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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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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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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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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일부 기기 사용 불가),PC(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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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13 979112880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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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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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휴직)이며,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학사,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 석사(LL.M.) 및 박사(S.J.D.)를 졸업했다. 매일경제신문 사회부 기자로 일하면서 일반인의 판결 읽기에 주력해서『순진한 상식, 매정한 판결』(1995)을 출간했다. 주된 연구 영역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로, 학교에서는 헌법, 언론법, 정보법을 강의하고 있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와 한국언론법학회의 학회장을 맡았다. 저서로는『잊혀질 권리: 이상과 실현』(2016),『디지털시대의 미디어와 사회』(공저, 2016), Law Crossing Eurasia: From Korea To The Czech Republic(공저, 2015),『스마트미디어: 테크놀로지·시장·인간』(공저, 2015),『정치적 소통과 SNS』(공저, 2012),『언론법: 한국의 현실과 이론』(2008),『변호사와 한국 사회 변화』(2008) 등이 있다.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학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석사, 독일 만하임대학교 박사를 졸업했다. 독일학술교류처(DAAD) 장학생,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공법연구≫ 편집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을 역임했다. 저서로『뉴스저작물의 저작권』(2005),『한국 방송통신위원회와 미국통신위원회(FCC)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등 10여 권이 있다. 논문으로 “현행 인터넷상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2011)” 등 40여 편이 있다. 방송규제에 관한 논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1년 독일 학술교류처(DAAD) 최우수외국인 학생논문상을 수상했다. 방송통신정책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2011), 제1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학술상(2016)을 수상했다.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다. 연세대학교에서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한국방송대학교 법학과 1학년에 입학해 4년간 공부했다. 충남대학교에서 “언론소송과 당사자적격”이라는 논문으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3년 1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방문연구교수로 연구했다. 한국언론학회를 비롯해 5개 학회의 총무이사를 지냈다. ≪언론학보≫, ≪한국방송학보≫, ≪한국언론정보학보≫, ≪언론과법≫, ≪언론과학연구≫ 등 여러 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일했고, KBS 제1기 뉴스옴부즈맨을 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1기 편집위원장을 지냈다. 한국언론정보학회 우수논문상, 한국언론법학회 철우언론법상을 받았다. 언론의 취재 보도와 위법, 명예훼손 연구에 관심이 많다. 언론의 자유를 오히려 위축하는 데 영향을 준 판결이나 심의 결정의 분석, 헌법재판관의 ‘언론사상’, 혐오 표현과 헌법 문제 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학사, 신문방송학과 석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저널리즘&매스커뮤니케이션 석사, 박사를 졸업했다. 미국 하와이퍼시픽대학교와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한국언론법학회 연구이사와 카카오 미디어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KBS 미디어 비평프로그램 <미디어인사이드> 자문교수로 활동했다. 미디어법과 디지털 미디어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국내 학술지와 Communication Law and Policy, Journal of Copyright Society of USA,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Telecommunications Policy와 같은 해외 저명 학술지들에 논문을 게재했다.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학사, 미국 샌타클래라대학 로스쿨 석사(LL.M)를 졸업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 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논문으로 “온라인 소비자 리뷰의 법률문제: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와 사업자의 명예훼손 및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사이의 충돌문제를 중심으로”(2015),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의 법률문제”(2010), “한국의 인터넷 관련법제: ‘인터넷포털’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2007) 등이 있다.

심석태
SBS 보도본부 뉴미디어국장이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한국방송기자연합회 저널리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학사),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석사), 미국 인디애나대학교(블루밍턴) 로스쿨(LL.M.),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박사)를 졸업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 저서로는『사례와 쟁점으로 본 언론법의 이해』(2016),『방송뉴스 바로하기』(공저, 2014),『저널리즘의 7가지 문제』(공저, 2013),『한국 언론의 품격』(공저, 2013) 등이 있다. 철우언론법상(2015)을 받은 “한국에서 초상권은 언제 사생활권에서 분리되었나”(2014) 외에 “미국의 방송 내용 규제 법제 연구”(2013), “공인 개념의 현실적 의의와 범위에 대한 고찰”(2011),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인호(李仁皓)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정보법)다. 중앙대학교 법학과 학사, 석사, 박사를 졸업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대법원 재판연구관(전문직), 한국언론법학회·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이사를 맡고 있다. 저서로『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기본권에 관한 연구』(공저, 2014) 등 4권이 있다. 논문으로 “한국 언론자유의 헌법적 위상에 대한 진단”(2015), “공영방송사의 방송의 자유와 정보공개법의 충돌”(2011) 등 60여 편이 있다.

이재진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다.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학사와 석사, 미국 아이오와대학교에서 석사, 미국 서던일리노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9대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한국언론학회 언론법제윤리연구회 회장, ≪미디어 경제와 문화≫ 편집위원장,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산업활성화전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미국 오레곤대학교와 일본 불교대학교 방문교수, ≪언론과 법≫ 편집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EBS 경영평가위원회 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위원, 서울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한국 언론 ADR의 현실과 쟁점』(2015년) 등 30여 권이 있다. 논문으로 “게임중독 규제법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공저, 2016) 등 110여 편이 있다. 한국언론학회 우당신진학자논문상(2000), 한국방송학회 학술상(저술, 2006) 및 우수학자상(2014), 한국언론법학회 제8회 철우언론법상(2009) 등을 수상했다. 2013∼2016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연속 등재되었다.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를 졸업했다. 1999년 8월 박사학위 취득 후, 2000년 1월부터 1년 8개월간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면서 헌법재판실무를 경험했다. 2001년 9월 한림대학교와 동국대학교 교수를 거쳐 2007년 9월부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헌법, 언론법, 뉴미디어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한국 인터넷 표현 자유의 현주소: 판례 10선』(2015),『인터넷 자율 규제』(공저, 2004),『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사이버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공저, 2003) 등 인터넷 표현의 자유, 인터넷 규제의 헌법적 한계, 게임 콘텐츠 규제의 문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매체 규제의 기본 원리 및 한계 등에 관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2014년 8월 “스마트 시대의 콘텐츠 규제의 동향과 문제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및 게임 규제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에서 제13회 철우언론법상을 수상했다.

조연하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교수다.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 학사, 신문방송학 석사, 언론학박사를 졸업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연구교수,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심의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불만처리위원, 한국방송학회 기획이사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시청자』(2010),『가족과 디지털 미디어』(2010),『미디어의 이해』(2007) 등이 있다. 논문으로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의 공정이용 판단요소(2016)”, “디지털 미디어 저작권 판례에서의 변형적 이용 기준의 적용(2010)” 등 30여 편이 있다.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연세대학교 법학사, 연세대학교 헌법학석사, 연세대학교 헌법학박사를 졸업했다. 한국헌법학회 총무이사,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이사, 미국 UC 버클리 로스쿨 방문교수, ≪언론법연구≫ 편집위원, ≪미국헌법연구≫ 편집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저서로『사례헌법학』(공저, 2013)이 있다. 논문으로 “표현의 자유의 현대적 쟁점에 대한 헌법적 고찰: 온라인에서의 적의적 표현 행위(Hate Speech)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2016), “초상권의 법적 성격과 보호”(2015), “정보화시대에 있어서의 주권(SOVEREIGNTY)의 의미와 내용”(2014), “명예훼손 구성 등 인격권 관련 사안에 대한 하급심 판결의 분석”(2013), “잊혀질 권리: 정보의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법리 검토”(2012), “인터넷 실명제의 의의와 한계”(2011) 등 60여 편이 있다.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2012)을 수상했다.

권형둔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다. 중앙대학교 법학 학사·석사, 독일 빌레펠트대학교 박사를 졸업했다. 독일 Friedrich-Naumann-Stiftung 장학생,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 방문교수, 법제처 국민법제관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언론법학회 편집이사, ≪미디어와 인격권≫ 편집위원, 행정자치부 국민추천포상심사위원 및 정부포상심의위원, 사회복지법인 두레일터 이사,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공저, 2015), 『주요국가의 방송통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유럽연합-』(공저, 2013) 등 8권이 있다. 논문으로 “독일에서 민영화에 대한 의회통제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2016), “방송광고규제의 헌법적 원리와 정당성”(2015),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헌법이론과 법제도 개선방안”(2014) 등 30여 편이 있다.

이성엽
서강대학교 교수다.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를 졸업했으며 하버드로스쿨 방문학자를 거쳤다.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 합격 후 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서기관을 거쳐 2004년부터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방송, 통신, 인터넷, 개인정보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5년부터는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한다. 주요 연구 분야는 행정규제법과 ICT 법과 정책이다. 저서로는『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공저, 2014),『글로벌경쟁시대 적극행정실현을 위한 행정부 법해석권의 재조명』(2012) 등이 있다. 논문으로 “망중립성 논의에 공법원리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검토”(2012) 등 15여 편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수의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ICT 법정책 전문가다.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이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언론정보학과 석사, 미국 오리건대 저널리즘&커뮤니케이션 박사를 졸업했다.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로 일한 적이 있으며, 언론법학회 총무이사 및 ≪언론중재≫ 편집위원 등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디지털 시대 뉴스미디어와 법제도』(공저, 2016),『미디어와 명예훼손』(2015),『인터넷과 표현의 자유』(2014)가 있다. Journal of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Media & Arts Law Review 등의 학술지와 Carter-Ruck on Libel and Privacy(2010), Justices and Journalists(2017) 등의 책에 논문을 실었으며, 국내 학술지에도 인터넷법과 뉴미디어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윤성옥
경기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다. 경기대학교 학사, 서강대학교 석사, 광운대학교 언론학 박사를 졸업했다. 방송협회 연구위원, 방송학회 방송법제연구회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스타의 권리』(2006)가 있다. 논문으로는 “방송광고 표현의 보호와 규제의 법리”(2016), “한국 스타의 권리 상품화에 관한 연구”(2007), “공인의 미디어 소송 특징과 국내 판결 경향에 관한 연구”(2007) 등이 있다. “방송법상 보도규제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유사보도라는 허구개념에 대한 비판적 접근”으로 방송학회 우수논문상(2015)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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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출판의 자유는 인간이 그 생활 속에서 지각하고 사고한 결과를 자유롭게 외부에 표출하고 타인과 소통하여 스스로 공동 사회의 일원으로 포섭되는 동시에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는 가장 유효하고도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아울러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상은 억제되고 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문화의 진보는 한때 공식적인 진리로 생각되었던 오류가 새로운 믿음으로 대체되고 새로운 진리에 자리를 양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 「01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 중에서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소설, 연극, 드라마에 제시된 내용들을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아 사자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있을까? 아니면, 소설, 연극, 드라마는 창작자의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가상의 이야기를 담아 내는 허구의 형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당할까? 대법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유족이 한국 현대사를 중심으로 한 드라마 [서울 1945]의 작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자 명예훼손 사건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역사 드라마의 특성에 따른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03 언론 자유와 명예훼손 I」 중에서

애초에 사적 영역에 대한 보호는 외부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침입이나 사생활 형성의 자유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족했다. 하지만 사생활권 논의는 이런 소극적이고 방어적 개념에서 점차 사생활 영역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발전했다. 1965년 연방대법원이 피임 도구 사용을 금지하는 코네티컷주(Connecticut)의 법률이 결혼 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자유 영역을 부당하게 침범하는 것이라며 위헌 판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 「05 사생활권과 초상권」 중에서

2008년의 --- 「VOD」 판결은, 비디오물의 심의와 등급 분류 기능을 담당하는 법정 심의 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 「18세 관람가」로 판정한 비디오물을 포털 사이트가 내용의 편집이나 변경 없이 다시 VOD(Video on Demand)의 형태로 성인에게만 제공하였는데, 검찰이 2005년도에 VOD 제작자와 이들 VOD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한 포털 사이트의 대표와 실무자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망이용음란정보배포죄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이다.
--- 「08 음란물과 표현의 자유」 중에서

인터넷에서 P2P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해서 보았던 대학생 E는 며칠 후 법무법인이 보낸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았다. E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영화를 개인적으로 감상했을 뿐 그런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미처 몰랐다. 우리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복제를 허용하는 사적 복제 조항을 두고 있다. E처럼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저작물을 영리적인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로만 이용한 경우에도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가?
--- 「09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중에서

2012년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법」의 본인확인제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했다며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2010헌마47). 헌법재판소는 본인확인제의 입법 목적인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은 인터넷 주소 추적, 당해 정보의 삭제와 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 처분 등 다른 수단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본인확인제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보았다. 또한 본인확인제가 온라인 이용자의 의사 표현을 위축시켜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과도한 부담을 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13 인터넷과 언론 자유」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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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학자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를 맡아 집필한 『미디어와 법』의 출간을 환영한다. 이 책에서는 한국언론법학회 소속 언론학자와 법학자가 함께 미디어 관련 법적 쟁점을 총망라했다. 급변하는 언론 환경 속에서 이해의 격돌을 헤쳐 나가며 법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미디어와 법』이 등대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추천한다.
- 원우현 (한국언론법학회 고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미디어와 법』은 디지털 시대에 급변하는 미디어 및 그와 관련된 법률적 이슈들을 이해하는 데 최적화된 책이다. 15명의 미디어법학자들이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저작권 등 핵심적인 언론법 이슈들을 현대적 관점에서 풀이하고 해석했다. 미디어법을 배우고 싶은 이들을 위한 입문서로 적극 추천한다.
-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 법학박사)

언론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 『미디어와 법』은 언론의 자유와 책무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이 책은 미디어법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지식 충전을 위한 필수 지침서다.

문철수 (한국언론학회장, 한신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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