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저축성 보험이 주목받곤 하는데, 정말 잘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2016년 4월 기준 예금 금리가 연 1.5% 내외에 그치는 반면 저축성 보험은 연 3% 이상의 상대적인 고금리를 주고 있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사업비를 떼고 나면 이런 고금리가 무색해진다. 사업비는 그 비중이 상당하다. 생명보험협회 사업비 공시를 보면 155개 저축성 보험의 사업비는 납입 보험료의 5~19% 수준에 이른다.
대부분의 경우 저축성 보험은 사업비 때문에 아무리 높은 이자율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원금 회수를 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린다. 그럼에도 보험을 판매해 돈 버는 보험사들은 오로지 높은 금리만 강조한다. 여기에 은행들도 보험 판매를 대리하면서 예·적금보다 저축성 보험을 먼저 권하는 경우가 많다. 판매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소비자다. 속은 채로 가입했다가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때가 돼서야 사업비의 존재를 알게 되는 일이 부지기수다. 2장_ 혼돈의 재테크/pp.64-65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봉이 더 높은 배우자 쪽에 무조건 공제항목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연봉이 약간 더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항목을 몰아준 결과, 배우자 과표소득은 4,600만 원을 밑돌아 적용세율이 15%로 떨어진 반면, 내 과표소득은 4,600만 원을 넘어 24%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다. 이때 일부 소득공제항목을 내게 돌리면, 세금감면액을 해당 항목의 15%에서 24%로 늘릴 수 있다. 2장_ 혼돈의 재테크/pp.102-103
불균형적인 자가비용과 전세비용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 어떻게
바로 고가 전세세입자에게 주택소유자에 준하는 재산세를 물리는 것이다. 주택소유자는 수십, 수백만 원의 재산세를 매년 내는데, 10억 원이 넘는 초고가전세를 사는 사람의 연간 세 부담은 주민세 5,000원에 불과하다. 고가 전세세입자에게 재산세를 매기면, 전세거주비용과 자가거주비용 간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 여기서 생기는 재원은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에 쓸 수 있다. 2장_ 혼돈의 재테크/pp.133-134
40대 고용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일자리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마지막 징후이기 때문이다. 2012년 하반기 40대 취업자가 석 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적이 있다. 당시 전문가들은 기존 50대 간부급 위주로 이뤄졌던 기업 구조조정이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40대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40대 취업자 감소는 경제위기 때나 나타나는 이례적인 현상이다. 연령별 취업자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40대 취업자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2010년 2월’과 유럽 재정위기 때인 2012년이 ‘유이’했다. 그리고 2015년 그 현상이 재현됐다. 2015년 40대 취업자 수가 666만 8,000명으로, 2014년(668만 2,000명)보다 1만 4,000명 감소한 것. 2015년에는 세계경제에 큰 변수가 없었는데도 40대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4장_ 일자리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p.179
OECD는 2011년 미국 미시간대학 세계가치조사팀의 1981년부터 2008년까지 5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2개 회원국의 행복지수를 산출한 바 있다. 일·삶에 대한 만족도, 사회적 신뢰, 정치적 안정, 포용성, 환경, 소득 등 10개 변수를 종합해 산출한 것인데, 한국인 10점 만점에 6점대 초반에 머무르면서 32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거의 꼴찌수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소득순위가 OECD국가 중 22위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것이다.
당시 OECD는 소득격차가 커 구성원 사이에 박탈감이 형성돼 있거나, 사회 전체적으로 경쟁압력이 지나치게 높은 나라들의 삶의 질이 낮다고 밝혔다. 한국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은 또 집단 간 포용력 같은 신뢰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당시 OECD는 “한국은 체코, 에스토니아 등과 함께 사회구성원 사이의 신뢰가 매우 낮은 군에 속해 있다”며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을 좀 더 탄탄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5장_ 식어버린 한국경제/pp.244-245
담합은 재벌기업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 쉽게 합의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다른 기업이 낮은 가격에 제품을 내놓으면 골칫거리가 될 수 있으므로, 가격합의를 유도해 가격경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재벌기업이 많은 것이다. 이런 재벌기업이 자진신고제도를 악이용해 본인만 과징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늘자 리니언시 회의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16개 보험사의 담합에서도 담합을 주도한 뒤 1순위로 신고한 대기업 A생명은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 여기에 담합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기업이 과징금을 면제받는 것도 문제다. 6장_ 투장하는 시장경제/pp.278-279
조세전문가들이 금융과세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비과세혜택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상장주식 매매차익, 주식형 펀드가 대표적이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OECD 회원국 가운데 상장주식 매매차익이 비과세로 처리되는 나라는 한국과 멕시코, 그리스 등 6개국에 불과하다. 주식을 사고팔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것(다만 기업의 대주주는 해당 기업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낸다). 주식형 펀드 역시 주식매매차익에서 발생하는 수
익은 비과세로 처리된다.
그간 정부가 이런 과세체계를 유지해온 것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였다. 주식거래를 활성화해 자본시장이 커질 수 있도록 투자자들에게 비과세혜택을 준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지나치게 오래 유지되면서 자본시장은 기형적으로 발달했다.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시장이 대표적이다. 2012년 우리나라 파생상품 거래량은 38억 1,900만 건(계약기준)으로 세계 전체 거래량의 27%를 차지하며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금융선진화에 성공한 것이 아니다. 각종 비과세혜택에 힘입어 금융시장이 투기판으로 전락한 탓이다. 7장_ 분배냐 포퓰리즘이냐/pp.33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