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상대자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이어도 인연이 닿아야 만날 수 있다. 다만 언제 만나 어떻게 지내는가에 따라 거래가 크게 성사되기도 하고, 샘플 주문만 하고 서로 갈라지기도 한다. 무역업을 하기 위한 특별한 자격이나 제약은 없다. 누구나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국무역협회에 요청해 무역업 고유번호를 발급받으면 된다. 또한 거래 행위도 국내 거래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제품을 홍보하거나 거래처를 찾아내 주문계약대로 납품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국내가 아닌 국제간에 물품이 이동되는 것이므로 국제 운송과 통관 절차, 그리고 대금 지불과 회수를 위한 서류작성 방법을 알아야 한다. --- 1장 중에서
오퍼상을 시작하려면 우선 취급 품목을 선정해야 한다. 그것도 경쟁력이 있으며 성장 가능성이 큰 품목이어야 한다. 수입인 경우 국내 시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이템 선정의 폭이 수출시장에 비해 넓지 못하다. 반면에 수출시장은 세계 시장이 넓고 지역별로 수출 유망 상품이 다양하다. 수출 상품의 종류는 많지만 사양 산업으로 성장 전망이 밝지 않은 품목을 취급하면 계속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창업할 때 경쟁이 너무 치열하거나 수입 규제가 심한 품목도 취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새로운 5대 강국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러시아를 거래 대상으로 하되, FTA 체결국들 중 거점 국가를 선정해 부품 소재를 취급하는 것이 좋다. 완제품 수출은 중국 제품과 경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 2장 중에서
선적을 하고 나면 수입상이 화물을 통관할 수 있고 장 사장도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빨리 선적서류를 구비해 바이어에게 발송해야 한다. 선박회사에서 B/L을 발급받을 때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화물의 중량과 부피, 수량, 출항하는 배 이름 등이 B/L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CFR 조건이므로 운임을 지급했다는 내용 ‘FREIGHT PREPAID’가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B/L, Invoice, Packing List, C/O 등 네고서류의 내용은 서로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B/L의 출항일자보다 앞선 날짜에 배가 출발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Invoice, Packing List에 출항일자가 서로 다르게 기재하는 등의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 4장 중에서
자신이 주문받은 물량을 해외에 보낼 때 직접 검사하고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자체 생산이 아니고 외주 생산인 경우 품질이나 수량이 계약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클레임을 당하면 그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생산 전에 자재나 디자인을 검사하고 생산중에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생산이 완료되어 포장이 된 이후에는 Packing List와 대조하면서 수량과 품질을 검사한다. 품목에 따라 일일이 검사하기도 하고 임의로 일부 박스만 개봉해 검사한 것으로 전체 검사를 갈음하기도 한다. 검사는 검사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 검사보고서를 토대로 공급업체 담당자와 함께 수행하며, 검사내용은 동행한 담당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두어야 후일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 5장 중에서
그런데 무역에 입문하려는 많은 초보자들이 지나치게 인터넷을 신봉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자신이 다루는 아이템이나 시장이 인터넷과 별로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인터넷 영업 비중을 낮춰야 하는데, 미련을 버리지 못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한다. 인터넷 무역의 성패는 인터넷 정보검색 능력이 아니라 개인의 무역 역량에 달려 있다. 즉 인터넷으로 잠재적 바이어를 검색했다고 해도 뒷심이 부족하다면 거래를 성사시키기 어렵다. 온라인으로 바이어를 찾았다면 그 이후부터는 오프라인에서의 무역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거래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 --- 7장 중에서
수입통관(import clearance)이란 선박에서 화물을 하선해 보세 창고에 반입하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후, 서류 심사와 감정을 받아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한 다음 수입신고필증을 받고 보세지역에서 일반지역으로 반출하기까지의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협의의 수입통관이란 세관에서 직접 관할하는 절차로서 수입신고에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까지의 절차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세(in bond, customs bond)란 수입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한다. 보세제도는 수입신고 전 상태로 관리해 관세징수권 확보, 통관의 적정과 신속, 수입 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와 관리가 용이하다. 또한 수입자는 외국 물품을 반입·장치했다가 국내외 시장 동향에 따라 적시에 반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 11장 중에서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는 항상 L/C에서 요구하는 문구와 내용을 충족시키고 실제 내용은 바이어에게 그대로 알려주면 된다. ‘L/C에 분할선적 금지’라고 되어 있다면 한 개라도 모자라지 않게 전량 선적하라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2천 장을 생산했지만 불량품이 20개가 있어 그것을 빼고 선적했을 경우 은행에는 2천 장을 선적했다는 서류를 제출하고 바이어에게는 “은행에 내는 서류는 2천 장 선적했다고 작성했고 수출대금도 전액 다 받았다. 하지만 실제 20장은 불량품이라서 싣지 않았다. 20장 값은 다음에 적당한 기회에 돌려주든지 다음 주문에 더 만들어 보내주겠다”고 팩스나 메일로 연락해주면 된다. 이 경우 Credit Note라는 전표를 만들어 함께 보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Credit Note는 ‘상대방에게 얼마만큼 줄 돈이 있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편지다. --- 12장 중에서
무역 클레임을 청구할 때는 클레임진술서에 클레임 제기내용과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손해액과 운송료, 관세, 창고료, 은행이자, 검사료 등 제비용을 포함해 청구액에 대한 명세서, 품질불량이나 수량 부족인 경우의 검사보고서(Surveyor’s Report)와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L/C, B/L 등을 제출해야 한다. 클레임진술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여기에는 양 당사자, 거래 사실관계, 분쟁 발생의 경위, 청구내용 등을 기재한다. 이와 함께 계약서 번호, 계약일자, 품명, 수량, 선적항, 도착항, B/L 및 L/C 번호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 무역 클레임의 제기시한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에 “클레임은 물품 수령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기할 것” 등과 같이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 13장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