공존을 위한 ‘더불어 사는 생활양식(모두스 비벤디, Modus vivendi)과 참여’를 중시한다(최성환, 2015).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요구된다.
--- p.31, 「1장 다문화사회의 등장과 다문화시민교육」 중에서
이 장에서는 한국사회의 이주민 집단을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난민, 북한이탈주민, 재외동포, 이주민의 가족, 유학생 등 여덟 집단으로 정리했는데, 이들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소수자’이다. 그런데 ‘오래된 소수자’도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오랜 소수자이며 이주로 인해 유입된 ‘새로운 소수자’와 교차·중첩하며 더 많고 다양한 소수자 집단을 만들어 낸다. ‘새로운 소수자’도 시간이 가면서 주류사회와 교류로 인해 차후 더 큰 다양성이 생기게 된다. 이는 이주민의 유입이 더 오래전에 시작되었고 더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개념, 즉 ‘초다양성(super-diversity)’이다(NIACE, 2009).
--- p.121, 「4장 한국의 다문화 현상과 특징」 중에서
부모는 다문화시민교육의 유효한 행위자로서 어려서부터 자녀가 문화다양성 역량을 키워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신 또한 다문화사회의 성인 시민으로서 역량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부터 자신이 문화적으로 상대적인 존재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이해하며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부모부터 이렇게 변화한다면 자녀 역시 단순히 ‘아는 다문화’를 넘어서 ‘행동하는 다문화’ 역량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성인의 다문화수용성 지표의 하락은 우려되는 부분이므로 가정에서부터 다문화시민교육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학자들의 실천적인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양육에 적용하여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 p.247, 「8장 가정에서의 다문화시민교육」 중에서
미국 등 인종 갈등이 상존하는 국가들은 물론이고 급속하게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 역시 인종과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조건에 대한 명시적 또는 암묵적 편견이 존재한다. 이 장에서는 이를 경제 인종주의와 신인종주의의 개념과 사례를 들어 성찰했다.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 시민사회의 다각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난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주민 집단에 대한 혐오와 편견, 그리고 차별이 때로는 일상 속에서 때로는 대규모 시위를 통해 전개된 상황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 다문화교육의 한계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읽을 수 있다.
--- p.327, 「11장 인종과 차별」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