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이현진은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림대 부설 태동고전연구소 과정을 이수했다. 서울대, 동덕여대, 건국대 등에서 강의했으며,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역임했다. 저서로 『조선후기 종묘 전례 연구』, 『왕의 죽음, 정조의 국장』이 있고, 공저로 『종묘와 사직』, 『한양의 탄생』, 『왕의 행차: 조선후기 국왕의 융릉·건릉 행행(行幸)과 의례』, 『궁방양안(宮房量案)』, 『영·정조대문예중흥기의 학술과 사상』, 『조선의 국가 제사』, 『조선 국왕의 일생』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 「조선시대 奉常寺의 설치와 기능, 그 위상」, 「고종대 경복궁 중건에 참여한 別看役의 성격」, 「대한제국의 선포와 종묘 제도의 변화: 七廟의 구성과 황제 추존, 신주 改題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종묘의 부묘 의례와 성격」 등이 있다.
서론(p17~19) 생명이 다하여 죽은 이를 떠나보내는 상장(喪葬) 의례는 언제 어디서나 중요한 문제였다. 동아시아 사회에서 시행된 유교적 상장 의례는 중국에서 제정되어 주변의 베트남과 조선 등지로 퍼져나갔다. 최고 지배층의 상장 의례의 경우 중국은 당나라 이후 명나라에서 『대명집례(大明集禮)』가 편찬될 때까지 황실의 국장 과정이 전하지 않고 한국에서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고려에서 왕실의 국휼(國恤)에 관한 의식을 제정하지 않았다. 중국 고려와 달리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국가 의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제도를 참조하여 왕실의 흉례 국장(國葬)에 대한 규정을 정비했다. 특히 조선후기에는 관찬 자료와 국가전례서 및 의궤·등록(謄錄)에 상장 의례와 그 실천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조선 사회는 유교 국가였고 유교문화권에서는 모든 질서를 ‘예(禮)’에 따라 차등적으로 구분지었다. 그에 따라 중국의 제후국을 자처했던 조선은 건국 초 국가 예제를 정비하면서 천자국 중국보다 한 등급 낮추는 방향으로 모든 예제를 규정지었다. 국가만이 아니라 조선 내부에서도 이러한 구분은 법전과 국가전례서에 성문화했고, 이는 특히 상장례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우선 ‘죽었다’는 표현부터 지위에 따라 다르게 규정했다. 『예기』에 ‘천자는 붕(崩) 제후는 훙(薨) 대부는 졸(卒) 사(士)는 불록(不祿) 서민은 사(死)’라고 한 기록이 그것이다. 조선의 국왕은 제후에 해당하므로 그의 죽음을 ‘훙’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고 자료에는 대개 ‘훙’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밖에 ‘승하(昇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고 간혹 ‘훙서(薨逝)’를 쓰기도 했다. 훙서는 그 밖에 효장세자(孝章世子)나 현빈(賢嬪) 등 세자나 세자빈의 죽음에 사용되기도 했다. 이 점은 상장례에서 사용하는 그 밖의 단어에서도 잘 드러났다. 조선시대 국왕과 왕후의 장례를 ‘나라의 장례’라는 뜻으로 ‘국장(國葬)’ 세자나 세자빈은 한 등급 낮추어 ‘예장(禮葬)’ 세손과 그 밖의 후궁[정1품] 대원군 역시 모두 ‘예장’이라 일컬었다. 그리고 국왕의 상을 ‘대상(大喪)’ 왕후의 상을 ‘내상(內喪)’ 세자의 상을 ‘소상(小喪)’ 세자빈의 상을 ‘소내상(小內喪)’이라 하여 구별지었다. 국왕은 국장·대상 왕후는 국장·내상 세자는 예장·소상 세자빈은 예장·소내상 세손은 예장·소상에 해당했다. 그 밖에 국장과 예장의 구별은 ‘국장도감의궤(國葬都監儀軌)/예장도감의궤(禮葬都監儀軌)’ ‘빈전도감의궤(殯殿都監儀軌)/빈궁도감의궤(殯宮都監儀軌)’ ‘혼전도감의궤(魂殿都監儀軌)/혼궁도감의궤(魂宮都監儀軌)’ ‘산릉도감의궤(山陵都監儀軌)/묘소도감의궤(墓所都監儀軌)’ 등 흉례 관련 의궤의 서명(書名)에서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정조 초에 거행한 영조의 국장과 정조의 첫째 아들 문효세자(文孝世子)의 상장을 비교해 보면 국장/예장 빈전(殯殿)/빈궁(殯宮) 혼전(魂殿)/혼궁(魂宮) 산릉(山陵)/묘소(墓所) 찬궁(宮)/찬실(室) 재궁(梓宮)/재실(梓室), 현궁(玄宮)/현실(玄室) 능상각(陵上閣)/묘상각(墓上閣) 부묘(廟)/입묘(入廟) 등등 여러 부면에서 용어가 명확하게 대별됨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장과 예장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1789년(정조 13) 양주 배봉산(拜峯山)에 있던 장헌세자(莊獻世子)의 무덤인 영우원(永祐園)을 수원 화산(花山)에 있는 현륭원(顯隆園)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1815년(순조 15) 12월 15일부터 1818년 2월 4일까지 진행된 혜경궁의 상장례에서 볼 수 있다. 두 경우는 국장과 예장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섞어서 쓴다든가 예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찬궁을 설치하고 그 안에 사수(四獸)를 그리는 등 문헌에 드러난 각종 용어와 도설(圖說)에서 국장과 예장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았다. 이는 조선 전시기 동안 극히 예외적인 경우였고 일반적으로는 국장과 예장을 엄격하게 구분지었다. 일반적으로 조선 왕실의 ‘상장례’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국왕과 왕후의 국장일 것이다. 국왕과 왕후의 국장 과정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나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등 국가전례서를 비롯하여, 국장·빈전·혼전·산릉·부묘 등 흉례 관련 의궤에 잘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국휼등록(國恤謄錄)』과 『혼전일기(魂殿日記)』·『왕릉일기(王陵日記)』 등이 남아 있어서 자료면에서 풍부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