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인천에서 태어나 1980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했다. 입학 후 10년만인 1990년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공인회계사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삼일회계법인 국제조세부에서 우리나라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을 돕던 그는 외국기업이 아닌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하기 위해 1994년 독립하여 윤종훈회계사무소를 설립했다. 그는 공인회계사로 먹고 사는 데만 연연해하지 않았다. 1996년부터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활동을 시작하였고, 초대 조세개혁팀장으로서 최초의 1인 시위를 통하여 삼성3세 이재용의 변칙증여에 의한 탈세를 폭로, 고발하였으며, 2001년에는 수백억원의 추징세액을 받아내는 성과를 남겼다. 그 이외에도 부유층의 탈세문제, 기업의 분식회계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그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와 정부산하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였다. 그는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정보에 근거한 기업경영이 장기적으로 강한 회사를 만든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그에 따르면 탈세나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회계정보를 조작할 경우, 당장은 이익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조작으로 인해 회계정보가 부실해져 객관적인 자료를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사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초래한다고 한다. 바쁘다는 핑계로 회계에까지 신경 쓰지 못하는 CEO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낀 그는 CEO들이 정확한 회계정보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합리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책을 집필하였다. 저서로『유리지갑 홍대리의 세금 이야기』(공저),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 『노동자의 경영지식』, 『알면 이기는 조세소송』, 『택시운전사에서 회계사까지』, 『바람난 여자가 알아야 할 세금』, 『억울한 세금 내지 맙시다』 등이 있다.
프로경영자는 기업의 언어로 사고한다 회사를 차릴 때 누구나 다 자신의 회사가 오랫동안 살아남아 소기업에서 중기업, 나아가 중견기업 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꿈꿉니다. 이러한 꿈에 비하면 너무나 참혹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회사는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책은 미래의 꿈을 이야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의 현실을 이야기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미래의 꿈은 화려할지 몰라도 현실은 냉혹합니다. 냉혹한 현실에서는 살아남는 것이 일차 목표입니다. 살아남아야 미래의 꿈도 꿀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 강한 것이다.’ --- pp.4~5「머리말」
빚으로 사업을 하는 건 옛말 2006년도 초 어느 날 모회사의 경리이사한테서 급히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이틀 후면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날 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재산보전신청’ 준비를 해야 할 텐데 도와주십시오.” 2003년, 그 회사는 사옥을 새로 마련했다. 본사이전 기념식에 초대를 받아 가서 보니 중소기업의 본사건물치고는 꽤 그럴듯했다. 그런데 경리이사가 술을 한잔 마시고 사옥을 마련하면서 겪은 고충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나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우리 회사가 돈이 넘쳐나서 사옥을 마련한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사옥을 마련하는 데 추가로 들어간 돈이라고는 고작 3억원 정도예요. 나머지는 전부 빚을 얻어서 자금을 돌린 거라구요. 사옥을 갖고 있으니 자금조달이 훨씬 수월합디다. 전에는 대출을 받으려면 직접 은행이나 보험회사 지점을 찾아다니며 구걸하다시피 했는데, 그럴듯한 사옥을 갖고 있으니 오히려 지점장들이 직접 찾아와 돈 좀 쓰라고 그러더군요.” 나의 걱정이 우습다는 듯 경리이사가 던진 말이다. 자금조달이 수월하다고 해도 결국은 빚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그 뒤로 그 회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나날이 번창하는 것 같았다. 계열사도 두 개나 설립하고 연수원용 부동산도 구입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스스로 벌어들인 돈으로 구입하고 설립한 것은 아니었다. 경리이사의 말대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잘 빌려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빚으로 흥청망청 돈을 쓰는 사람이 결국 파산하고 말듯이 빚으로 자산을 늘리는 회사도 언젠가는 파산한다. --- pp.23~26 「대차대조표만 읽을 줄 알아도 성공이 보인다」
이익이 바로 현금은 아니다 ‘올해는 이익이 많이 났으니 여유를 부려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왜냐하면 손익계산서에 이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반드시 현금이 많이 들어왔음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 달의 매출액이 1천만원이고 매출원가를 포함한 비용은 7백만원이라고 하면 이익은 3백만원이다. 그런데 매출은 모두 외상이고 비용은 모두 현금으로 지출했다면 현금흐름에서는 오히려 7백만원이 부족한 셈이다. 3백만원의 이익만 생각하고 현금을 함부로 지출했다가는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뻔한 일이다. 그래서 별도로 현금흐름표를 만들어 현금흐름에 있어서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한다. --- pp.76~77「현금흐름표의 이력」
외상주문 허가 결정은 과학이다 외상매출도 매출이니까 무조건 팔고보자는 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다가는 빛도 보기 전에 망하기 쉽다. 예를 들어 두 달 후에 결제하는 조건으로 1,000만원어치의 외상주문이 들어왔다고 하자. 이 물건의 원재료 가격은 800만원인데 원재료 역시 두 달 후에 결제하는 조건으로 외상으로 구입할 수 있다면 외상으로 팔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재료 구입액의 50%인 400만원은 현찰로 지급해야 한다거나 한 달 후에 결제해야 한다면 자금사정을 봐가며 외상주문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 조건을 생각지 않고 무조건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다가는 전자의 경우 당장 이 달에 400만원의 자금이 부족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 한 달 후면 800만원의 자금이 부족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 pp.138~139 「외상주문이라도 받아야 할 것인가?」
효과적인 세금 관리를 위한 8계명 손쉽게 세금을 줄이려는 사람은 대개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가짜 영수증으로 가공의 비용을 만드는 방법을 쓴다. 이 방법이 손쉽긴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탈세다. 걸리지 않으면 별문제가 없지만 5년마다 주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조세행정관행에 비추어 볼 때,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일 것이다. 탈세는 한 번 걸리면 회사에 엄청난 타격을 가져온다. 따라서 일이년 사업하다 말 것이 아니라면 이런 방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세금 때문에 억울해하는 사업자들을 보면 의외로 상식을 지키지 않아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도 많다. ‘기본적인 것만 지키면 적어도 억울한 세금은 면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