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최고집 사장, 죽음과 가업승계문제에 맞닥뜨리다
p. 24
병실에 누워 이런 저런 생각을 했다.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지만, 최고집은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와 불굴의 의지로 정면돌파를 하며 회사와 가족을 지켜왔다. 그는 모든 가족과 회사의 보호자였다.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모든 장면에 등장해 왔던 자신이 사라졌을 때의 상황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했다.(중략)
준비해야 한다. 오히려, 자신의 열정에만 휩싸여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무모함과 무계획성이 부끄러웠다. 결국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 그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게다가 최고집의 경우 암이 재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다면, 그 ‘언젠가’는 훨씬 빠른 ‘언젠가’가 될 수도 있다. 그 사실을 너무 늦지 않게 직시하게 된 건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닐까? 최고집은 언제나처럼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p.33
“중소기업중앙회가 2011년 전국 중소기업 사장님 3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가업승계를 준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업체가 80개로 약 25%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도 그랬지만, 생각보다 훨씬 적구만...”
“문제는 승계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 결국은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중소기업이 많은 일본에서도 매년 약 7만 개 회사가 단지 후계자가 없어서 폐업한다는데, 우리나라도 사정이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을 듯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승계를 위해서는 승계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PART 2. 가업승계계획수립 - 10년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라
pp.44-45
“제가 가업승계 준비와 관련된 컨설팅을 할 때 가장 강조 드리는 게 있습니다.”공영칠이 말했다.
“그게 뭐지?”, “자금출처확보입니다. 상속이든 증여든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잖습니까? 당장 그 세금을 내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구요. 또 타인 보유 지분을 양도 받는 경우, 매입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마련도 중요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하면, 지분 매입자금을 증여받았다고 해석하니까요. 물론,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을 팔거나 이를 담보로 차입을 해서 세금을 낼 수도 있겠지만, 비상장주식 같은 환금성이 낮은 자산을 팔거나 담보로 이용하는 데는 보통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업승계 실행단계에선 절세방안에 집중해야죠. 증여세와 상속세 말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포괄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적습니다. 세금을 내는 쪽의 노력도 적지 않습니다만, 요즘 세금을 징수하는 쪽, 즉 세무당국의 수준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주어진 상황하에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컨설팅을 하죠.”
“허허. 나도 무리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네. 다만, 세법을 잘 몰라서 정당하게 내야 할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지는 않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해야겠지.”
pp. 48-50
“거기에 물적공제로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최근 법 개정으로 20년 이상 영위한 가업상속 시 500억원까지의 한도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큰 혜택이죠. 다만,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이 있기 때문에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500억? 가업을 넘겨주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제도로구만.”(중략)
“다음은 유류분인데요. 법률적으로 재산을 남겨주는 아버지를 피상속인, 재산을 내려 받는 자식이나 배우자 등을 상속인이라고 하는데, 상속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는 법에 정한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 받게 됩니다. 이를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자식들의 경우는 1배, 배우자의 경우는 1.5배의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상속하기 전에 장남 한 사람에게 재산을 전부 줘버리면 나머지 자식들이나 배우자에게는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법에서 앞서 언급된 법정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보장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류분제도입니다. 배우자와 나머지 자식들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 반환으로 구할 수 있지요.” (중략)
“다음으로 후계자가 보유하게 될 지분율을 결정하여 지분이전계획을 설정해야 합니다. 전 사실 직계존속에 대한 가업승계 관련 일을 할 때, 후계자가 전체 지분의 2/3 이상을 보유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립니다. 돈은 많이 들 수 있지만, 향후 중요한 경영의사 결정 시 제약이 최소화 되거든요.”
p.122
공영칠이 시작했다. “사장님, 이제 재산분배 계획을 마련할 차례입니다. 기본적으로 고니가 회사 지분의 2/3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잔여 재산으로 분배하는 계획이 어떠신지요?”
백전승이 추가 설명을 한다.
“가업승계에서 재산분배의 목적은 후계자에게 온전히 경영권을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말씀 드렸듯이, 2/3 이상의 지분이 집중되어야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확보됩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특례제도를 활용할 경우, 한 명의 자녀에게만 적용되기도 하구요. 그 밖의 상속인들은 가능하다면 잔여 재산으로 각각의 유류분 이상을 보상해 주시죠.”
pp.128-129
“말씀 드렸듯이 고니에 대해선 가업승계주식 사전증여 특례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선 들은 바 있는데, 가업승계주식 사전증여 특례는 좀 낯설군.”
“두 제도 모두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대응해서 보다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도우려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의 영속성과 경제 활력을 도모하자는 것이죠.
“...가업상속공제도 세제혜택이 큰 만큼 사후 관리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년 이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거나, 가업을 승계받은 피상속인이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소유 주식 지분이 감소하거나 최대 주주에서 벗어난 경우와 10년 이내에 고용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상속 공제를 받았던 세금을 다시 물어내야 합니다. 승계를 받은 후,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하면 공제 받았던 세금을 다시 추징당하는 이중적인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pp.151-152
“그런데, 임원에 대한 상여금이 세법상 법인의 손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임원상여금 지급규정? 지금까진 그런 규정을 두진 않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은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제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회사의 정관에 명시할 수도 있구요.” 백전승이 대답했다.
“상여금이라는 건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닌가?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하게 되는 거지?”
“상여금을 얼마나 지급할 수 있느냐에 대해 단순 명료하게 금액 수준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회사의 규모, 상여금 지급시기 및 사유 등을 감안해서 규정해야 할 사항이죠.”
“원칙과 산출방식 같은 것만 규정해 놓는다 이거지?”“그렇습니다.”
“그런데 급여나 상여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조건 많이 줘서는 법인세법상 일정부분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영칠이 말했다.
p.155
“근데, 또순아, CEO플랜이 뭐지? 보험상품이냐?” 최고집이 이도순에게 물었다.
“아니요. CEO플랜은 보험상품이 아니에요. 먼저, CEO플랜의 개념과 일반적인 형태에 대해서 말씀 드려야겠네요. 아주 간단히 말씀 드리면, CEO나 임원이 은퇴 시 받을 퇴직금을 보험증서로 받는 겁니다.”
“보험증서로 퇴직금을 받는다?”
“네. 우선, 공회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급여나 상여로 받는 것보다 퇴직금으로 받는 게 세금부담이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법인의 잉여금, 즉 회사에 축적된 이익을 대표이사나 임원에게 이전하는 방안으로 퇴직금을 이용하는 거죠.”
PART 3. 실행?고난과 역경 극복의 ‘분투기!’
p.202
“즉시연금이라면, 일시에 돈을 내고 조금씩 받아가는 거 말이냐?”최고집이 물었다.
“네, 즉시연금은 확정형, 상속형, 종신형 즉시연금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종신형 즉시연금이 어떨까 싶네요. 시작 시기야 정해야겠지만, 어쨌든 일단 연금지급이 시작되면 동순이가 죽을 때까지 안정적으로 지급되니까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도 없구요. 종신형 즉시연금은 금액 상관없이 보험차익 그러니까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있어요.”
“만약 고모님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세제상 여러 혜택도 있습니다.”공영칠이 말했다.“어떤 혜택인가?”
“몇 가지 있는데요. 다른 건 차치하고, 연금보험과 관련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애인이 수취하는 보험금은 연 4천만 원 범위에서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사장님께서 고모님을 수익자로 하는 즉시연금을 들어주실 때, 수령액이 연 4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없는 겁니다.”공영칠이 대답했다.
pp. 252-253
“최근 임원 퇴직급여와 상여규정을 만든 후에 권시중 부사장, 황원수 전무가 퇴임했잖습니까? 그리고 올해 들어선 매출도 줄어들구요. 비용 인식도 많이 되었고, 수익도 줄어들었으니, 아마 지금 주식 평가를 하면 상당히 낮게 나올 겁니다.”
“아하, 그렇겠구만. 그럼 고니가 매입을 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겠네.”
“맞습니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주식을 외부에 파는 것도 아니고, 가업승계 내지 상속시에나 평가를 하게 되니까 관련 법이나 규정의 시각에서 회사가치를 마냥 높게 유지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지분이전을 하면 부담도 덜게 되구요.”
pp.277-278
“정기, 수시, 긴급조사의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기 조사는 보통 4~5년에 한 번씩 받는 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신설 법인은 4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8 ~ 9 년이 되어야 처음 정기 세무 조사 대상이 되겠죠. 실제 조사가 나오면 보통 2 ~ 3 년 치 장부를 조사합니다. 물론 장부를 조사하다 계속해서 문제점이 노출되면 그 이전 년도 장부도 조사하죠. 세무 조사 나오기 보통 10일 전에 통보를 하구요.”
“우리회사도 세무조사를 받은 게 10년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세무 조사를 안 받은 법인들도 많습니다. 우선은 매출 50억 미만인 회사는 신고성실도 평가를 하지만 무작위 표본 추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선정될 확률이 낮죠. 아니면 국세청에서 신고 성실도 평가를 하는데, 신고성실도가 높게 나오면 세무조사를 안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