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원칙은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준법의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법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도 요구한다. 법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하려면 법보다 높은 가치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법률가가 법에 매몰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한 가치에 대한 민감성이 바로 정의감이다. --- p.28
법치행정은 국민으로 하여금 법을 따르게 하는 행정을 펼친다는 의미가 아니고, 행정기관이 법에 근거해서만 행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법치행정은 법을 이용하여 국민을 통제하는 원리가 아니라 행정권력을 통제하는 원리인 것이다. --- p.134
1960년부터 우리나라에 한국 민법이 적용됐다고 하지만, 사실 그 한국 민법이 일본 민법과 무엇이 다른지는 크게 의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용어를 포함해 체계와 내용을 일본 민법에 의존했다는 것은 법학 자체의 대일의존을 의미한다. 한국 민법이 제정된 후에도 일본 판례를 알지 못하고는 한국 민법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법관이나 민법학자에게는 일본어를 할 줄 아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었다. --- p.180
임대차와 전세의 차이는 등기여부에 따른 효과의 차이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했더라도 등기하지 않으면 임대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을 했더라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p.219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개 흥분하여 사고발생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기 쉽다. 그러면 추후에 심각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률적인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사고 직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가해자의 경우 사고 직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 구호다.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이른바 뺑소니가 되어 심각한 처벌을 받는다. --- p.264-265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는 부부가 합의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다. 즉 부부가 합의로 서로간의 재산관계를 정하려면 반드시 혼인신고 전에 상호합의해야 하고 그 내용을 법원에 등기해야 한다. 그 내용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부간 재산관계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의해 규율된다. --- p.282
근대형법의 정신에 비추어 본다면, 형법은 국민으로 하여금 법을 지키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기보다는 국가로 하여금 법을 지키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형벌권의 남용 방지에 관한 법이 형법인 것이다. 형법을 공부할 때에는 이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 p.361~362
우리나라에서 재벌의 경제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거의 3년의 징역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한다. 이는 징역형의 기간이 3년을 넘으면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재벌들은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의 횡령을 하거나 정치자금을 살포한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곤 한다. 이런 식의 판결행태는 우리나라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 --- p.370
변호사는 돈을 주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훌륭한 변호사인가? 아니면 아무리 돈을 많이 주더라도 하지 않는 일이 있는 변호사가 훌륭한 변호사인가? 비록 정답대로 실천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정답인지는 명확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