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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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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법

: 문화 융합 시대에 예술계 종사자를 위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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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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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수/ 페이지 수 약 807쪽?
ISBN13 978895625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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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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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법 사이의 미묘한 긴장은 예술법 영역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 무릇 예술은 경계를 허물고, 관습에 도전하며 기존 질서와 사회 통념을 깨부수고 나아가는 것을 본성으로 삼는다. 현재를 넘어선 낯설음이 예술의 본질이다. 이와 반대로 법은 기존의 관습과 사회 상규, 법적 질서 내에서 작동한다. 이 지점에서 예술과 법은 길항 관계를 형성한다. ---p.7

예술계와 법조계가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 즉 증거의 무게를 판단하는 기준에서는 차이가 있다. 판사들은 대체로 객관적인 증거에 의미를 두는 반면, 예술 전문가들은 감정인의 안목에 더 무게를 둔다. 판사들은 대체로 화가의 서명이나 소장 이력, 전문가의 증언, 과학적인 감정 결과들을 고려해 판단한다. 법정에서 독창성 또는 유일성uniqueness에 대해 판단할 때에도 예술가의 의도나 예술사가, 비평가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결정을 내리는 데 참고하는 요소들에 불과하다. ---p.35

대륙법 국가들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창의적인 노력의 생산물을 창작자가 갖는 “자연적이고 천부적인 권리”라고 믿는다. 반면 영미법 체계하에서 저작권은 공익을 위해 “헌법과 법규에 의해 부여하는 권한”으로 본다. 전자는 작가 보호를 천부적인 권리라고 본다면 후자는 산업을 촉진하고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대륙법 체계가 저작재산권을 재산에 대한 권리로 본다면 영미법 체계는 좀 더 사회주의적 관점을 갖는다. 바꿔 말하면, 유럽 국가들은 저작권의 수혜자를 작가로 본다면, 영미법 국가는 저작권의 궁극적 혜택이 사회에 돌아간다고 보는 것이다. ---p.55

추급권은 미술저작물의 원작품에 대해서 저작자가 그 원작품을 양도한 후에 발생하는 매매 이익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다. 최초 판매 후에 가치가 증대된 저작물의 원작품 재공매 수입으로부터 나온 이익을 저작자에게 분배해 주는 것으로 예술가에게는 일종의 복지 제도인 셈이다. 아트 딜러, 갤러리, 경매사, 보험 회사 등은 예술품의 재판매로 얻는 이득을 취하면서 정작 예술품을 창작한 예술가들은 아무런 수익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p.108

저작권은 기능성이 주목적이자 주요소인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응용미술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산업디자인은 보호하지 않는다. 기능성 있는 디자인을 저작권으로 보호하게 되면 ‘기능’에 대한 독점권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까다로운 절차와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특허와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특허는 세계적인 신규성과 유용성, 진보성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패션이나 실용 디자인은 아무리 독창적인 표현이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p.190

공정이용은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침해자가 자주 사용하는 적극적 항변Affirmative defense이다.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이용을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그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공정이용은 주로 비평, 논평, 교육, 뉴스 보도, 연구, 학문 등의 목적으로 다른 이의 창작물을 이용할 때 발생한다. 공정이용의 원칙은 18세기 말부터 영국 판례에 의해 발전한 것으로 1839년 미국 법원에서 인정되고, 1976년 저작권법 개정 때 성문화되어 저작권에 대한 포괄적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다. ---p.238

예술 창작의 자유에 비해 예술 표현의 자유는 법익이 충돌할 경우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제한을 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보호 가치 있는 법익이 해당 예술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다른 법익과 충돌할 때, 예를 들어 공중도덕이나 국가 안보, 청소년 보호, 또는 명예나 프라이버시 같은 타인의 권리 보호가 필요할 때에는 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 ---p.363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예술가들이 국기를 마음대로 창작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정치적 의사표시의 목적으로도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다. 특히 국기, 국가나 정부를 상징하는 인장, 엠블럼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이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면, 정부가 그러한 제한을 강제할 만한 압도적인 이유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 그렇다. ---p.390

표현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때 입증책임을 누가 지게 될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가 사익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다르다. 피고의 표현이 공익이나 공공의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원고가 사실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사적인 문제에 관한 표현인 경우에는 그 표현이 거짓이라고 추정하며, 피고가 사실임을 입증해야 한다. 예술 관련 주제는 공적일 수도 있고, 사적일 수도 있다. 표현이 미술 작품에 관한 것이라면 대체로 공공의 문제라고 보고 표현의 자유가 쟁점이 된다. ---p.426

한국에 있는 고유한 개념인 초상권a right of likeness은 자신의 용모가 공개되는 것에 관해 사람이 갖는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프라이버시권의 일종이다. 예술 활동의 일환으로 타인의 초상이 동의 없이 공개 또는 전시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요컨대,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하지 아니하고,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하며, 초상이 함부로 영리 목적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p.458

근대적 의미의 아트 딜러는 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현대적 의미의 아트 딜러들과 크게 역할이 다르지 않지만 개념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뉴욕 페이스 갤러리Pace Gallery의 설립자인 아널드 글림처Arnold Glimcher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딜러는 예술 작품의 해설자이자 홍보자이고 가족, 친구, 은행가, 보모이기도 하다고 한 바 있다. 이런 면에서 아트 딜러와 예술가의 관계를 ‘결혼’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p.546

예술품 반환 소송에 시효를 두는 목적은 첫째 원소유자가 지체 없이 신속하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둘째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소송 위협에 시달리지 않도록 현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며, 마지막으로 선의의 매매자들이 정해진 시간이 지난 후에는 자유롭게 예술품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p.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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