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겸 『서울타임스』발행인이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로 언론학석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NGO·NPO 법률가이드북』이 있으며, 『프로듀서를 위한 법률교실』 『내릴 수 없는 깃발 미얀마』를 공동 집필했다.
언론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신속히 보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종종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진실에 반하여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 또 영리적인 입장에서독자에 영합하여 공인(公人)이나 사인(私人)의 사생활에 관한 것들을 마구 보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잘못된 보도나 사생활에 관한 보도는 순식간에 나라 전체, 더 나아가 지구촌에 전파된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옛날에 비 할 바가 아니다. 언론의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는 보도 당시에 일시적으로 생기고 마는 것이 아니다. 보도 후에도 피해의 규모와 범위가 계속 확산된다. 따라서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필요성도 보도 당시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 후에 계속되고 더욱 커진다. ---p.10 중에서
어느 특정 개인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이 그가 속해 있는 집단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을까? 또 그와 반대로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 집단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 집단과 구성원 간에는 원칙적으로 개별적 연관성이 부정된다. 예컨대 ‘서울 시민’이라든지 ‘대학생’ ‘오렌지족’ ‘X세대’라고 지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성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 대상이 막연하기 때문이다. 가령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의 제목이 공자·유학자·유교 및 유교 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문구를 사용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재단법인 성균관(유교의 진흥과 유교 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 피해자의 지위를 꼽을 수 있다. 가령 방송에 등장한 ‘대전 지역 검사들’이라는 표시는 그 구성원 개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범위가 좁다. 또 한 달여에 걸쳐 집중적으로 관련 방송이 보도되는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