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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야, 우리 친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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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야, 우리 친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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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6월 22일
쪽수, 무게, 크기 344쪽 | 508g | 152*225*30mm
ISBN13 9788947540179
ISBN10 894754017X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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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종성
현재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인 (주)더리치의 대표이사이며, 실전경매 투자와 강의를 병행하고 있다. 대형마트 문화센터 등에서 실전경매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음카페 '좌포의 부동산 경매 더리치'에서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카페 회원들을 위한 실정강의와 임장 및 낙찰 가격 피드백 등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초보자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부동산경매 필살기], [경매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여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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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01경매랑 우선 친해져보자

1) 경매 너, 어느 별에서 왔니?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김미경입니다.

선생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팟빵 라디오 방송(http://www.podbbang.com-좌포의 부동산경매 필살기)을 듣고 있는 애청자예요. 다른 방송과는 달리 자상하시고, 따뜻하게 방송을 해주셔서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크나큰 영광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팟빵의 애청자시군요.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저도 반갑습니다. 경매 공부는 민법 중에 일부만 알면 기초적인 공부는 충분해요. 그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해볼 만합니다. 제가 소개받기로는 내년 봄에 결혼을 하기 때문에 실거주용으로 수도권지역의 역세권 아파트를 장만해보려고 한다고 들었어요.

네, 결혼을 약속한 친구가 있어요. 양가에서 모두 승낙을 했구요.

남자 친구는 조그마한 오피스텔을 회사 부근에서 얻어서 살고 있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남자 친구 오피스텔 보증금과 그동안 모아 놓은 돈으로 집을 장만하고 싶은데 이왕이면 한 푼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하던 차에 선생님을 소개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속이 꽉 찼네요. 실거주로 부동산을 매입한다면 일반 매매보다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천만 원 이상은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이 미경씨가 원하는 지역, 원하는 가격대, 원하는 평
형대의 아파트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시간 끌지 말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공부를 해 볼까요 ?

제가 부동산에 대한 상식 자체가 없어요. 무식하다고 욕 하지 마세요.

하하하, 모르니까 배우러 오신 것 아닌가요? 미경씨가 그렇게 말하니까 옛날 일이 생각나네요. 저도 처음에 경매를 해보겠다고 책을 여러 권 구입해서 읽어보았지만 개념정리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동호회에 가입을 하고 그 카페에서 여러 경험자들이 써놓은 글
들을 읽고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혼자 책을 사서 공부하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동호회에 질문을 올려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도 했죠. 그런데 시원하게 풀리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다가구주택, 빌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이런 것을 명확히 구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카페에 질문을 올렸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답을 달았더라고요. “질문을 하는 것은 좋은데 공부 좀 하고 질문을 올려라” 그 답을 보는 순간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던지… 이렇게 저도 초보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서슴없이 질문을 하세요.

호호호, 그런 일이 있었군요. 괜히 쫄았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해볼게요. 부동산 경매가 왜 생겼나요?

경매가 생긴 이유는 간단해요. 부동산 경매는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돈을 갚지 않을 때 돈을 받을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의 부동산을 법원에 팔아달라고 요청을 해서 생긴 거죠. 돈을 빌려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김채무란 사람이 집을 사기 위해, 또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해서 이채권이란 사람(은행, 개인)에게 돈을 빌리게 됩니다. 이때 돈을 빌려주는 이채권은 그냥 돈을 빌려줄 수 없고, 그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한 후 담보로 제공 받아 담보가치 범위 안에서만 빌려주죠. 또한 돈을 빌려준 증거로 김채무의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급한 김채무는 돈을 빌려주는 이채권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죠.


근저당을 설정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면 관계없지만 이자를 연체한다든지, 원금을 상환할 시기에 상환을 하지 않으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이란 권리를 이용해서 채무자가 제공한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여 빌려준 채권(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것이며 이렇게 진행되는 경매를 임의경매라 한다.

채무자란? 돈을 빌린 사람
채권자란? 돈을 빌려준 사람
감정이란? 대출(융자)를 신청하면 은행은 제일 먼저 감정평가사를 보내 부동산의 가치를 측정하는데, 이를 감정이라 한다. 감정은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사의 경험에 의해 평가되기 때문에 동일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감정가가 낮으면 재감정을 의뢰할 수도 있다.
두 번째로 김채무가 급히 돈이 필요해서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이채권(일반적으로 개인)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돈을 빌려서 잘 이용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채무자에게 어려움이 발생해 이자를 주지 못하고, 빌린 돈을 돌려줄 때가 되었지만 돈을 갚지도 못한 상황이 오면 일이 꼬이기 시작하죠. 이때 채권자도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해보지만차일피일 미루고, 나중에는 연락도 되지 않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채권자는 돈을 빌려줬으니 그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을 진행하게 됩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이 분명하고, 또 이자 및 원금을 못 받은 것이 확실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정판결을 내려줍니다. 이제 채권자는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빌려준 채권(빌려 준 돈)을 회수해달라고 법원에 경매를 신
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청된 것을 ‘강제경매’라 합니다.


2) 경매에도 종류가 있다면서요?

선생님, 경매는 그냥 한 종류가 아니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뉘는 것이군요. 처음으로 알았어요. 이제 좀 정리가 됩니다. 임의경매는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해서 법원의 별도 판결문이 없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강제경매는 확정판결 등 법원의 판결문
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군요.

와, 한 번에 알아듣는군요. 아주 명확히 이해하셨어요.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돈을 빌려 쓴 채무자의 과실에 의해서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받으려는 행위가 경매예요. 만약에 경매 제도가 없었다면 아무도 불안해서 돈을 빌려 줄 수가 없겠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돈만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경씨도 신혼집을 장만하려면 융자를 받아서 모자란 돈을 충당하려고 하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은행에서 돈을 조금만 빌리면 사업을 번창시킬 수 있고, 나중에 빌린 돈을 갚으면 돈을 빌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죠. 그렇지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 큰 낭패가 되기 때문에 근저당이란 제도로 해당 부동산에 안전장치를 해두는 것이죠.
경매는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어요. 채무자는 빌린 돈을 잘 썼지만 결과가 좋게 나타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경매라는 제도를 통해서 팔아야 하고,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고, 미경씨처럼 이 물건에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매 제도를 통해서 한 푼이라도 싸게 사려는 것이죠. 여기에서 좀 더 명확히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를 정리하고 넘어가죠.
알고 넘어가기 경매의 종류

① 임의경매 : 등기부등본에 기입된 권리에 의해서 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줄 때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설정된 근저당은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돈을 빌려준 근저당권자는 법원에 별도의 판결(채권에 대한 판결)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강제경매 : 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 해서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별도의 법원 확정판결이 있어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돈을 빌려준 이채권이 김채무에게 차용증을 받고, 5천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이자도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으면 차용증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차용증을 가지고 확정판결을 받아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것이다.

임의경매는 등기부등본에 기입된 권리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 신청할 수 있지만 강제경매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문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죠.

선생님, 이제 명확히 정리가 되었어요.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관할법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별 걸 다 알고 왔네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해야지 잘못하다가는 미경씨에게 당하겠는 걸요? 채권자들이 돈을 빌려간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관할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입찰자들도 그 법원에서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어요. 즉
채권자는 서울시 종로구에 살고, 채무자는 경기도 부천시에 살고 있으며 채무자의 부동산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다면 이 물건은 수원법원 성남지원에서 경매를 진행하게 돼요. 따라서 입찰자들은 해당 부동산이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최근 서울시 성북구가 서울중앙지법 관할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선생님, 관할 지역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인터넷으로 확인하면 알 수 있고 해당 경매계로 전화하면 바로 알려줘요.

선생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해당관할 법원에 경매 신청하게 되고, 법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2일 후에는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부동산 경매개시결정 등기촉탁을 명령하여 등기부등본 갑구에 경매개시결정이 기입됩니다.

그리고 소유자에게 당신 부동산이 경매가 신청되었다는 사실을 우편으로 알려줘요. 우리는 이것을 ‘경매개시결정 송달’이라고 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이 기입되면 해당 부동산은 사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처분이 금지되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경매를 신청 받은 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나가면 경매 신청자의 수고가 헛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경매가 진행된다는 것을 등기하게 되고, 이 등기는 압류의 효력이 있어서 처분이 금지됩니다.

(등기부등본 갑구를 보면 2014년 02월 19일에 임의경매가 접수되었다. 접수된 날로부터 이 부동산은 압류가 되었으며 경매가 진행된다)


경매개시결정의 심사

① 강제경매 신청
법원은 채권자의 강제경매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의 강제집행에 필요한 일반요건, 집행개시요건 및 강제경매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건(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일 것, 압류 금지 부동산이 아닐 것 등) 등에 관하여 서류심사를 하며,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이 되면, 경매개시결정을 한다.

② 임의경매 신청
법원은 임의경매가 신청이 접수되면 임의경매에 필요한 요건(저당권의 존재 등)에 관하여 심사를 하고, 적법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 경매개시결정을 한다.

③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집행법원은 그 사유를 등기부등본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직권으로 촉탁한다(최근에는 전산으로 촉탁). 등기관은 그 촉탁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하게 된다.

④ 경매기입등기의 송달
이 기입등기는 채무자에게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발생의 기준이 되며 실무에서는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항상 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 채무자에게 개시결정의 정본을 송달한다.

⑤ 경매기입등기의 목적
제3자에게는 부동산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제3자들로 하여금 이 기입등기 이후에는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경매 신청인이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목적이 있다.

그럼 경매가 진행되는 집을 일반 매매로 사면 안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으니 소유자는 어떻게든 빨리 집을 처분해서 빚을 갚고 싶어 합니다. 이런 집을 잘하면 싸게 매입할 수도 있죠. 다만 집을 매입할 때 매매대금으로 채권자의 빚을 상환하고, 경매를 취소하는 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겠죠. 이렇게 매입한다면 경매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명도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경매 고수들은 이런 방법으로 집을 사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경매기입등기가 기재된 이후에 그 원인을 해소하지 않고 매매, 상속, 증여를 해도 경매 결과에 따라서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집을 일반 매매로 사려
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경매를 알면 그런 집도 싸게 살 수 있겠네요. 선생님, 그러면 경매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경매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3) 경매로 살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경매대상물

모든 부동산은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미등기 부동산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제3자가 대위등기를 통해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에서는 등록증이 있는 자동차, 비행기, 선박, 건설장비 등이 있으며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가전제품 등도 경매의 대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아파트, 주택, 공장, 상가), 농지, 임야 : 대부분의 경매 대상물
컴퓨터, 장롱, 냉장고, 침대 등
중장비, 자동차, 비행기, 배, 광업권, 어업권

알고 넘어가기 대위 등기란?
채권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하여 하는 등기. 채무자가 채무 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한 부동산에 채권자가 등기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대위등기라 한다.

2005년 05월 03일 갑 : 은행으로부터 2억 원 대출
2014년 05월 05일 갑 : 사망

이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자신 앞으로 상속, 등기하지 않고,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은행은 아들 앞으로 갑의 부동산을 대위등기를 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경매의 개념이라고 할까? ‘경매는 이런 것이다’는 내용 정도를 배운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매라는 바다에 빠져볼까요?
어머, 선생님, 저 수영 못해요.

하하하, 그래도 바다에 빠져봐야 경매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쭉 설명을 할 거예요. 설명이 다 끝날 때까지 질문은 사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해요. 간간히 중요한 대목에서는 메모도 하시고요.

경매로 넘어오는 사연은 다양해요. 돈을 빌려 사업을 하다 그 돈을 갚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올 수도 있고, 부부간 또는 형제간 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 경매라는 제도를 이용하기도 하죠. 이렇게 재산을 처분해서 환가된 돈으로 목적을 실행하는 것이 경매인데, 이때 부동산을 매입하
고자 하는 사람은 그 부동산에 어떤 권리들이 있는지 파악해야 해요. 어떤 때는 그 부동산을 매입한 이후에 다시 빼앗길 수도 있고, 추가로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해당 부동산의 공적장부를 상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제 1단계 경매 입문에서 입찰까지」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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