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선진국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장애노인이나 중풍, 치매 등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케어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었고, 이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가 확충되었다. 케어(개호)란 간병, 수발 등의 의미를 갖는 전문적인 사회복지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노부모의 수발과 간호, 장애인의 보호 등의 많은 부분을 가족들이 담당해 옴으로써 이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는 전무한 상태였다.
그러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 부양의식의 약화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더 이상 가족에 의해 보호받기가 어렵게 되었고, 따라서 케어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일본의 '개호복지사법'에 의하면 개호복지사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에게 식사. 배설, 입욕 등의 개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와 이를 돌보는 자에게 개호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많은 요보호 노인의 증가를 예상할 때 사회적 케어서비스 체계의 구축에 이제는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수요가 크게 증가할 케어인력의 확보를 위해 케어복지사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pp. 41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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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대상은 역사적, 사회적으로 상황에 따라 달리 규정되고 있으며, 그 실상을 하나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사회복지의 대상에 대해 논하는 경우 실제적인 사회복지 실천대상인 서비스의 수해자의 측면이 있으며, 또 다른 측면은 사회복지의 정책대상인 사회문제, 생활문제가 대상으로서 논의될 수 있다.
실천대상의 측면에서 종전의 사회복지의 대상이라고 하면 자선이나 사회사업 등이 대상으로 해오던 빈민이나 사회적 장애를 갖고 있는 일부 특정계층의 사람들로 생각되어져 왔다. 즉, 특별한 보호나 원조를 필요로 하는 고아, 미망인, 빈민, 장애인, 노령자 등 특정한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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