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1월의 행사가 바로 연말정산일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무사히 마치려면 다음의 5가지 순서를 거치며 각각의 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연봉에서 시작해 1. 총급여 → 2. 근로소득금액 → 3. 과세표준 → 4. 산출세액 → 5. 결정세액의 순서로 환급받을(또는 납부할) 세액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 p.14, 「직장인 연말정산」중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대표적인 재화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미가공 식료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산물은 면세이므로 정육점과 식당을 같이 운영하는 곳에서 고객이 고기를 구입한 후 바로 식당에서 반찬, 음료를 구입해 먹으면, 고기만 면세이고 고기를 제외한 음식용역은 과세인 것입니다.
--- p.48,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중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은 납부 방법과 납부 시기, 담당 부처가 제각각입니다. 그런 이유로 세금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라면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령 세무서를 찾아가서 재산세와 관련해 묻거나, 지자체 세무과에 가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납세 주체를 잘못 알고 찾아가 질문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당황스러운 답변을 받게 됩니다.
--- p.58,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중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가장 부담이 큰 세금 중 하나입니다. 매출이나 매입에서 떼어서 계산해야 하는데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적지 않은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을 실제 매출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가 세금을 낼 때가 되어서야 실체를 알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부가가치세는 분기마다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고, 예정신고나 예정고지, 확정신고 등 과세방식과 명칭도 복잡해 보입니다.
--- p.76,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중에서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신고도움 서비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수입금액과 소득공제 항목 등 올해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면 됩니다. 또 업종별 유의사항과 과거 신고상황을 분석한 자료,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안내를 따라 성실하게 신고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 p.88, 「소득자 종합소득세」중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5월 말까지 해야 하지만, 이를 6월 말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고 불리는 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 중에도 업종별로 수입금액(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는, 규모가 큰 사업자는 좀 더 꼼꼼하게 신고하도록 구분해놓은 것입니다.
--- p.102, 「종합소득세(성실신고 대장자)」중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또는 법인)이 과세 대상이며, 국세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1년 기준으로 계산된 세액을 반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합니다(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6월에 한 번만 부과합니다). 연납과 승용차 요일제 등의 제도를 활용하면 자동차세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습니다.
--- p.109, 「자동차세」중에서
재산세는 국민의 기초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낮은 수준에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과세 구조상,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세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다릅니다. 기준시가가 인상되거나 신규로 주택이나 나대지 등을 구입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은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알아보고, 세금 부담 능력을 따져봐야 합니다.
--- p.124, 「재산세」중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을 합산배제 받으려면 합산배제 신청기간(9월 16일~30일)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합산배제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p.157, 「임대사업자 합산배제신고」중에서
사업주라면 세금 일정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세금을 언제 신고하고 내야 하는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종합소득세를 5월에 한 번, 부가가치세를 1월과 7월에 두 번 내는 정도만 알고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실제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 p.170,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