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평가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책임연구원, 컴퓨터공학박사, 기술거래사,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겸임교수,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제2분과위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통합시청점유율 전문가연구반 제2분과위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민국 기술사업화자문단 기술자산인프라분과위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지식경제 기술혁신평가단·창업진흥원 평가위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표준특허창출지원사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과제기획전문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ACE 전문가,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타운 멘토, 한이음IT멘토링 멘토로 수많은 중소기업의 컨설팅과 평가를 담당했다. 디지털저작권포럼 운영위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정부지원금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강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포렌식과정 강사, 넥스-D 아카데미 강사로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과 기업에 도움을 주었다. 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 표준화위원, 각종 디지털ㆍ방송 관련 프로젝트그룹 표준화위원으로서 정보통신 기술개발에도 일조했다. 지은 책으로는 [2014 정부지원금 받기 프로젝트]가 있다.
정부지원금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창업을 생각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정부지원금은 무상 또는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조금 성격의 출연자금과 연구개발 및 생산기반 구축비용,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담보를 서는, 즉 보증을 해주는 융자자금과 국가가 특정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민간에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다. (16p)
정부지원금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템의 필요성과 사업성이다. 필요성은 해당 아이템이 사회·법제도적, 산업적, 경제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업성은 해당 아이템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아이템보다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얻고, 기존의 다른 사업보다 좀 더 많은 수익을 내는지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정부지원금은 지원금의 성격에 따라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을 달리해야 한다. 물론 기술개발을 하는 출연자금의 경우와 기업의 운전자금이나 설비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융자 등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경우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르지만 크게 보면 비슷하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이템의 필요성과 사업성이다. (29p)
만약 기술개발 과제에 떨어졌다면 한 달 또는 몇 달 동안 작성한 작업이 물거품이 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이미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다른 곳에 활용해서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작성한 사업계획서는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나 벤처기업 인증받기, 그리고 부설연구소를 설치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는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활용계획서 안에는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계획은 자금활용 계획 및 기대효과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하며 사업내용 및 목적, 기대효과를 간략히 작성하고 기술개발사업에 작성한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부분만 조금 수정하면 별첨으로 활용할 수 있다. (95p)
정부지원금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업의 자격요건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해야 한다. 둘째,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업을 선별해야 한다. 셋째, 지원사업 공고기간과 지원금액을 고려하여 사업 신청의 우선순위를 도출해야 한다.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하게 될 사업들을 선택할 수 있고, 주력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아무리 사업계획서를 잘 쓰고 준비를 철저히 하여 다수의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해도 한 기업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선택을 해야 한다. 이제는 사업의 지원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정부가 아닌 기업이 가지게 되는 것이다. (107p)
일반적으로 대면평가에 들어가면 주어진 시간은 30분 정도다. 30분 안에 심사위원들에게 기업이 제안하려는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기업이 만든 PPT에 대한 내용은 15분 정도 발표하고, 나머지 15분은 질의응답을 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준비해야 한다. 실제로 준비를 너무 많이 해서 말하려는 내용을 다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304p)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개발을 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유는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로 얻는 혜택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기업부설연구소에 관한 제도는 기업의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 년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 연구개발조직을 신고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금융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위탁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소를 설치하고 싶다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41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