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처마 밑에 주렁주렁 달리는 세금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씀씀이가 늘면서 국민이나 기업이 내는 세금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으로 세금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노령화사회로 인한 복지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통일 대비를 위한 천문학적 재원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내는 주체들은 단단히 문단속해야만 한다. 자칫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을 내는 일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 p.17
억울해서 부글거리게 하는 세금의 해법 현실에서 보면 억울하게 낸 세금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첫째, 법이 어렵다. 세법이 모든 경제상황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를 규율하다보니 그렇다. 둘째, 세법을 잘못 해석한 경우이다. 세법이 바뀐 것을 모르거나 법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내는 세금도 상당히 많다. 셋째, 국세청의 해석이 다양한 경우이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국세청의 의견이 분분하여 조세심판원이나 대법원의 판결로 의견이 뒤바뀌는 일도 상당히 많다. 넷째, 사실판단에 대한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한마디로‘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상황이 많다는 것.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 시각 차이가 존재하여 결국 심판원으로 직행하는 일이 많다. 다섯째, 세법에 무지하여 생기는 경우이다. 법이 어렵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 하지만 본인 노력이 부족하다면 재산손실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여섯째, 정당한 거래를 부인당하는 경우이다. 세무공무원의 지식이 짧아서 과세가 안 될 것이 과세되는 일도 종종 있다. --- pp.51-52
줬다 빼앗아가는 조건부 증여의 세금 민법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그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자는 부양의무 조건을 두어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녀가 증여 조건을 위반하여 그 재산을 돌려받을 때 어떤 세금문제가 발생할까? 여기서 세금은 취득세와 증여세를 말한다. 취득 관련 세금은 쉽게 판단할 수있다. 세법은 돌려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여세의 경우에는 과세판단이 복잡하다. 반환되는 재산의 종류와 반환시기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흥미롭고 신선한 책이다. 세금이라면 딱딱하고 멀리하고픈 고정관념이 강하지만 저자는 이런 걱정을 말끔히 씻어준다. 책 전체에 등장하는 카툰은 납세자의 고민을 잘 그려내고 있으며 본문에서는 많은 사례를 들어 알쏭달쏭한 세금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고 있다. - 김경민([매경이코노미] 기자)
누구나 희망하는 부자의 길은 알게 모르게 새어나가는 돈부터 점검하는 데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세금 이야기를 재미난 만화와 함께 세세하게 알려주려는 저자의 배려가 돋보인다. 무엇보다 세테크부터 챙기는 것이 재테크의 첫 걸음일 것이다. - 김종석(딸기아빠)
세금은 일상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지만 친숙하지 않은 이유는 내용이 무겁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을 접하면 ‘세금은 어렵고 무겁다’는 편견이 사라진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을 정말 쉽고, 유익하고, 재미있게 풀어놓았다. - 닥터아파트
현장에서 세금에 무지하여 손해를 보는 사람을 자주 보았다. 막연히 들었던 내용만으로 세무업무를 처리하거나 세법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탓이다. 『NEW 세금 생활백서』는 몰라서 억울하게 납부하는 세금을 줄이고, 절세 비법을 익히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 최재천(국세청 국세조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