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월유신(十月維新)
1972년 10월 17일 단행된 통치체제. 박정희대통령은 장기집권의 길을 마련하기 위하여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를 기하여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4개항의 비상조치를 포함한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10월유신이라 한다. 이 비상조치의 내용은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등의 정치활동을 중지시키며, 새로운 헌법개정안을 공고하여 국민투표로써 확정한다는 것이다. 이 비상조치에 따라 국회가 해산되고, 정부는 10월 27일 대통령선거제도를 직선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선출하는 간선제로 개정하며,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 · 국회해산권 등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한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유신헌법)을 공고하였다. 11월 21일 국민투표에 붙인 결과, 91.9%의 높은 투표율과 91.5%의 찬성을 얻었으며, 이같이 확정된 유신헌법에 따라 11월 25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이 공포되고, 12월 15일 2,359명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제8대 대통령에 박정희를 선출함으로써 유신체제가 출범하였다. 유신체제는 의회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정체제와는 달리 강력한 통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권위주의적 통치체제로서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였다. 유신체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시해됨으로써 종말을 고하였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1905년 11월 20일 장지연이 <을사조약> 체결에 분개하여 그 통분함을 토로한 논설. 1905년 11월 18일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당시 황성신문의 주필이었던 장지연이 20일자 신문에 실은 국한문 혼용체로 된 논설이다. '이날에 목놓아 통곡하노라'라는 제목의 이 글에서 장지연은 <을사조약>에 서명한 대한제국의 매국대신들을 비난하는 동시에 이 조약의 체결로 2천만 국민이 노예가 되었다고 통분하고 동포들의 분기를 촉구하였다. 이 논설로 인하여 황성신문은 3개월간 정간되었고, 장지연은 90여 일간 투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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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월유신(十月維新)
1972년 10월 17일 단행된 통치체제. 박정희대통령은 장기집권의 길을 마련하기 위하여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를 기하여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4개항의 비상조치를 포함한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10월유신이라 한다. 이 비상조치의 내용은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등의 정치활동을 중지시키며, 새로운 헌법개정안을 공고하여 국민투표로써 확정한다는 것이다. 이 비상조치에 따라 국회가 해산되고, 정부는 10월 27일 대통령선거제도를 직선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선출하는 간선제로 개정하며,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 · 국회해산권 등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한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유신헌법)을 공고하였다. 11월 21일 국민투표에 붙인 결과, 91.9%의 높은 투표율과 91.5%의 찬성을 얻었으며, 이같이 확정된 유신헌법에 따라 11월 25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이 공포되고, 12월 15일 2,359명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제8대 대통령에 박정희를 선출함으로써 유신체제가 출범하였다. 유신체제는 의회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정체제와는 달리 강력한 통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권위주의적 통치체제로서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였다. 유신체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시해됨으로써 종말을 고하였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1905년 11월 20일 장지연이 <을사조약> 체결에 분개하여 그 통분함을 토로한 논설. 1905년 11월 18일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당시 황성신문의 주필이었던 장지연이 20일자 신문에 실은 국한문 혼용체로 된 논설이다. '이날에 목놓아 통곡하노라'라는 제목의 이 글에서 장지연은 <을사조약>에 서명한 대한제국의 매국대신들을 비난하는 동시에 이 조약의 체결로 2천만 국민이 노예가 되었다고 통분하고 동포들의 분기를 촉구하였다. 이 논설로 인하여 황성신문은 3개월간 정간되었고, 장지연은 90여 일간 투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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