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임금은 단순히 총급여뿐만 아니라
①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예를 들어 기본급, 수당, 식대 등 항목과 금액을 확정했는지)
②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지(매월 0일부터 매월 00일까지)
③ 어떤 주기로 어떤 날 입금을 하는지(다음 달 00일에 근로자 은행 계좌로 지급) 모두 기재해야 한다.
근로시간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모두 기재해야 하며, 직원에게는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휴게시간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루 8시간을 일하는 직원이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1시간의 점심시간을 준다고 기재하면 된다.
주휴일
주휴일이란 일주일에 하루씩 부여하는 유급휴일로서 근로계약서에는 언제가 주휴일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와 같이 기재하면 되며, 다른 형태로 근무일을 운영하는 경우는 사정에 맞게 주휴일을 정하면 된다.
연차휴가
연차휴가란 매년 직원에게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15일의 휴가를 말하며, 입사 3년 차부터 2년마다 하루가 증가하여 총 25일까지 휴가가 늘어나게 된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항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다만, 연차휴가는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직원이 5명 미만인 기업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중에서
유급 근로시간은 월급을 계산할 때 월급책정에 들어간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월급은 유급 근로시간만큼 줘야 하고 결근 등으로 월급에서 급여를 차감할 때도 유급 근로시간 분만 차감한다. 따라서 토요일이 무급의 경우 애초 급여 계산 시 토요일 근무분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계약을 안 했으므로, 급여 차감을 할 때도 처음부터 포함 안 된 토요일 급여를 차감하면 안 된다. 만일 차감을 한다면 토요일 급여를 주지도 않았으면서 뺏어가는 결과가 된다.
중도 입사자와 중도 퇴사자의 월급을 일할계산할 때 유급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 월급을 계산할 때 월급책정에 들어간 시간을 말한다.
· 최저임금의 계산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말한다.
· 중도 입사자와 중도 퇴사자의 월급을 일할계산할 때 유급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 통상시급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이다.
일 8시간 5일 근무제의 경우 유급근로시간 = (주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4.345주 = 209시간
1. 주 5일 근무에 토요일 4시간 유급휴일
· 1주 = ---「(8시간 × 5일) + (8시간 + 4시간)] = 52시간
· 1월 = ---「52시간 × (365일 ÷ 12월 ÷ 7일)] = 226시간
2. 주 5일 근무에 1일 무급휴일
· 1주 = ---「(8시간 × 5일) + 8시간] = 48시간
· 1월 = ---「48시간 × (365일 ÷ 12월 ÷ 7일)] = 209시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중에서
포괄임금제는 야간, 연장, 휴일근로를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일정 시간과 금액을 고정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기본급 + 고정 OT로 구성이 되지만 실제로 이를 구분해서 인식하지 않는다. 즉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한 달 얼마로 포괄해서 임금을 책정한다.
그러다 보니 급여를 책정할 때나 추가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해 계산해야 하는 경우 실무자들이 기본급과 고정 OT 부분을 나누는 데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 또한 임금명세서 작성 시에는 기본급과 고정 OT를 구분해서 따로 표기해야 하고, 고정 OT 산출근거도 같이 작성해줘야 하다 보니 더욱 힘들어진 것이 현실이다.
기본급과 고정 OT로 나누는 방법
월급 400만 원(기본급, 고정 OT, 직책수당 : 20만 원, 식비 20만 원)이고 여기에는 월 고정 연장근로시간 12시간분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면(일 8시간, 주 40시간 사업장)
· 소정근로시간 = 40시간(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 유급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4.345주 = 209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토요일 유급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5) × 4.345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넘지 못하며, 1주 40시간을 넘지 못한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넘거나 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된다(대법원 판례 :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
---「예시] 1일 8시간, 토요일 유급 4시간, 주 40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4시간 + 40시간/5) × 4.345 = 226시간
· 고정 OT 유급 근로시간 = 12시간 × 1.5배 = 18시간(포괄임금제에서 1.5배가 아닌 1배로 해야 한다는 해석도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1.5배를 일반적으로 한다.)
· 총 유급근로시간 = 227시간
· 통상시급 = (400만 원 - 통상임금 제외항목) ÷ 227시간 = 약 17,620원
· 고정 OT = 17,620원 × 12시간 × 1.5배 = 317,160원
· 기본급 = 400만원 - 고정 OT(317,160원) - 직책수당(20만원) - 식비(20만원)
= 3,282,840원
참고로 고정 OT 먼저 배분을 한 후 기본급을 마지막에 배분한다. 고정 OT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먼저 맞춘 후, 마지막에 산출된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많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임금명세서의 고정 OT란에는 산출근거로 17,620원 × 12시간 × 1.5배 = 317,160원을 작성하면 되고, 추가로 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 연장근로 란에 17,620원 × 6시간 × 1.5배 = 158,580원을 기입 하면 된다.
---「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과 고정 OT를 나누는 방법」중에서
형식상 임원일 뿐이며 실제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줘야 한다. 반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회사 자체 규정에서 연차휴가를 준다는 규정이 있지 않으면, 주지 않아도 된다. 결과적으로 규정이 없다면 지급할 이유가 없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 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라 볼 수 없다. 판례에서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 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즉 근로자로 보지 않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비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기관으로써의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즉, 근로자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따라서 임원이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임원에게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나」중에서
법인사업장은 다른 근로자 없이 대표자 1명만 있어도 사업장 가입 대상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법인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 무보수대표자 신고를 해야 한다. 직원을 고용하거나,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기 전까지는 가입 제외 확인서와 무보수확인서, 무보수대표자 증빙자료(정관, 이사회 회의록, 규정 등)를 건강보험·국민연금 관할 지사에 제출한다. 법인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 가입 중 중도에 보수가 지급되지 않게 되었다면 사업장가입자 상실 신고와 함께 무보수 여부 및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정관, 이사회 회의록, 규정 등)를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자격 신고한 내용은 동일해야 하며, 추후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발생 시에는 소급하여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건강보험) 6개월 미만으로 소급하여 신청할 경우는 ‘법인 대표자 무보수확인서(서식)’ 제출이 가능하다. 사업장 가입 전 무보수대표자 신고는 사업장 성립신고서 +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서(근로자가 있을 경우) + 무보수 증빙자료(대표자)(정관, 이사회 회의록, 규정 등)를 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법인 대표자만 있는 사업장의 4대 보험」중에서
결산준비위원회의 구성
준비 직원은 결산의 일정과 절차, 업무 분담, 회계처리의 기본 방침 등 협의
준비 팀장은 감사 시 제출서류 리스트, 체크포인트 등의 방침지시
결산 제출서류 및 업무협조전 발송
각 부분에 대한 결산 시 주의할 점과 작업순서를 지시하고, 공장 및 타 부서에 결산 업무 협조전을 발송한다.
시산표 마감,
각 계정 잔고의 조사
전표, 증빙, 장부 등을 마감하고 전 계정잔액명세서 작성과 수정정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준비 및 연말정산 준비
부가가치세 신고 대비, 연말정산 구비서류 수취
전기 세무 처리사항 검토
미비 항목 회계처리
평가 방법 및 상각방법 등 신고사항 점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잔액 처리
결산 정리사항의 계산 준비
감가상각비 계산 준비
고정자산 관리대장 정리
재고자산 수불 사항 정리
건설가계정 계정분류
퇴직금 추계액 개인별 명세
부도어음 명세 및 세무신고서 등 필요 서류 구비
재고 실사 준비
재고조사표 배부 및 실사계획표 체크
작업분담표 배부
매출·매입 계상 체크
전표의 매출·입 관련 사항 체크
---「결산의 예비절차」중에서
업무용 승용차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정원 8인 이하 승용차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경차 및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영업용차량)을 제외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을 비용처리 하려면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서 관련 비용이란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선비·리스비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비용을 말한다.
---「업무용 승용차」중에서
급여를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를 지급받는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 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급여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환율」중에서
가지급금 계정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차후 당면하게 될 위기 중 하나로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실제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았지만,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회사의 이익이 점차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회사 주식 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승계나 사전증여 시 막대한 세금 부담을 하게 된다. 아울러 법인이 차입금이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지출된 이자 비용이 비용처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만약 이 인정이자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에게는 상여금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대손처리도 불가능하고,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 기업 신용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자금조달에도 어렵게 되어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더욱이 국세청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어 세무조사의 위험성도 높아지게 된다.
---「가지급금의 해결방안」중에서
거래처의 경조사와 관련해서 지급하는 금품은 원칙적으로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므로 3만 원 초과 지출 시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받아두어야 한다. 다만,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지출액이 20만 원 이하의 경우 법정지출증빙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청첩장·부고장·초대장 등만 갖춘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세법상 경조사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법정지출증빙이 없더라도 월 2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축의금·부의금 등을 지급한 사람이나 수취자가 상대방, 장소, 일시, 지급을 확인한 내역이 있는 확인증과 함께 지출결의를 해서 지출하는 경우는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경조사비 지출」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