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가加 고대 부여ㆍ고구려 부족단체장의 이름또는 관명. 혹은 과거에 왕에 선출된 바 있던 부족의 장이나 왕과 혼인을 맺은 인척의 부족의 장에 대한 존칭. 가각곡架閣庫 ① 고려시대 도서를 보관하던 관청. ② 조선시대 도서와 수교受敎 등 중요한 문서를 보관하던 관청. 가감역관假監役官 조선 중기 선공감繕工監에 설치되었던 종9품의 임시직 관직. 가감역假監役이라고도 함. 1718년(숙종 44)에 처음 설치되었고, 정원 3명. 국가의 토목ㆍ영선 사업을 감독함.
나 나두邏頭 신라 중대의 지방관직. 관등이 경위京位 제12관등인 대사大舍이기 때문에 4두품 이상의 왕경인王京人이 할 수 있던 지방관. 나례儺禮 음력 섣달 그믐날에 민가와 궁중에서 묵은 해의 잡귀를 몰아내기 위하여 벌이던 의식. 구나驅儺ㆍ대나大儺ㆍ나희儺戱라고도 함. 나례도감儺禮都監 조선시대 나례儺禮를 행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관청.
제2장 과거제도(科?制度)
과거란 옛날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관리 채용시험 제도를 말하며 기원은 일찍이 한 대(漢代)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나라 과거제도의 시조는 788년(신라 원성왕 4)에 실시한 독서출신과(讀書出身科)로써 왕권 강화에 목적을 두고,관리 임명을 골품제도(骨品制度)에 의하지 않고 한문(漢文) 성적을 3품(上 · 中 · 下品)으로 구분하여 인재등용의 원칙을 수립했던 것이지만 귀족의 반대에 부딪쳐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고,다만 학문(學問)을 보다 널리 보급시키는 데 큰 구실을 하였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의 과거제도는 중국(中國) 후주(後周) 사람으로서 고려(高麗)에 귀화(歸化)해 온 쌍기(雙冀)의 건의로 958년(고려광종 9) 당(唐)나라 제도를 모방하여 창설하였고,성종(成宗) 때에 합격자를 우대하였다.
1. 고려시대(高麗時代)의 과거제도
고려 초기의 과거시험은 제술과(製述科:진사과) · 명경과(明經科) · 잡과〔의(醫) · 복(卜)과〕를 두었으며,1136년(인종 14)에 이르러서 정비를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도표와 같다. 문관 등용시험으로 제술과와 명경과가 있었는데 제술과를 더욱 중요시하여 고려시대를 통하여 제술과의 합격자 수가 6,000여 명이나 되는데 비해 명경과는 450명 정도였다. 이것은 당시의 귀족들이 경학(經學) 보다 문학을 숭상했기 때문이다.
2. 조선시대(朝鮮時代)의 과거제도
관리의 등용을 위한 과거시험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그 중요성이 더하여져 과거를 통하지 않고는 출세의 길이 거의 없었다. 과거의 내용을 보면 도표와 같으며 과거와는 구별된 취재(取材) · 음직제도(蔭職制度:蔭? · 南行)에 의한 문음(門蔭) · 이과(吏科) · 도시(都試) 등이 있었으나 문과가 가장 어렵고 중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