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한화에 대한 이런 주장들이 사실인지 살펴보자. 먼저 대한생명 인수 직전 부의 영업권 회계처리를 하면서 분식회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한생명 인수를 위한 컨소시움에 한화그룹은 한화석유화학, 한화종합화학, 한화유통, 한화증권의 4개 회사를 앞세워 참여했다. 이 중 한화석유화학은 한화유통의 주식을, 한화유통은 ㈜한화의 주식을 1999년과 2000년에 걸쳐 매입했다. 그런데 당시 사용된 회계기준에 따르면 주식 매입가가 매입대상 기업의 공정시장가치를 초과할 경우 이를 영업권(營業權, goodwill)이라 부르며 자산으로 분류한다. 만약 반대로 매입가가 매입대상 기업의 공정 시장가치보다 낮으면 이를 부(負, negative goodwill)의 영업권이라 칭한다. 자산으로 분류된 영업권은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균등하게 상각되어 비용으로 처리되며, 부의 영업권 역시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균등하게 환입되어 이익으로 인식된다.--- p.23~24
현대건설 매각 과정은 아주 복잡했다. 현대건설을 소유하고 있던 주주협의회(채권단)는 현대건설 주식 약 3,900만 주, 발행주식 대비 약 35%에 대한 매각 공고를 냈다. 처음에는 5조 5천억 원의 인수금액을 제시한 현대그룹 측이 현대건설을 인수하는 듯했다. 현대그룹은 2010년 11월에 있었던 입찰에서 1순위를 차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현대자동차는 5조 1천억 원의 인수금액을 제시해 2위로 밀렸다. 그런데 현대그룹 측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현대상선 각 계열사의 주가가 일제히 폭락했다. 계열사 노조까지 반대 성명을 낼 정도였다. 현대건설 노조도 적극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주식시장은 현대그룹 측이 현대건설을 인수하면 과다한 자금을 동원한 M&A 이후 인수자가 어려움을 겪고 부실해지는 이른바 ‘승자의 저주’가 발생할 것을 염려한 탓이 컸다. 이런 시장의 의심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소속사의 노조들까지도 강한 반대 성명을 낸 것을
보면 현대그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p.87~88
논점을 바꿔보자.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경쟁 끝에 현대그룹이 최초 승리자로 알려지자 그룹 계열사의 주가와 현대건설 주가가 동반 하락했었다. 그러다가 ‘자금조달의 적정성’에 대한 상당한 논란 이후 승자가 현대자동차로 바뀌자 현대그룹 계열사들의 주가가 일부 회복되었다. 왜 그랬을까? 재무제표를 보면서 그 이유를 생각해보자. 당시 최소 4조 원 이상의 자금을 현대그룹 측이 외부에서 조달해온다면 이자율 6%를 가정할 때 이자비용만 매년 최소 2,400억 원이 된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던 현대그룹의 경영상황을 보면 부담하기가 쉽지 않은 수준이다. 당시 3년 동안의 현대그룹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4천억 원대 초반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중 약 절반을 투자를 위해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매년 발생하는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이 2천억 원대 초반 정도쯤 된다. 배당을 한 푼도 안 주고 다른 부채는 전혀 상환하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가정을 해도 간신히 새로 빌려오는 4조 원 부채의 이자를 낼 수 있을 정도뿐이다. 이자를 지급하기도 쉽지 않으니 원금상환 가능성은 더욱 낮다.--- p.101~102
키코로 가장 큰 손실을 본 회사는 태산LCD다. 태산LCD는 전체 매출액의 90% 이상이 외화로 결제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매우 민감한 회사였다. 그래서 태산LCD는 2006년까지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 은행과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매입액 중 일부도 외화로 결제되기 때문에 외화매출액 전부에 대한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고, 환율 변동에 노출되는 외화매출액과 외화매입액의 차액만큼만 통화선도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태산LCD는 2007년에 여러 은행들과 키코계약을 체결했다. 2007년에는 환율에 큰 변동이 없이 정해진 구간 내에서 움직였으므로 태산LCD는 약간의 이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2008년 들어 세계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환율이 달러당 1,500원 선까지 급등했다. 그 결과 환율이 녹인 구간을 넘어서게 되었고, 태산LCD는 2008년 한 해 동안만 무려 7,5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2007년 말 기준 태산LCD의 총자산이 2천억 원, 자본이 600억 원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7,500억 원의 손실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짐작할 수 있다.--- p.115
필자는 영구채 발행이 허용되면 재무건전성이 낮은 일부 기업들이 부채비율이 낮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영구채를 악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금융위원회의 우려에 대해 동의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구채를 억지로 부채로 분류할 수는 없다. 한국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제회계기준과 다른 기준을 국내에서만 별도로 만들어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영구채가 부채로 회계장부에 적혀 있는지 자본으로 적혀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영구채의 본질에 대한 판단은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몫이다. 영구채를 부채로 볼 수도 있지만 자본으로도 볼 수 있는 만큼, 투자자는 스스로 자신의 회계정보 이용목적에 맞게 판단을 내리면 된다. 예를 들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용평가사들은 신용평가를 할 때 영구채의 30~50% 정도는 자본으로, 나머지는 부채로 분류하는 기준을 세웠다고 한다. 은행권을 감독하는 국제기관인 국제결제은행의 바젤(Basel) III 기준에 따르면, 은행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때 영구채가 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회계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맞추도록 하고 있다.--- p.154~155
그렇다면 지주회사 제도의 장단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과거 우리나라에서 왜 이 제도를 법으로 금지했는지 알아보자. 국내 기업 집단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다. 순환출자 형태의 지배체제하에서는 복잡한 출자과정을 통해 적은 지분율로 다수의 기업을 지배하는 문제 때문에, 만약 기업 간 출자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와해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경영권을 획득하려는 적대적인 M&A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게 된다. 실제로 2003년 해외 펀드인 소버린(Sovereign)이 ㈜SK의 주식을 단기간 동안 집중매입하면서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했던 사례는 이러한 위험이 현실로 드러난 경우라 할 수 있다. ㈜SK의 경영권만 차지하면 순환출자구조에 의해 SK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복잡한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형태의 피라미드로 기업구조가 재편되므로 지배구조가 단순하고 분명해진다. 따라서 경영투명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p.170~171
그렇다면 과연 올빼미 공시의 효과가 있을지 알아보자. ‘불금’이라고도 불리는 금요일 저녁은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모임을 갖는 시간이다. 당연히 공시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투자자들이 적을 것이다. 주말에는 아무래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뉴스를 분석하기보다는 야외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뉴스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금요일 저녁에 악재를 공시한다면 월요일이 되어 주식시장이 열리더라도 주가가 떨어지는 정도가 다른 날 공시한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 금요일 저녁에 악재의 공시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월요일~금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사이로 공시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 중 금요일 주식사장 마감 이후인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악재 공시가 집중된다. 국내 연구결과를 보면 이익이 전기 대비 감소했다는 악재의 경우 장 마감 이후 공시하는 비율이 무려 65%나 된다. 그러나 그 반대로 이익이 전기 대비 증가했다는 호재는 장 마감 이후 공시되는 비율이 44%에 그친다.--- pp.120~121
물론 IFRS 도입이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니다.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문제들도 발생했다. 2011년 발생한 문제점 중 가장 중요하고 이슈가 되었던 것은 영업이익 공시 문제다. 과거 한국 회계기준은 미국 회계기준처럼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차감한 것을 영업이익이라고 하고, 영업이익 계산에 포함해야 할 항목을 규정했다. 그런데 최초에 도입된 K-IFRS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다. 영업이익 공시 여부나 영업이익 계산방법 등이 기업의 자율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해당 영업이익을 어떻게 계산했는지에 대해서만 주석을 통해 자세히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원래 IFRS는 ‘원칙 중심 회계기준’이라고 불린다. 이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규칙 중심 회계기준’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기존 회계기준은 마치 법률 조문처럼 세부적인 사항들이 일일이 규정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하면 되었다. 그러나 IFRS에서는 기본 원칙만 제시하고 있을 뿐, 그 기본 원칙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칙이 없다.--- p.251
필자는 IFRS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점’들을 개정해야 한다는 설명을 모임에서 듣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제일 많이 들은 사항이 조선업이나 해운업 등의 환헤지에 대한 회계처리 이슈다. 너무 복잡한 주제라서 그 내용을 다 설명하기는 곤란하지만, 기업의 실질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데도 환율이 변함에 따라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자산이나 부채의 금액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문제다. 그 금액도 수천억 원씩에 이른다.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변동성이 커지므로 심각한 문제다.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점을 알고 관련 자산?부채?수익?비용을 고려대상에서 빼버리면 간단한 일인데, 대부분의 비전문가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이런 이슈에 대해 관심이 없이 기계적으로 재무제표에 보고된 숫자를 이용한다. 따라서 재무제표에 어떤 숫자가 보고되느냐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평가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그러니 기업들이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러니 ‘진실된 숫자로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보고된 숫자만 보고 경영’하게 된다.--- pp.265~266
사실 평가제도를 어떻게 바꾼다고 해도 조직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평가제도란 있을 수 없다. 제도가 바뀌면 반드시 과거 제도와 비교할 때 유리한 자와 불리한 자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니 항상 제도에 불만을 가진 직원은 있다. 다만 좋은 제도와 나쁜 제도를 구분하는 기준은 항상 존재한다. 바로 평가제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면 된다. 회사에서 키우려는 핵심 인재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면 문제가 있는 제도라는 뜻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회사에서 별로 관심 없는 직원들이 주로 불만을 토로하는 제도라면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거듭 말했듯 모든 상황, 모든 기업에게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 같은 보상 기준은 없다. 지금 우리회사에 가장 알맞은 제도를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2~3년 후에 똑같은 제도가 계속해서 우리회사에 적합할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굳이 찾자면 현재 상황에서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평가 및 보상 기준을 찾아내고, 이를 올바르게 적용하려는 각 기업의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만병통치약이 아닐까 생각한다.--- p.311
간단한 듯하면서도 정말 복잡한 것이 바로 성과평가 및 보상제도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많은 사례를 보면 볼수록 계속해서 느끼는 것이지만 모든 것이 숫자로만 해결되는 것이 제일 단순한 것 같다. 인간이 관련되면 관련될수록 문제는 복잡해진다. 세상에서 가장 알기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속이 아니던가. 필자는 앞의 글에서 스톡옵션에 대해 잠깐 언급했다. 스톡옵션은 회사가 위기상황일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회사가 위기상황에서 벗어난다면 현금이나 승진 등의 보상이 더 효과적이라는 내용이다. 왜 그럴까? 기업이 위기상황에 처한다면, 일단 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영을 해서는 회사의 생존이 불투명하다. 그리고 이때는 회사의 형편이 어려우므로 다른 방법의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기가 곤란하다. 그런데 스톡옵션은 상방향(上方向) 보상은 가능하지만 하방향(下方向) 벌칙이 없는 보상 방법이다. 즉 회사가 위기상황을 극복한다면 주가가 올라서 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 반대로 회사가 위기상황에서 그냥 망한다고 해도 스톡옵션을 보유한 사람이 스톡옵션 때문에 얻는 피해는 없다.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이다.--- pp.312~313
기업경영에서 진정성은 매우 중요하다. 리더가 진정으로 직원과 회사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직원들이 리더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단지 겉으로만 ‘따르는 체’할 뿐이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 기업의 성과에 큰 차이가 생길 것이다. 직원들 스스로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알아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해나가게 하려면, 결국 그런 마음을 직원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리더의 진정성이 직원의 진정성으로 연결되는 셈이다.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들도 다 똑같다. 필자는 학교에서도 이런 일을 똑같이 경험한 바 있다. 기업의 공시도 마찬가지다. 장밋빛 전망과 홍보로 가득 찬 공시만 계속 발표한다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단기간에 주가를 끌어올려서 신주나 사채를 발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공시 내용을 추후에 실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투자자들은 더이상 해당 기업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단기적인 주가 하락을 감수하더라도 솔직히 문제점을 털어놓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더 신뢰받을 수 있다.--- pp.403
올림픽 후 얼마 동안 ‘이영애의 하루’가 아니라 ‘김연아의 하루’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김연아 선수가 최고의 광고모델로 전성기를 구가했다. 김연아 선수처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 드물고, 소비자들이 당시 김연아 선수에 열광했으므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누구나 김연아 선수를 모델로 삼고 싶어했을 것이다. 2010년 광고주가 선정한 최고의 광고모델로 김연아 선수가 뽑혔다는 뉴스도 있었다. 그렇지만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소비자들의 기억 속에 조금이라도 더 남게 하기 위해서는 남들과는 다른 착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델료가 상당히 비쌀 김연아 선수나 김태희 씨 같은 최고의 광고모델을 기용할 형편이 되지 않는 다른 회사들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세련된 이미지의 일류 모델이 너무 많이 등장하는 광고의 홍수 속에서, 남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확실히 기억되는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대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것이 바로 투박한 산수유 주스 광고가 기억에 남는 이유다.--- pp.359~360
필자는 좋은 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하면서 종업원에게 합당한 보수와 혜택을 주는 기업이 최고의 사회공헌을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종업원이란 납품업체의 종업원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불량한 제품을 구입해서 피해를 본 고객이나 대기업의 강압에 의해 납품가가 깎인 협력업체의 입장이라면, 연말에 불우이웃을 위해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 연탄을 나르고 김장을 담근다는 보도를 보더라도 감동받을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즉 폭스콘의 직원들이 애플을 보면서 훌륭한 회사라고 생각할 리는 절대 없다는 말이다. 정당한 방법으로 기업의 본업인 사업에 충실한 것 자체가 사회공헌이다. 더불어 주주들에게도 합리적인 이윤을 창출하고 국가에도 적정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훌륭한 사회공헌이다. 마찬가지로 고용을 창출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훌륭한 사회공헌이다. 봉사활동이나 자선사업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pp.379~380
아이슈타인이나 에디슨, 그리고 잡스 같은 천재가 왜 삼성이나 LG에는 없을까 한탄할 수 있다. 그러니 매킨토시나 아이폰 같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뒤엎어버리는 신제품을 창조할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물론 삼성과 LG도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삼성은 2000년 아이폰이 세상에 소개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거의 유사한 성능을 가진 갤럭시폰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델이나 비지오처럼 다른 업체가 개발한 제품의 개량제품을 몇 년씩 늦게 출시하는 것과 다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더군다나 아이폰은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부품이 없다면 만들 수 없지만, 삼성은 애플과 상관없이 갤럭시폰을 만들 수 있다. 필자는 삼성과 LG가 이것밖에 못하냐고 질타할 것이 아니라, 삼성과 LG가 한국 회사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더 잘하라는 의미의 비판은 계속 필요할 것이다.
--- p.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