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겸 『서울타임스』(www.seoultimes.net) 발행인. 대통령 소속 정보공개위원회 초대 위원 역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로 언론학 석사학위를 받음. 저서로는 『NGO·NPO 법률가이드북』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가 있으며, 『프로듀서를 위한 법률교실』 『내릴 수 없는 깃발 미얀마』를 공동 집필함. 논문으로는 「언론의 법적 책임과 언론피해구제제도」 「언론의 명예훼손에 대한 면책사유와 구제제도」 「형사사건 보도와 인권」 「반론보도청구권의 법적성질」 등 다수가 있다.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나라들은 모두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 등이 보여 주듯이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를 보였다.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Julian Paul Assange)는 위키리크스의 존재 이유가 정부의 비밀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국민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의 폭로 때문에 각국 정부의 밀실주의와 무조건적인 비밀주의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그 점 때문에 위키리크스가 전통적인 정보공개제도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툭하면 이런저런 사유로 비공개결정이 내려지는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기보다 손쉽게 해킹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오히려 정보공개제도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정보공개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국민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장치이다.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은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 접근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정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지식정보사회에서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정보는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이를 국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전체 비공개결정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보 부존재이다. 2010년의 경우 정보 부존재로 인한 비공개결정 건수는 총 15,620건으로 비공개결정의 47%에 해당한다.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이지만, 정보 부존재의 경우 처리규정이 없어 ‘비공개결정’으로 처리하여 왔다. 그러나 2011년 10월 17일 정보공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정보 부존재 처리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공개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 공개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므로 국민으로부터 이러한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청구권도 절대적인 기본권은 아니므로 다른 기본권과의 비교를 통하여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정보공개법도 아래에 해당하는 8가지 유형의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이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8가지 유형의 정보가 모두 비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은 이를 비공개함에 따라 보호되는 국익 등 보호법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비공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어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