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과정과 법학박사과정을 밟았다. 독일 Mannheim Uni 에서 Post Doc. 로 있었으며 현재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교수이다. 공저로 『행정법총론』(2011)이 있으며, 저서로 『바이에른 집회법』(2010), 『경찰법 사례연습』(2006), 『독일경찰법론』(1998) 등이 있다. 논문으로 '경찰법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의 개념'(2008) 등이 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독일 Osnabruck 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사범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시험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이다. 공저로 『행정법 1』(법문사), 『행정법 2』(법문사), 『행정사례연습』(홍문사), 『세법』(법문사), 『행정보전작용연구』(고려대학교 출판부) 등이 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충북대학교, 순천향대학교에서 강사를,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조교수를 역임했다. 연재 부산대학교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논문으로 '경찰질서법상 위험개념 및 표현위험과 위엄희 의심'(2003)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