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보도본부에서 30여 년간 재직하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로 6년째 저작권을 강의하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텔레비전 뉴스의 제작요인과 신뢰도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갈등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 후 서울대학교 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을 수료하였다. 1984년 1월 1일 MBC 보도국에 입사하여 [카메라 출동] 기자, 걸프전 종군기자를 거쳐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 선거방송 토론위원, 사단법인 융복합지식학회 부회장과 정보법학회 평생회원이다. 2007년 여름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1년 법무부장관표창을, 2010년과 2013년에 각각 고용노동부장관표창과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 받았다. 저서로 『방송과 저작권』(2013), 『현대 저작권의 쟁점과 전망』(2008) 등이 있다.
뉴스저작권과 관련된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뉴스가 사실 혹은 사건에 바탕을 두고 작성 혹은 제작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 둘째, 저작자가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가 저작자가 될 것인지 하는 점. 프리랜서의 경우 그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지의 문제. 셋째,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실이나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가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의 문제. 예를 들면, 미국의 핫뉴스 독트린이 대표적인 경우다. 넷째, 링크, 섬네일(thumbnail) 이미지의 활용, 뉴스 장면 검색 기능,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등과 관련된 쟁점이다. ---「01 저작권의 태동과 뉴스저작권」중에서
‘뉴스’라는 말의 포괄적인 표현으로 ‘보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최근에는 ‘보도’ 대신 ‘뉴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뉴스가 과연 저작물인가?’ 하는 물음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할 수 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정의되므로 ‘뉴스에 필자의 사상과 감정의 창작적인 표현을 포함하고 있느냐의 여부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떠나 형식적인 차원에서 신문기사는 ‘어문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로서 내용상의 구체적인 표현과 사진이 주된 보호대상이 되며, 텔레비전 방송뉴스는 라디오나 인쇄매체와는 달리 연속된 영상과 음이 조합된 하나의 콘텐츠로 전달되므로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