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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EPUB
상속 잘하는 법 잘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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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잘하는 법 잘 받는 법

: 가족과 함께 하는 상속 법테크와 세테크

[ EPU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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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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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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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5.73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11.3만자, 약 3.1만 단어, A4 약 71쪽?
ISBN13 9788993225273

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이지선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가족법을 전공했다.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위헌심판에 청구인 대리인으로 참여하였고, 이 과정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힘이 되었다고 자부한다. 법무법인 한결에서 9년째 변호사 일을 하고 있다. 유언장 한 장 없이 재산만 혹은 빚만 남겨두고 세상을 뜨신 분들의 상속분쟁 사건을 해결하면서 느낀 유언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이 책을 집필했다.
저자 : 이상희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9년부터 법무법인 한결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가족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성적지향의 표현이 자유로워질수록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속분쟁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싶어 이 책을 집필하였다. www.hkfamilylaw.co.kr / blog.naver.com.hkfamily.gor83
저자 : 김상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8년여의 직장생활을 하던 중 뒤늦게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여 2005년(42회) 합격했다. 저자는 현업에 근무하면서 잘못된 대응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을 접하며 세법에 관련한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저자는 꼭 알고 있어야 할 절세원칙들을 제시하며, 독자들이 상속세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입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재산을 모으려는 목적은 다양합니다. 여유롭고 풍족하게 생활하고,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자녀들이 결혼할 때 전셋집이라도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인생을 홀로서기 할 때 남들보다 앞서서 출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 그러합니다. 따라서 재산을 모으는 재테크 외에 재산을 자녀 세대로 물려주는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 결국 증여세와 상속세 같은 이전 비용을 아끼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늦어도 40대 후반부터는 상속 계획을 수립하고 차분히 실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40대는 재산 형성 시기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재산 형태가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금융 재산 위주의 재산 형태일 수도 있고 수익형 부동산 위주의 재산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재산의 형태와 자녀들의 경제 사정에 따라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은 달라집니다. --책을 내며 중에서

죽음을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거나 유언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유언장 작성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잘 사는 것만큼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는 웰 다잉(well-dying)이 널리 유행하면서 유언장 쓰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언은 문제를 떠나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작업이자 후세대와 자신을 이어 주는 마지막 연결 고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p. 34 제1부 웰 다잉(Well-dying)의 필수정보, 유언과 상속 01. 유언,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 --- 뒤끝 없는 재산 분배 노하우 中에서

유언장에 이런 내용도!
비록 법적으로 보호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가족들이 장례나 재산관리 등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언장에 아래 내용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가족이나 지인에게 남기는 마지막 인사
② 장례식의 형식 및 제사 문제
③ 시신이나 장기 기증 의사가 있는 경우 그와 관련한 내용
④ 채무 존재
⑤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목록
⑥ 보험계약의 존재와 보험금 수령자 등 [p.48 제1부 웰 다잉(Well-dying)의 필수정보, 유언과 상속 01. 유언,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 --- 뒤끝 없는 재산 분배 노하우 (8) 유언집행자 지정 또는 위탁 中에서

유언의 효력이 유언자 사망 후에야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고인이 된 유언자는 유언 집행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언자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언자를 위해 남아 있는 가족들이 유언 내용을 잘 지켜줄지 걱정입니다.
다행히 민법은 유언자의 뜻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는데, 유언자의 유언이 어떻게 집행되고 실현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p.70 제1부 웰 다잉(Well-dying)의 필수정보, 유언과 상속 01 희비가 엇갈린 유언장 - 유언집행 中에서

상속받을 재산이 없다고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빚도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나주마 할아버지의 아들 나먼저가 유언도 없이 갑작스럽게 죽은 뒤, 빚을 상속받게 생긴 나먼저의 가족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피했는지 그 길을 따라가 봅니다. 우선 죽은 사람의 숨겨진 빚이나 재산은 어떻게 알아보는지, 빚을 떠안게 될 상속인은 누가 되는지 등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p. 84 제1부 웰 다잉(Well-dying)의 필수정보, 유언과 상속 03. 빚이 많은 사람도 상속을 준비해야 한다 - 빚과 상속 中에서

신탁은 재산명의를 다른 사람(수탁자)에게 옮겨서 수탁자가 그 재산을 관리하게 하되, 그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는 본인이 가지는 것입니다. 생전에도 할 수 있고, 유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신탁회사나 변호사로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리다면 장기적으로 재산을 분배하도록 신탁 내용을 정하면 됩니다. 또 수탁자가 재산을 관리만 하게하고, 처분할 수 없도록 신탁내용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신탁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을 만한 수탁자를 찾는 것입니다. ---p. 119 쉬어가는 페이지 1 내 재산을 전남편이 받는다고요 中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때 자신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내게 되면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해 합니다. 특히나 아무런 대책 없이 상속을 겪게 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상속세는 자연인(自然人)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박정재의 아버지(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정재 어머니와 아들인 정재(상속인)가 물려받는 것에 대하여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인 것입니다. ---p. 130~131 제2부 웰 다잉(Well-dying)의 세테크, 상속세 01. 상속 세테크의 비법 - 상속세 절세 방법 中에서

우리나라에서 상속세가 처음으로 실시된 것은 1934년 6월 [조선상속세령]이 공표되었을 때부터 입니다. 그 뒤 몇 차례 개정된 후 1950년 3월 22일 [상속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상속세법]은 1950년 이후에도 20여 차례 크고 작은 개정을 하였습니다.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실시 이후 상속세와 증여세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1996년 상속세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칭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변경시켰습니다.---p.149 쉬어가는 페이지 2 조선시대에도 상속증여세가 있었을까 中에서

상속 설계는 평상시 진행되어야 될 문제이며, 40대라면 누구나 상속 설계의 필요성을 느끼고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40대는, 한편으로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게 되기 시작하는 때지만, 다른 한편으로 4~50대야말로 가장 많은 소득을 올려 재산 증식이 이루어지기는 때입니다.
---p.152 제2부 웰 다잉(Well-dying)의 세테크, 상속세 02. 미리미리 준비할수록 세금을 줄어든다 - 상속 설계 세테크 10가지 노하우 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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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 다잉(Well-dying)하려는 사람들의 필독서!
건강할 때 해야 할 많은 일 중 하나가 유언장 작성입니다. 나는 근래 늘어난 죽음을 잘 대비하겠다는 현명한 사람들에게, 유언의 방법을 소상히 안내한 이 책을 권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이 책을 참고해서 유언장을 쓰면 재산을 지키는 일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재승(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유산을 향기롭게 남겨주는 지혜가 담긴 책
유산 나눔은 그 크기에 관계없이 뜻있게 사는 것 그리고 삶을 의미 있게 마감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사회에 남긴 것은 영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산 기부는 삶을 다한 후에도 살아 있는 동안 꿈꾸며 애정과 관심을 가졌던 일이 남겨진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영원히 기억되게 합니다.
윤정숙(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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