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1837 혹은 1897)년 경기도 광주 남중면 가경리에 사는 윤씨가 성주에게 올린 원정(66쪽)
이 자료는 정유년에 경기도 광주군 남중면 가경리에 사는 윤 소사가 경기도 광주의 성주에게 올린 원정이다. 윤 소사가 노선겸 등 여러 명이 자기 소유의 전토에서 무단으로 경작하고 투장(偸葬: 남의 산소에 몰래 묘를 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에 제출한 원정이다. 오른쪽에서부터 14행으로 정소 내용이 있고 왼쪽에는 한문 초서로 제사가 기록되어 있다. 오른쪽 아래에 주문방인(朱文方印) 1방, 왼쪽 아래에 주문방인 2방이 찍혀 있다. 원정은 일종의 정소장인데, 여인이 소장을 발급한 경우에는 기두(起頭)에 “某年某地居某召史白活”라는 양식으로 쓰는데 본 문서에서는 “남즁면 가경니 거?넌 윤쇼사 원졍”으로 되어 있다. 이 자료는 조선 후기 산송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현실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현대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중면 가경리[경기도 광주 남중면 가경리]에 사는 윤 소사 원정
이렇게 삼가 원정하는 일은 이 몸이 본래 남편과 함께 살다가 십여 년 전에 경기 땅으로 옮겨가서 살았더니 금년 봄에 옛 땅으로 되돌아와 본 즉 이 몸의 친가가 외송평에 살았는데 친가가 하루아침에 구걸하여 서러운 마음 갈피를 다잡을 수 없었는데 본동에 사는 노 선달 승겸이라는 이가 자기 아들 뫼를 이 몸의 친정 부모 양친 산소 순전 오륙 보 땅 경계 내에 썼기에 이장(移葬)하라는 뜻으로 누차 말하여도 끝내 혈손이 없는 것처럼 연락을 끊고 끝내 이장하지 아니 하오니 선달이 무덤을 선 곳의 관을 파내게 해 주시고 그 동네에 사는 조운서와 조낙서, 우경오, 연승서 네 사람이 산소 좌우의 평지밭을 일궈 경작한 것도 칠팔 년도 되고 혹 오륙 년도 되었으니 자손 없는 묘라고 세상에 이러한 인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태를 똑똑히 살펴서 아래의 원하는 연유를 알리오니 노선달 자식의 묘 있는 곳을 파 주시고 이 네 사람은 착취법으로 정하여 남의 분묘 가까이 경작한 죄를 다스려 주시고 이 후사가 없는 묘를 지탱하게 해 주시옵기 천만 번 엎드려 빕니다.
처분을 내려주실 일
정유(1837 혹은 1897)년 처분
정유년 9월
임인(1782 혹은 1842)년 김예경이 발급한 선척 방매 수표(168쪽)
이 자료는 개인 소장의 문서인데, 임인(1782 혹은 1842)년 9월 초3일 김예경이 선척을 방매한 수표이다. 선척을 방매하는 조건으로 선금 164냥은 이미 받아 갔고 나머지 50냥을 전문으로 받아 도합 214냥으로 선척을 양도한다는 내용이다. 이 자료의 명칭은 수표이지만 내용상 한글로 작성된 선척 매매명문으로 희귀한 자료이다.
현대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표
이 수표하는 일은 선척[을] 방매하여 돈 164냥 [먼저] 찾아 갔고 이 댁에 돈문서 50냥을 하오니 합하여 돈 214냥을 썼고자 이 성문으로 수표를 하오니 이후에 증거로 삼을 일이라.
임인(1782 혹은 1842)년 9월 초3일
표주 김예경 (수결) 필집 송 생원 댁
고종 12년(1875) 노비 방매를 위해 상전이 남돌에게 발급한 배자(188쪽)
이 문서는 상전이 흉년을 당하자 생계가 어려워 데리고 있던 노비를 방매하기 위해 몸종의 남편인 남돌에게 발급한 배자이다. 고종 12(1875)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하인인 ‘남돌 ’에게 발급한 것으로 상전의 몸종인 교전비 초정이의 소생인 노비 ‘명첨’을 방매하기 위해 작성한 배자이다. 명첨이는 무오생이므로 약 17세의 처녀이며, “내 몸으로 부릴 길 없으니 구매하려 하는 사람에게 헐한 값으로 방매(放賣)하여 봉가(捧價)를 집에 받치기”를 바란다는 것과 대신 노비를 팔아 문기를 작성하여 바치라는 내용이다. 수결 대신 사용하는 수장이 아닌 오른 손바닥 도장을 찍은 것이 특기할 만하다. 이 문서는 배자 형식이지만 자매명문에 가깝고 배자와 명문의 양식이 섞여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돌에게 다름이 아니라 흉년을 당하여 살아가기가 어려울뿐더러 교전비(轎前婢, 몸종) 초정이 소생의 노비 명첨[이는] 무오생[으로] 내 몸으로 부릴 길 없으니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헐한 값으로 방매하여 받은 돈은 집에 바친 후에, 배자에 의거하여 명문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