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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쇼크

: 100세 시대의 시작, 준비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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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4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365쪽 | 645g | 152*225*22mm
ISBN13 9788988958827
ISBN10 898895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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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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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쭈물하다가 장수가 재앙된다
인생은 우물쭈물하다간 그냥 간다. 모든 게 때가 있는 법이다. 그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 60대는 끝났고, 50대는 늦었다. 40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며, 30대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하고, 20대부터 시작한다면 가장 현명한 일은 무엇일까? 바로 노후준비이다. 노후준비는 50~60대에 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60대는 노후준비가 이미 끝났어야 한다. 50대도 조금 늦었다. 충분한 노후준비가 안 되었다면 모든 경제적, 비경제적 활동을 노후준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때를 놓치면 남은 인생이 힘들다.
--- p. 17

정년퇴직 후 40년, 보너스인가 짐인가?
평균수명 100세 시대에는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도 노후생활 기간이 4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성장기인 퍼스트에이지 30년, 생산활동기인 세컨드에이지 30년, 그리고 노년기인 써드에이지 40년의 인생을 살게 된다. 생산활동기에 노후준비를 충실히 한 사람에게는 노후생활 기간이 40년으로 늘어난 것이 보너스이고 축복이지만, 노후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긴 시간이고 짐이다.
--- p. 19

은퇴 후 8만 시간, 무엇을 할 것인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60세에 정년퇴직을 해도 노후생활 기간이 30년 이상 늘어나게 되었다. 은퇴 후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수면, 식사, 가사노동 등의 시간을 제외한 여가시간이 8만 시간에 이른다고 한다. 은퇴 후 또 한 번의 8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은퇴 후의 삶은 연장전이 아니라 후반전이다. 젊어서는 가족을 위해 사는 삶이었다면 은퇴 후에는 평소 하고 싶었던 일과 여가활동을 하며 인생 2막의 꿈을 시작할 수 있다. 은퇴자에게 필요한 다섯 가지로 돈·건강·일·여가·관계를 꼽는다. 은퇴 후 8만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계획해 보자.
--- p. 357

준비되었는가? 100세 시대 준비지수로 본 현실
수명 100세를 기준으로 산출한 ‘100세 시대 준비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30~50대의 노후준비는 수준 미달이다. 통계청 빅데이터를 이용해 살펴보면 ‘실질 생활비’와 ‘희망 생활비’의 격차가 크며, 60세 이후 나이가 들수록 소비수준이 감소하여 4억8,000만원 이면 60세 이후 평균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100세 시대 준비지수’를 연령대별로 다시 산정해 본 결과 30대와 40대의 준비수준은 67% 수준이고, 50대는 75% 수준이었다. 은퇴는 준비이고, 행복은 연습이다. 미리 준비하고 연습해야 한다.
--- p. 21

연금저축에 관한 모든 것
현재 연금저축에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신탁과 증권회사와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이다.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어떤 연금저축이 가장 좋다고 섣불리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노후자산의 안전성만을 너무 강조해 연금저축보험 중심으로 운용하고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은퇴 생활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연금저축펀드를 이용하여 노후자산을 최대한 증대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안전성을 추구하는 연금저축보험 또는 연금저축 신탁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p. 265

국민연금의 모든 것
국민연금은 원래 만 60세가 돼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다. 하지만 연금고갈을 우려해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을 늦춰 놨기 때문에 1969년생 이후는 모두 만 65세가 돼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을 일찍 신청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늦게 받겠다고 신청할 수도 있다. 이를 연기연금제도라 하며, 최대 5년까지 연금수급을 연기할 수 있다. 결국, 오래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면 연금수급을 되도록이면 ‘밀고’, 돈의 소비가치와 어려운 복지환경 등을 고려하면 ‘당기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이 심혈을 기울여 2015년에 오픈한 ‘통합연금 포털(100lifeplan.fss.or.kr)’ 이 있다. 연금을 설계함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은퇴 이후 받게 될 예상연금 수령액인데 연금 관련 전문가가 아닌 이상 먼 훗날 받게 되는 연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쉽게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통합연금 포털’을 이용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 누구나 관심만 있다면 적극적인 연금자산 관리가 가능한 것이다.
--- p. 275

노후에 부동산을 동산으로 만드는 방법(주택연금)
많은 사람들이 별다른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채 집 한 채만 덜렁 가지고 은퇴하는 경우가 많은 요즘, 집은 이제 단순히 거주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퇴의 관점에서 생활의 수단이 돼야 한다. 즉,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을 동산(動産)화해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해야 한다.
--- p. 283

농지를 활용한 노후준비 전략(농지연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본주의(農本主義) 국가였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농업 중심사회에서 공업 중심사회로 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농업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면서 농촌의 젊은이들은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고, 농촌에는 고령자만이 남아 농사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농촌의 고령자에게도 희망은 있다. 농사를 지으면서 평생 살아온 농지를 통해 연금을 수령하며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농지연금’이 그것이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농지연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또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도시인과 은퇴 예정자들이 활용할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 p. 293

절세금융상품
연금저축계좌와 IRP 모두 5년 이상 가입 기간을 유지하면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가입자격에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운용 중 과세가 되지 않아 연금 수령(또는 해지) 시점까지 세금 납부가 연기되어 투자 원금을 증대시키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다. 연금저축에 납입한도(1,800만원)를 꽉 채워 가입하는 전략은 ‘노후준비’와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연금전략이다.
--- p. 301

은퇴 후의 귀농·귀촌
은퇴자들이 농촌으로 향하고 있다. 길어진 노후에 대비할 만큼 노후자금이 충분하지 않거나, 농업 창업으로 새 삶을 계획하는 이들이 주로 이동하고 있다. 도심의 아파트를 팔아 차액을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농작물 재배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어, 100세 시대에 귀농·귀촌이 일종의 노후대책이 되고 있다.
--- p. 315

집에 대한 발상을 바꿔라
집은 현재 삶의 안정을 주는 장소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가장 기본인 휴식처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집 구입에 대한 목적을 투자관점이 아닌 ‘삶의 터전’이라는 주거의 본질적인 목적으로 접근한다면 금리상승 및 가격하락 등에 대한 리스크를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기존 3층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외 또 다른 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즉 은퇴 이후 주택연금을 활용한다면 노후생활비의 든든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제4의 연금’으로서 주택연금은 노후준비의 필수 아이템이다. ‘내 집’ 마련은 상환에 대한 부담을 잘 극복한다면 주택은 은퇴 이후 생활의 중요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 p. 327

이웃과 함께 늙어가는 ‘평생 주택’이 뜬다
은퇴 시기가 도래하고 최근 장기 불황이 이어지며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했고 대신 부동산 자산에 대한 처분 압력은 높아졌다. 은퇴 후 소득감소와 준비된 연금 부족이 부동산 처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평생 주택’으로 연결된다. 현재의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노후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으면서 이웃과 함께 늙어가는 것을 말한다. 은퇴나 고령화로 인한 주거지 이동이나 주거시설의 교체 없이 기존의 거주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충분한 노후 서비스를 누리고 거주에 불편을 느끼지 않으면서 함께 살 수 있는 ‘평생 주택’의 개념이 급격한 고령화와 100세 시대의 도래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성장할 전망이다.
--- p. 333

은퇴는 없다
은퇴 이후에도 일을 지속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 대부분원하고 있는 바람이기도 하다. ‘은퇴 후 일’을 바라보는 시각은 일자리의 정년연장이나 연금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대비한 가교 일자리 개념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은퇴 후 제2의 일자리를 갖는 것은 분명, 단순한 노후소득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 p.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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