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순(舜)임금은 요(堯)임금의 뒤를 계승하고는 열두 목(牧)들에게 물어 그들로 하여금 목민(牧民)하게 하였으며, 문왕(文王)이 정사를 펼 때도 사목(司牧)을 두어 목부(牧夫)라 하였으며, 맹자(孟子)는 평륙(平陸:전국시대의 齊나라의 邑)에 갔을 때 목민(牧民)하는 것을 가축을 기르는 것에 비유하였으니 이로 미루어 보건대 백성을 기르는 것을 일러 ‘목(牧)’이라 한 것은 옛 성현들께서 남기신 뜻인 것이다.
성현들의 가르침에는 본디 두 가지의 길이 있거니와 사도(司徒)는 모든 백성들을 가르쳐 각자로 하여금 수신(修身)하게 하였으며 대학(大學)에서는 국자(國子)들을 가르쳐 그들 각자로 하여금 수신하여 치민(治民)하게 하였으니 치민이란 것은 곧 목민(牧民)인 것이다. 그러한즉 군자(君子)가 배워야 할 것은 수신(修身)이 반이요 나머지 반은 목민(牧民)인 것이다. 성현들이 가신지 이미 오래고 그들의 말씀도 자취를 감추어 그 도(道)가 점점 흐려지니 오늘날의 사목(司牧)하는 자들은 오로지 제 이익을 채우는 데에만 급급하고 백성을 기르는 것은 알지 못한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파리하게 야위고 궁핍해지고 병들어 줄줄이 구렁을 메우는데도 그들을 기른다는 자들은 화려한 옷에 진수성찬으로 제 몸만 살찌우고 있으니 이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나의 선친께서는 성조(聖朝)의 지우(知遇)를 받아 두 현의 현감(縣監), 한 군의 군수(郡守), 한 부의 부사(府使), 한 주(州)의 목사(牧使)를 지내셨는데 어떤 직책에서나 업적을 이루셨다. 그때마다 불초한 내가 따라다니면서 다소간 보고 들은 바가 있어 배우고 깨달았으며, 또 물러나와 그것들을 시도해 보니 얼마간 효과가 있었으나 이미 유락(流落)한 몸이 되어 쓸모가 없게 되었다.
멀리 떠나와 귀양살이하기 십팔 년 동안에 오경(五經)과 사서(四書)를 붙잡고 되풀이 연구하여 수신(修身)의 학문을 익혔으니 이미 배웠다 하나 반(半)만을 배운 셈이다. 이에 이십삼 사(史)와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와 옛 성현들의 모든 저서에서 그 내용을 취하고, 역대의 사목(司牧)들이 목민한 자취에서 추려 상하(上下)로 그 근원을 추적하여 분류해서 차례로 맞추어 편(編)을 만들었다. 또 남쪽 지방의 외진 곳에서 전답에 대한 부세(賦稅)를 거둠에 있어 이서(吏胥)들이 교활하게 농간질을 하여 여러 가지 병폐가 어지럽게 일어났는데 이미 비천한 신세에 있던 나는 그에 얽힌 사실들을 상세히 들었다. 그것들 또한 조목별로 분류하여 기록하면서 나의 얕은 견해를 덧붙였다. 그리하여 모두 열두 편(篇)으로 하였는데 첫 번째가 부임(赴任)이요, 두 번째가 율기(律己)요, 세 번째가 봉공(奉公)이요, 네 번째가 애민(愛民)이며, 그러고 나서 육전(六典)을 넣었고, 열한 번째가 진황(賑荒)이며, 열두 번째가 해관(解官)이다. 그리고 이 열두 개의 편은 각각 여섯 개의 조목으로 분류하여 기록하였으므로 모두 칠십이 개의 조목으로 되어 있다. 몇 개의 조목을 합하여 한 권(卷)으로 삼기도 하였고([牧民心書]는 저자가 분류한 권수로는 총 사십팔 권으로 되어 있음), 한 조(條)를 나누어 몇 권으로 한 것도 있으니 통틀어 사십팔 권으로 한 부(部)를 삼았다. 시대에 맞추고 풍속에 따르다 보니 위로 선왕들의 헌장에 부합시킬 수는 없었으나 목민을 하는 일에 필요한 조례들은 다 갖추었다. 고려 말에 비로소 5사(五事:田野闢·戶口增·賦役均·詞訟簡·盜賦息)로써 수령들의 공적을 고과(考課)하기 시작하였고, 조선조로?넘어와서도 그것을 따르다가 후에 두 가지를 늘려 7사(七事:守令 七事로서 본문에 자세히 설명)로 하였으나 그것도 수령의 책무 중 큰 것만을 일렀을 뿐이다. 그러나 수령이 해야 할 직분에는 떳떳치 않은 것이 없어야 하므로 모든 조목을 일일이 열거하여 제시해 주어도 오히려 다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하물며 수령이 스스로 생각해 내어 스스로 행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 책은 맨 앞과 맨 끝의 두 편 외의 나머지 열 편에 수록된 조목만 해도 육십 조나 되니 진실로 올바른 수령이 있어 자기의 직분을 다하고자 생각한다면 아마 이것만으로도 혼미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옛날에 부염(傅琰)은 [이현보(理縣譜)]를 저작하였고, 유이(劉彛)는 [법범(法範)]을 썼으며, 왕소(王素)는 [독단(獨斷)]을 썼고, 장영(張詠)은 [계민집(戒民集)]을 썼고, 진덕수(眞德秀)는 [정경(政經)]을 썼고, 호대초(胡大初)는 [서언(緖言)]을 썼으며, 정한봉(鄭漢奉)은[환택편(宦澤篇)]을 저작하였으니 이것들은 모두가 소위 목민(牧民)을 하는 것에 대한 지침서인 것이다. 오늘날에는 이런 책들은 대부분 전수되지 않고, 오로지 음란한 글과 기괴한 구절들만이 세상에 판치니 내가 쓰는 이 책이 어찌 전수되길 바라겠는가마는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선인(先人)들의 훌륭한 말씀과 귀감이 되는 행적을 많이 익혀 자기의 덕을 쌓는다.’고 하였거니와, 이것은 진실로 나 자신의 덕을 기르기 위한 것인데 어찌 반드시 목민을 하는 일에 국한시키겠는가. 이 책을 ‘심서(心書)’라 한 것은 어째서인가? 목민할 마음은 있으면서 몸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명칭을 붙인 것이다.
당저(當貯:현재 임금, 즉 純祖) 21년 신사(辛巳)년 늦봄에 열수(冽水) 정용(丁鏞) 서(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