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현
강원도 평창 봉평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 강릉명륜고를 졸업하고 강원대학교 법학과, 고려대 정책대학원(행정학 석사) 및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 박사)에서 수학하였다. 강원도 탄광 마을(지방 9급공채)과 어촌마을(지방 7급공채)에서 지방 공무원으로서 일선 지방행정을 경험하고 중앙정부기관(특정직 공채)에서의 공직생활을 통해 이웃과 사회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소중함을 체득(體得)하였다.
그 후 일본 게이오(Keio, 慶應義塾)대학, 대통령 소속 바른 역사정립기획단, 미국 Stanford대학 등에서 정부, 유관기관·단체, NGO, 학계 등과의 네트워킹 등을 통한 국가정책(National Project)의 마련, 독도,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된 일본과 미국관계, 동북 공정과 관련된 중국과의 관계 등 국가적 현안 대응을 위해 연구, 전략 기획, 집행 등의 실무를 하였다.
특히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항구적인 조직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대통령 훈령에 따라 특별법안의 마련, 입법을 위한 각종 자료의 조사·분석·보고, 입법 후 실제 조직의 설립·운영 및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서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한편, 지방행정과 중앙정책 그리고 국가간 현안 업무를 다루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글로벌 마인드를 겸비한 법적 전문가가 부족함을 깨닫고 국제적인 법률가가 되기 위해 40대 후반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미국 Indiana대학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 및 박사(S.J.D)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50대 초반에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 실무를 익혔다. 미국 대학 재학 당시에는 법률서비스(Pro Bono) 활동을 통해 Law School 홈페이지의 헤드라인으로 장식되거나 “Gold Level Volunteer”상을 받기도 하였다.
아울러 “책 한권이나 문장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미국변호사 자격취득 및 우리 나라에서의 미국법 분야에 대한 ‘디딤돌’ 역할을 위해 『미국 불법행위법』, 『미국 계약법』, 『미국 재산법』, 『미국 증거법』과 우리나라 이민행정 분야에서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위한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이민법제론』등의 책을 출간,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