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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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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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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1월 04일
쪽수, 무게, 크기 242쪽 | 152*225*20mm
ISBN13 9791156225645
ISBN10 1156225647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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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현 소유자로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토지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함은 물론, 국세기본법에 의한 공정과세 및 추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조상 땅 찾기 시스템을 가동하여 조상님께서 물려주신 상속재산이 정당한 소유자에게 상속되도록 하고 있다.

가끔 풍문이나 신문·방송 등 언론을 통해서 지인이나 타인이 조상 땅 찾기로 큰돈을 벌었다는 보도를 듣고 있다.

조상님을 잘 두어서 큰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누구나 가끔씩 해보곤 한다. 물려받은 것이 없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거 조상님마저 어렵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대량 소실되고 조상님인 소유자가 행방불명이나 사망하였음에도 대장과 등기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소관청이나 등기소에 의해 복구되었으나 소유자란이 조상님의 성명이나 일본인 씨명 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수없이 많이 남아 있으며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자, 종중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기때문에 상속인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조상님의 땅을 찾기 어려워 상속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상속인인 난 어떻게 해야 하나?
법령이나 대법원 판례 더욱이 조선총독부관보는 더더욱 모르고 처음 듣는 생소한 말일 것이다.
--- 상속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중에서

6·25 전쟁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을 토대로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 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1952년 7월 26일 국유화 결정이 이루어졌고 재무부와 농림부의 협의로 국유화결정귀속(전귀속) 임야대장의 정비작업을 시행했다.

임야조사부나 보안림편입조서에 소유자로 기재돼 있어 국가에 소유권반환소송을 할 때 반드시 산림청에 질의하여 귀속임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귀속임야대장에는 일본인 소유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적등본을 확인하여 제적등본 성명란 우측 상단에 일본 창씨명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나 제적등본 사유란에 창씨개명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에서는 임야조사부 사정인과 연고자, 지적공부상 소유자 및 상속인에 한하여 귀속임야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 국유(전귀속) 임야대장 중에서

국유재산법 개정 전 제8조 및 개정 후 제12조와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거 국가로 귀속된 무주부동산은 약 660,000필지에 약 500,000,000평이나 되는 막대한 면적으로 이중 상당수가 일제강점기 치하 창씨개명한 조상님 소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예로 상당수의 상속인이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매년 수백 건을 승소하여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다.
--- 창씨개명 중에서

국유재산법에 의거 무주부동산 공고를 한 후 6개월이 지난 후 민법 제252조를 근거로 제1053조 내지 제1059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하여 무주부동산을 국유화하고 있는데 이때 걸리는 기간이 약 6.5년으로 장기간 소요된다.

1977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국유재산법에 의거 1978년 3월 21일 안양시를 필두로 국유재산법 개정 전 제8조 및 개정 후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관보에 게시하고 국유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로 무상 귀속된 무주부동산은 약 660,000필지에 약 500,000,000평이나 되는 막대한 면적이다.
---무주부동산 국가귀속 중에서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은 소멸시효 완성 예정인 공탁사건뿐만 아니라 대법원 행정예규 제948호에 따라 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여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국고귀속조치를 취할 예정인 공탁사건도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1월에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다음해 1월에 국고귀속조치를 하고 있다.

신도시 건설, 하천공사, 철도건설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용지뿐만 아니라 법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의해 사업인정을 받고 시행하는 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소유자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의 형태로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을 불확지 공탁의 형태로 법원에 공탁하고 있다.
--- 부동산 공탁 중에서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 종료되었다.

공유토지 소유자가 이러한 법령이 있는지 몰라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지 않은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종료된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한을 재연장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여야 한다.
--- 공유토지분할 중에서

상속인이 찾을 가능성이 있는 땅은 어떤 것일까?
○ 도로나 하천 등 공공용지로 편입되었으나 보상받지 못한 미불용지
○ 조상님의 일본 씨명으로 되어 있는 토지
○ 조상님 성명으로 되어 있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모르는 토지
○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무주부동산으로 공고하여 귀속시킨 토지
○ 특별조치법에 의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
○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
○ 지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복구 토지
○ 공공용지에 편입되어 법원에 공탁된 토지(금전)
--- 상속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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