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의 정치가ㆍ경제학자ㆍ법학자로서, 자본주의적 소유권의 발전을 법사회학적 문제로 다루어 소유권과 각종 계약과의 결합에 의하여 지배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종료직후의 공화국의 초대 수상과 제2차 세계대전 종료직후의 공화국의 임시수상과 초대 대통령을 역임하였으며, 오스트리아의 분단을 막은 인물로서 ‘조국의 아버지’라고 칭해지고 있다. 저서로는 『Die Nation als Rechtsidee und die Internationale』, 『Marxismus, Krieg und Internationale』, 『Die Rechtsinstitute des Privatrechts und ihre soziale Funktion』, 『Die neue Welt und der Sozialismus : Einsichten und Ausblicke des lebenden Marxismus』 외 다수가 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법학석사, 법학박사)을 졸업하였다. 법제처 법제조사위원회 전문위원과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역서로는 『古代社會』, 『人類婚姻史』, 『比較法과 社會理論』, 『法과 社會變動』, 『財産의 起源과 村落共同體의 形成』, 『原始社會』, 『古代法』 등이 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법학석사, 법학박사)를 졸업하였다.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역서로는 『 法과 社會變動』, 『공동상속론』, 『북한법입문』, 『조선전기상속법제』, 『가족관계등록법』, 『로스쿨 가족법강의』, 『러시아민법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