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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교토조선학교 습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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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교토조선학교 습격사건

: 헤이트크라임에 저항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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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12월 09일
쪽수, 무게, 크기 316쪽 | 388g | 145*200*30mm
ISBN13 9791196238728
ISBN10 1196238723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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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당일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점심시간이었다.
도시락을 먹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줄지어 1층에 있는 안마당 수돗가로 이를 닦으러 가는 아이도 있다. 5교시가 시작되는 오후 1시 15분까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누에고치 속 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별안간 3학년 남학생 3명이 2층 교실로 뛰어 들어왔다. 아이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이 해에 갓 교사가 된 담임 정유희(1988년생)에게 소리쳤다.
“선생님, 이상한 사람이 말 걸었어요.”
“‘이리 와 봐’ 했어요.”
“모르는 사람이 교문밖에 있어요.”
2009년 12월 4일 오후,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재특회)]과 [주권회복을 지향하는 모임(주권회)] 멤버들이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 남문에 집합했다. 이 학교는 역사적 경위(다음 장에서 자세히 서술)로 부지가 좁아 운동장이 없다. 그 때문에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칸진바시?進橋 아동공원을 교정 대신으로 사용했는데, 조회대와 축구골대, 스피커 등을 그곳에 놓아두었다. 재특회가 이를 두고 ‘50년 남짓 공원을 불법점거’했다고 선동하고, ‘공원을 탈환하겠다’며 가두시위를 벌이려 찾아온 것이다. 시위를 실행에 옮긴이들은 모두 11명. 중심인물은 그들의 활동공간인 인터넷에서 일반참가자는 모집하지 않고, 평소 활동을 같이한 몇 명에게만 알렸다. 충돌 사태를 예상한 것이다.
(중략)
학교는 3층 건물이다. 이날, 남문에서 반대쪽인 맨 위층 강당에서는 4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이 시가滋賀 초급학교, 교토 제2, 제3초급학교 고학년들과 교류수업을 하고 있었다.
강당에 있던 시가 조선초급학교 교사 정상근(1958년생)은 강당으로 뛰어 들어온 동료의 모습을 기억한다. “아래층에 큰일 났어요. 빨리 내려와 보세요!” 계단을 뛰어 내려가 건물 밖으로 나가보니 남문바깥에 누군가 서 있었다. 교문 쪽으로 20미터 쯤 더 뛰어 가보니 점퍼와 작업복차림의 사내들 5, 6명이 더 있었다. “어이, 문 안 열거야? 문 열라니까!” “거짓말 작작 해, ××!” “멍청한 새끼!” 문 안쪽에서 대치하고 있는 교장과 교무주임에게 그들이 성난 목소리로 고함을 내지르고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 없었죠. 우익단체 가두시위는 경험해 봤지만, 그들은 전혀 달랐어요. 말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상치 않은 사태에 순간 망연자실한 정상근은 이내 등 뒤로 교실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곳에는 아이들이 있었다. 제1초급학교 교장과 교무주임은 1층에서 침입방지에 온 힘을 쏟고 있었다. 정상근은 뛰어 내려온 계단을 다시 달려 올라가 호흡을 가다듬은 후 강당으로 들어가 아이들을 달래고 있던 여교사 4명을 모아 조용히 지시했다. “일단 커튼을 모두 닫으세요. 그리고 볼륨을 최대한 키워서 음악을 틀어주세요. 저런 모습을 보고 들었다가는 충격 받는 일 밖에는 없으니까. 이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신나게 게임을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교사들과 함께 한 번 더 확인했다. “평상심을 갖고 대응합시다. 아이들을 지킵시다.” 그리고는 다시 1층으로 내려갔다.
곧바로 주범이 확성기를 쓰기 시작했다. “교문을 열어라!” 평일 낮 학교 앞이다. 교장이 더는 참을 수 없어 ‘여긴 학교입니다’하며 자제를 요구하자, 습격자들의 욕설은 점점 더 심해졌다.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걸고, 일본인을 납치한 조선총련 산하 조선학교. 이게 무슨 학교야―!” 주범이 선창하자 사내들은 일제히 “맞아―!”하고 합창했다. --- pp.4-6

습격직후의 혼란
“결국, 우리는 ‘바깥사람’이라는 거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그저 상실감이 들 뿐이었습니다.”
“무력감이었죠.”
“뭐라 해야 할까, 과거로 되돌아오고 말았어요.”
2009년 12월 4일, ‘재특회’와 ‘주권회’ 멤버들의 최초 혐오데모가 완수된 그때로부터, 이후 며칠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듣는 동안, 학부모들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의 단편이다. 학교로 달려가 일방적인 욕설과 고함을 그저 듣고만 있어야 했던 이도 있는가 하면, 습격예고를 모른 채 집에 돌아온 아이에게 얘기를 듣거나, 울음을 멈추지 못하는 아이의 평소와 다른 모습에서 사건을 알게 된 이도 있다. 이런 분노와 어떻게 마주하고, 불안과 공포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각양각색이다. 놓인 상황은 달랐어도 학부모와 교직원들에게 공통의 인식이 있었다. 결국 자신들은 외국인이고, 마이너리티라는 것. 소수자인 자신들이 함께 살아갈 노력을 해도 이 사회에서는 자신들을 같은 인간으로조차 보지 않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이 사회에서 그런 차별데모가 허가되고 경찰도 허용한다는 것. 이 나라의 법 제도로는 그런 추악한 차별데모를 그만두지 못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인식이었다. --- p.72

법적대응으로
그 다음 날, ‘제대로 싸워보자’며 김상균에게 전화를 걸어 온 사람은 외국인학교를 주제로 한 법률가들 사이의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사태를 알게 된 에가시라 세츠코(江頭節子)였다. 연락을 해 온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반드시 고소해야 된다’고 했다. 그 중 한 사람인 도요후쿠 세지(豊福誠二) 변호사 또한 ‘그 자리에 없었던 것’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었다. “‘재특회가 찾아올지도 모른다.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고, 사전에 김상균씨에게 메일로 상담을 받았어요. 하지만 한 차례도 가두시위가 이뤄지지 않은 단계에서 제지하는 것은 불가능한데다, ‘딱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네요, 찾아오면 일단 경찰에 연락해야죠.’ 했는데, 그 사이에 와버렸죠.” 당시 도요후쿠는 교토변호사회의 큰 행사를 맡고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얼마 후 동영상을 보았다.
“기겁했습니다. ‘이거 보통일이 아니구나.’ 싶었죠.” 농담을 즐기고, 때로는 음담패설로 주위에서 질책을 받는 도요후쿠였지만, 사건 얘기가 나오면 바닥만 내려다보았고, 굵은 저음이 한 층 더 낮아졌다. “가장 놀랐던 것은, 경찰이 명예훼손으로는 현행범으로 체포를 안 한다는 것. 그건 교과서에 안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조선인이 피해자였다는 특수성을 지적한다. “‘다른 학교’였더라면, 곧바로 중지명령을 내리고 체포하죠. 조선학교라서 (데모참가자를)방치한 채 원하는 대로 하게 놔둔 거라고 생각해요. 상대가 그저 조선인이라면 그 같은 짓을 당해도 경찰은 방치하는. 내 인식이 안이했어요. 너무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도 멍해질 때는요,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수단이 가능했을지, 문득문득 생각하곤 합니다.” --- p.118

법정-회복의 장, 2차 피해의 장
2013년 6월 13일 오후, 교토지방법원에서 습격사건을 둘러싼 민사소송 제18차 최종 구두변론이 열렸다. 2010년 9월 16일, 제1회 구두변론으로부터 약 3년, 대법정(86석)은 만석이었다. 마지막 진술을 한 이는 변호단의 한 사람 구량옥(1982년생)이다. 그녀도 제1초급 출신이다.
(중략)
차별 가두시위를 세 차례에 걸쳐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조선학교에 대한 공격으로 보도한 각 언론사와, 나아가서는 비판성명을 낸 교토변호사회에까지 항의시위를 벌인 재특회 일당. 그들에게 법조관계자들이 느낀 충격도는 최종적으로 100명에 이를 정도로 늘어난 변호단의 규모에서도 알 수 있다.
(중략)
한편 변호인단이 직면한 것은 재판이라는 제도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 겹의 폭력성이었다.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건당시’를 계속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반복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것 자체가 2차 피해로 이어진다. “진술서에도, 심문 때에도, 사실대로 말하면 고통스럽고 힘든 이야기인 만큼 재판관에게 호소하는 힘은 강해지는데다, 민사소송의 경우 그것이 배상액으로 직결되기 때문이죠. 어떤 사건이든, 그래도 재판을 해야 하기에 변호인으로서 추궁이 허용되는 관계였지만, 너무나 피해자가 많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상처받은 내면으로 어디까지 서슴없이 파고들어야 좋은지. 그것이 타당한지 어떤지, 지금도 자문하게 됩니다.” 도미마스 변호사의 말이다. --- p.229

이 책은 2009년 12월 교토 조선학교습격사건 발생부터 교토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쟁취하기까지 4년간 투쟁의 궤적이다. 특히 내가 이 사건에 끌려 집필을 결심한 이유는 ‘민족교육’에 대한 재일조선인의 심정 때문이었다. ‘민족교육권’은 ‘어린이권리조약’이나 ‘인종차별철폐조약’에 명시된 보편적 권리지만, 일본정부는 일관해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산증인’, 즉 일본의 역사적 범죄의 증인들을 재생산하는 조선학교를 없애려 해왔다. 조선학교 스스로가 사립학교로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학교교육법1조의 ‘학교’가 되지 않고, 보조금도 받지 못하는 ‘각종학교’에 머물며 교육의 자주성을 끝까지 지켜온 이유는 무엇일까,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그것을 읽어낼 수 있다면 기쁘겠다.

(중략)
산케이신문 등 극우 미디어를 제외하고 일본의 신문, 다수의 TV방송은 이 역사적인 승리를 축하했다. 분명 훌륭한 판결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당사자들의 갈등과 ‘각오와 결단’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은 다시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 p.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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