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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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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어렵지 않아요

[ EPUB ]
박수진 | 알키 | 2016년 05월 26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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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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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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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일부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39.66MB ?
ISBN13 9788952707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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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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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이 팽배한 가운데 요즘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임대료를 떠안을지언정 집을 구입하는 것은 꺼리는 것 같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면 미래에 가격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혹여 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구입했기에 매도하기도 용이하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경매의 핵심이다. 또한 경락잔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니 가진 돈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다. 부동산의 가치 대비 비용을 생각한다면, 가장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바로 부동산경매일 것이다.
---「들어가는 말_다만 보지 않으려고 할 뿐, 우리에겐 늘 희망이 있다」중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부동산 등기부에 여러 가지 권리가 등기되어 있을 경우, 소유자는 부동산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게 되고 임대를 내놓아도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부동산은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되겠죠.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누군가가 낙찰받아서 대금을 납부해야만 비로소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던 권리들이 소멸됩니다. 하지만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도 있고, 간혹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Chapter 1 나에게도 집이 필요해_01. 내게 꼭 맞는 집 고르기」중에서

“선택한 물건들이 부동산으로서 가치 있는 것인지, 신혼집으로 적합한 것인지 확인하려면 어제 이야기했던 여섯 가지 사항들을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여섯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는 권리분석, 둘째는 현장조사입니다. 그리고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반드시 등기부를 읽을 줄 알아야겠지요?”
---「Chapter 1 나에게도 집이 필요해_02. 후보에 오른 세 개의 물건」중에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경매로 나온 부동산에는 일반적으로 각종 권리가 등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그것으로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해준답니다. 이를 ‘배당’이라고 해요. 채권자들은 배당을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변제받을 수 있지요. 따라서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각 권리들이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서 지워집니다. (중략) 등기부에서 지워지는 권리란 해당 부동산에서 효력이 없어진다는 의미인데요. 모든 권리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되는 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때 소멸과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법으로 정해놓았는데, 이를 ‘말소기준권리’ 혹은 ‘말소기준등기’라고 합니다.”
---「Chapter 2 얽힌 문제를 분석하라_01. 기억해, 말소기준권리」중에서

“은행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해줍니다. 만약 부동산 소유자가 이자를 계속 연체하거나 대출 만기가 지났는데도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면,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은행이 대출해준 채권금액을 회수하겠지요. 그런데 대출해준 은행의 근저당 등기접수일보다 늦게 전입한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은행은 채권을 회수하는 데 손해를 보게 되겠죠.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준 은행이나 채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등기된 담보물권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과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한 겁니다.”
---「Chapter 2 얽힌 문제를 분석하라_03. 소액임차인은 보호받는다」중에서

“부동산의 일반적인 거래일 경우 물건을 매입할 의도가 있는 사람이라면 해당 부동산을 얼마든지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로 나온 부동산의 경우 입찰자가 알아서, 능력껏 조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종종 충분히 조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동산을 낙찰받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문제는, 경매로 나온 부동산은 소유자가 곤란을 겪는 긴 시간 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여기저기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을 조사하지 않고 낙찰받았다가는 수익은커녕 두고두고 힘들게 할 골칫거리를 떠안게 될 수도 있죠. 따라서 현장조사는 최대한 꼼꼼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현장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임장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목록입니다.”
---「Chapter 3 똑소리 나게 임장하기_01. 사전조사로 시간 절약하기」중에서

“입찰보증금액에서 단 1원이라도 부족하면 아무리 최고가로 입찰가를 썼다고 해도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 반대로 입찰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출한 경우엔 무효가 되지 않고 낙찰 시 입찰보증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간혹 입찰보증금이 최저가의 20%, 혹은 30%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재매각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이미 낙찰이 됐으나 낙찰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데 이를 재경매 혹은 재매각이라고 하죠. 이때는 법원이 입찰보증금을 정하는데, 대개 20%이고, 30%인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또 드물긴 하지만 10%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처럼 입찰보증금의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Chapter 4 이제 입찰해볼까?_02. 입찰하는 날」중에서

“인도명령신청은 낙찰자가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했을 경우 법원에 인도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낙찰자가 점유자에 대해 인도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은 점유자가 인도명령대상자인지 확인한 뒤 인도명령결정을 합니다. 인도명령결정을 받게 되면 나중에 점유자가 계속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집행신청을 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죠. 단, 인도명령신청은 잔금을 납부한 지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없고 집행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따로 명도소송을 해서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하므로 비용도 많이 들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죠. 따라서 나중에 집행을 하지 않는다 해도 인도명령신청은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Chapter 5 세상에, 신혼집이 생겼다!_01. 낙찰 이후 남은 과제들」중에서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 힘든 경우 중 하나는 점유자가 법에 대해 잘못 알고 있을 때이고, 다른 경우는 처음부터 낙찰자와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점유자가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법률에 관한 내용과 낙찰자의 입장을 기분 나쁘지 않게 점유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이죠.” “내용증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점유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죠. 다만 내용증명을 받는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증명은 반드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획득한 이후에 보내야 하고요.”
---「Chapter 5 세상에, 신혼집이 생겼다!_02. 마지막 관문, 부동산 인도」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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