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모를 오해 방지를 위해 적어둔다. 비위를 범하는 직원은 특별 취급할 필요가 없는 보통의 직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쩌다 비위에 연루되었지만 자기성찰을 통해 잘못을 인정할 수 있고, 대응 조치 효력을 다투더라도 동료를 힘들게 하는 극한 대응이나 언행은 삼가는 그런 직원 말이다. 이들은 오피스 빌런이 아니다. 또 오피스 빌런이라는 이름으로부터 초래될 편향도 경계해야 한다. 어떤 문제직원이라도 오피스 빌런으로 규정하고 중세 마녀사냥하듯이 몰아세우고 과중한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말처럼, 기업 인사에서도 잘못된 행동을 대상으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단, 어떤 비위 행위나 언행은 예외성, 동기, 반사회성, 자기성찰 흠결의 면에서 유별나다. 해당 직원의 삐뚤어진 인격과 습벽을 빼고 설명이 어렵다. 이런 직원들은 조사, 징계, 대응에서 기업에 특별한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오피스 빌런 들여다보기」중에서
나는 가끔 이런 직원들을 산신령이라고 부른다. 산(기업)마다 하나씩 있고, 수틀리면 내려와서 마을사람들(직원)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심술 맞은 신통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산신령은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 내 식의 분류로는 이런 직원도 오피스 빌런이다. 이들은 동료 직원뿐만 아니라, 문제 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기업 책임까지 묻기도 한다. 그 수단으로는 사내 신고, 노동청 진정, 수사기관 고소나 고발, 소제기를 주로 활용한다. 이를 통틀어 법적 조치라고 하자. 결국 이들은 무분별한 법적 조치를 수단으로 동료직원과 기업을 괴롭히고 또 손해를 입히는 직원이라고 할 수 있다.
---「무분별한 법적 조치를 하는 오피스 빌런」중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이런 포인트를 새삼스럽게 짚는 이유가 있다. 노동조사를 하다 보면 조사 대상인 여러 행위를 ‘전부 비위행위’라고 보거나, 아니면 ‘전부 비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극단적 사고에 빠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야기가 진실보다 더 큰 힘을 가지는 편향, 즉 이야기 편향(story bias)의 함정 탓이다. 이야기 편향은 어떤 실마리들을 갖게 되면 그것들이 아무런 연관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들을 일관성 있는 이야기로 만들고자 하는 충동이다.
---「있는 그대로 보기: Zoom Out, Zoom In」중에서
외딴섬 같은 그들의 불통의 세계에서는 자신의 막말과 반말은 친밀함의 표시이고, 개인적 심부름은 상대방이 기꺼이 도와준 일이다. 육아휴직이나 조기퇴근에 대한 질책은 애정 어린 업무 독려로 둔갑한다. 이들은 본인의 그런 언동으로 피해 직원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신고가 이루어지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고자들의 오해라고 하거나 그들의 민감함을 탓한다. 또 본인을 표적 조사 희생양으로 보는 경향도 두드러진다.
---「상습적 괴롭힘 가해자 특징과 대응법」중에서
사례처럼 정 팀장 같은 조사자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물론 이 외에도 원인과 양상은 다양하다.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직원들이 나눈 이야기를 옆에서 들은 누군가가 별생각 없이 ‘카더라 통신’ 형식으로 여기저기 옮기기도 하고, 직장 내 성희롱 조사가 진행 중임을 눈치챈 직원이 자기가 아는 사실과 추측을 엮은 ‘뇌피셜’ 정보를 퍼트리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보안 유지에 실패하면, 대체로 그것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업은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
---「보안 유지, 기본 중의 기본」중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앞서 본 것처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사자 등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제14조 제7항1). 물론 비밀누설 금지 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예컨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의하거나 기타법령에 의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일 뿐이다. 특히 입법으로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인정된 이유가 가해자에 의한 2차 피해를 저지하기 위한 점을 고려하면, 가해자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정보 제공을 요구할 때 기업이 이에 쉽게 응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방어권 VS 진술자의 프라이버시」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