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알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한 규정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국민주권 원리나 표현의 자유 등 정신활동에 관계되는 기본권 보장을 통해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국민주권 원리는 국정에 관하여 국민이 알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由來하고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선거나 기타 장소에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데, 이를 적절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사회에 관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에게 자유롭고 풍부한 정보 유통이 확보되지 않는 한, 국민주권 원리는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 p.63
매스미디어의 친사회적 효과
매스미디어는 폭력적 성향을 조장하거나 성적 자극을 유발하거나 혹은 편견적인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매스미디어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건강하고 바람직한 태도나 행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젼은 어린이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방송함으로써 그들이 지적 능력과 사회 적응력을 키우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공헌할 수 있으며 안전벨트 착용이나 음주운전 금지 등에 관한 공익광고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분위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으며 또한 금연운동과 같은 건강캠페인을 통해 건강에 관한 관심을 환기시킴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매스미디어의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친사회적 효과(prosocial effect)라고 말한다.
--- p.71-72
6.미래의 잡지
잡지는 소수 엘리트 취향의 잡지에서 출발하여 가능한 한 다수의 독자를 추구하던 대중지 시대를 거쳐 지금은 전문화 시대를 맞고 있다.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교육수준에 따라, 직업에 따라, 문화, 레저, 종교, 기타 취미에 따라 구분된 개인 혹은 집단들에게 소구하는 전문화된 잡지들이 다수를 점하게 된 현 상황이 앞으로 다시 역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기술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나 미래의 잡지는 오늘의 그것과는 다를 것이다. 인쇄미체롸 전자공학의 결합은 인쇄미디어의 제작과 배급의 혁명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잡지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특히 우편요금이나 지가, 잉크비용의 급격한 상승에 의해 심한 타격을 입게 마련인 지금의 잡지모양과 배포체계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선 변화의 시작은 지면의 크기를 줄이고, 보다 가벼운 중이에 인쇄하며, 유통구조를 합리화하려는 데서 엿보이고 있다.
--- p.198,---pp.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