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서는 동서고금의 사상의 정수(精髓)를 생태적 사유와 정치적 사유, 자연과 이성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통섭적으로 명징하게 밝혀 보임으로써 21세기 정치학의 메가트렌드인 생태정치학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있다.
② 생명현상이 개별유기체의 속성이 아니라 시스템의 속성임을 동양의 천부사상, 힌두사상, 유·불·도, 동학사상과 현대 과학 - 특히 알버트 아인슈타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닐스 보어, 데이비드 봄, 일리야 프리고진, 프리초프 카프라 등으로 대표되는 현대 물리학 - 의 접합을 통하여 규명하고 있다. 즉, 본체[본체계, 의식계]인 동시에 작용[현상계, 물질계]으로 나타나는 거시세계에서의 생명현상을, 파동인 동시에 입자로 나타나는 미시세계에 대한 양자역학적 실험 결과와의 접합을 통하여 이러한 이중성 - 본체와 작용, 파동과 입자 - 이 ‘스스로(自) 그러한(然)’ 자, 즉 자연[생명]의 본질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곧 생명의 전일성과 자기근원성[자기조직화]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태정치학적 사유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다.
③ “탈근대 논의에 나타난 생태정치학적 사유” 중에서(p. 307)
“사회의 지배구조나 위계질서라는 것도 보다 근원적으로는 ‘아(self)’와 ‘비아(other)’의 두 대립되는 자의식에 뿌리를 둔 것으로 에고(ego) 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에고가 활동하는 인간 사회의 역사 속에서도 면면히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지배관계는 선(善)도 악(惡)도 아니며 단지 거칠고 방종한 자아를 길들이는, 그리하여 의식을 확장시키는 학습기제로서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물질계의 존재이유를 직시하지 못하고서는 지배적 쾌감이 주는 사디즘적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따라서 모든 사회적 지배관계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공허한 광야의 외침에 불과한 것이 된다.”
④ “존재와 인식의 변증법적 통일” 중에서(p. 433)
“오늘의 인류가 겪고 있는 반 생태적, 반생명적 삶은 허위의식에서 비롯된 존재와 인식의 괴리에 기인한다. 시력이 낮아 보이지 않는 물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듯, 의식의 진동수가 낮아 보이지 않는 본체계[의식계]가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면서 허위의식이 둥지를 틀게 된 것이다. 본체와 작용의 유기적 통일성을 인식하는 바로 거기에 생명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있다.”
⑤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조와 생태정치학적 담론” 중에서(p. 463)
“이분법에 기초한 근대합리주의와는 달리, 생태적 포스트모더니즘이나 생태정치학적 담론에 나타나는 생태합리주의는 분권화와 다양성을 강조하며 이분법이 해체된 전일성을 기반으로 한다. 이분법의 해체란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며 양 극단을 아우를 수 있는 의식의 확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해체주의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⑥ “한국 생태정치학의 현주소와 과제” 중에서(p. 495)
한국 생태정치학의 과제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그 첫째는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된 이원론의 유산 극복의 과제이다……이러한 사유는 나아가 의식의 변화는 느리고 추상적인 것이고 제도의 변화는 빠르고 구체적인 것이라는 의식과 제도의 이분법을 낳게 된다. 오늘날 끊임없는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상황이 별반 달라지지 않는 것은 제도의 운용주체인 인간의 의식이 배제됨으로써 결국 겉포장만 바꾼 변화라는 데 있다. 둘째는 존재론과 인식론의 재정립의 과제이다. 오늘날 인류가 겪고 있는 반생태적, 반생명적 삶은 허위의식에서 비롯된 존재와 인식의 괴리에 기인한다. 허위의식이란 의식의 자기분열로 인해 사실 그대로의 존재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왜곡된 인식이 일어나게 하는 의식을 말한다. 예컨대 유기적 통일체인 자연을 제각기 분리된 부분들의 단순한 집합으로 인식하는 것은 다름 아닌 허위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듯 허위의식이 왜곡된 인식을 낳고 왜곡된 인식은 왜곡된 행태로 이어져 인간성 상실과 인간소외, 환경파괴와 생태위기, 나아가 공동체 해체현상까지 초래하게 된 것이다. 셋째는 생태정치학과 현대 물리학, 동양사상과의 학제적 접근의 과제이다. 이러한 학제적 접근의 필요성은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이 생태정치학적 논의의 기본 틀을 형성하고 서구 생태론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데 있다.”
⑦ 생태적 리더십과 생태효율성(p. 553)
“생태적 리더십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원론적 세계관의 해체와 더불어 녹색 공영역의 제도화 및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은 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제도적 차원의 조정을 통하여 생태적 가치가 활성화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생태적 리더십이 탈중심성과 조응하여 거대 관료주의를 배격하는 것은 생태효율성과 긴밀한 연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⑧ “21세기 리더십의 정치실천적 과제” 중에서(p. 577)
21세기 새로운 리더십의 정치실천적 과제는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첫째, 생명의 전일성과 자기근원성[자기조직화]에 대한 자각에 기초하여 자율성과 평등성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생태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생태친화적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치사회화과정을 재정향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와 환경이 공존할 수 있도록 순환경제 사회의 구축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넷째, 지역화와 세계화, 특수성과 보편성, 국민국가와 세계시민사회의 통합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오늘의 인류가 처해 있는 문명의 시간대를 정확히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⑨ “녹색 거버넌스의 특성과 과제” 중에서(p. 591)
지속가능한 녹색 거버넌스의 실현을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관·기업 3자간 및 시민사회 내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녹색적 가치에 대한 공통의 이해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3자간 파트너십에 기초한 공동관리체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분권의 제도적 기반 조성에 역행하는 우리 사회의 과도한 중앙집중화 현상은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의제21을 통한 녹색 거버넌스 실험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민주적 지방분권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넷째, 녹색적 가치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공공성과 지방적 자치권의 조화가 필수적이다.
⑩ “녹색적 사유와 녹색국가론” 중에서(p. 605)
“녹색민주주의 국가가 녹색적 가치의 제도화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고 나아가 생태적 지속성을 띤 지구공동체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태친화적인 세계관과 가치체계에 기초한 생태문화가 생활세계에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정책결정과정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기업·생태론자 등이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십을 중요시하며, 환경친화적인 기술개발·에너지 정책과 더불어 생산양식의 전환을 통해 환경에 대한 과부하를 최소화함으로써 자원순환형 경제사회체계로의 이행을 통해 생태적 근대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⑪ “한국에서의 녹색정치의 가능성” 중에서(p. 618)
“우리 사회의 산업화·민주화가 어느 정도 달성된 이후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정치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난제는 사회정치적 통합성의 약화이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지역주의정치, 보수와 진보의 극단적 대립, 빈부구조의 양극화, 파벌성·편협성·배타성의 정치문화, 집단이기주의와 지역이기주의의 만연, 정치지도력 및 도덕성의 약화 등을 들 수 있다.…지속가능한 녹색정치의 구현은 녹색적 가치와 이를 반영한 정책과 통합된 제도적 장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녹색정치는 단순히 환경관련 부서와 환경정책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환경문제와 경제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이 통합되지 못한 채 경제정책과 개발정책이 환경정책과는 별도의 논리와 틀 속에서 형성되고 집행되어서는 녹색정치의 실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녹색정치는 정치, 경제적 요소는 물론 사회, 문화적 요소들까지도 모두 녹색화할 수 있는 시스템적 접근을 전제로 하며 소통성과 탈중심성의 원리가 내재된 녹색민주주의와 이념적 친화성을 갖는다. 녹색정치를 담보할 녹색 정치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아의 녹색화’를 통한 녹색정치의 저변 확대와 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생태적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실천적 계몽운동과 교육의 측면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또한 시민단체들이 압력집단으로서 정책결정과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민주적 정책공론장을 확대 개방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녹색 공영역을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⑫ “지구촌의 PILOT PROJECT: UN세계펑화센터” 중에서(p. 676)
UNWPC 건립은 1995년 유엔 창립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필자가 유엔측에 처음 발의하였다. 1995년 10월 중국측과 2차 조인식이 있었고, 그로부터 3년 반만인 1999년 4월 중국 훈춘 현지에서 유엔측 대표, 중국 훈춘시 인민정부 시장, 러시아 핫산구 정부 행정장관등과 필자는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의 3국접경지역 약 2억 평 부지에 UNWPC 건립을 위한 4자 조인식을 갖고 두만강 하구 방천에서 기념비 제막식을 가졌다. UNWPC는 「최대보전 최소개발(97%보전,3%개발)」 개념으로 환경 친화적이고 생태효율적인 생활을 직접 체득할 수 있도록 지구촌의 미래 청사진으로 계획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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