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중문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서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헌법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사법시험 출제위원을 역임했고, 『오마이뉴스』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영화 속의 법과 이데올로기』『마키아벨리즘으로 읽는 한국헌정사』『김대중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살펴본 선거구 간 인구격차 문제와 지역적 게리맨더링의 저지, 그리고 지역구투표와 정당별 비례대표투표를 구별하지 않는 1인 1표제의 위헌결정으로 평등선거를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으며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물론 세부적인 차원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특별히 국민들이 비례대표제의 확대에 거부감을 가지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 고정명부식비례대표제도를 국민들의 의사가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하는 문제는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로 기본적인 큰 골격은 완성되었다. 헌법재판소가 위 결정들을 통해 확인한 가장 중요한 헌법정신은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평등한 경험적 의사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이 헌법정신을 실현시키느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