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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플랜의 비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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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플랜의 비밀들

: 생명보험, 화재보험, GA회사 FC/FP/FA 필독서 시리즈 2

[ EPU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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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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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용량 EPUB(DRM) | 0.53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8.4만자, 약 2.5만 단어, A4 약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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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김형수
법인전문 자산관리사다. 서울에서 태어나 도림초. 영남중. 관악고. 경희대를 거쳤다. 현재 한국금융그룹(주)KFG 소속 법인전문 자산관리사로서 중소기업 CEO플랜 컨설팅 전문가로 일하며 강의와 집필활동을 겸하고 있다. 그는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가 주축인 금융업계의 자산관리사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중소기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전문 자산관리사」의 영역을 개척해 냈다. 주간 「한국시사경제21」 선정 2008년 금융-보험업계를 이끌어갈 주역 Best 7에 선정됐고, RTN 부동산 TV 생방송 뉴스 패널로 「은퇴 후 자산관리법」 코너에 출연했으며, 「한국보험신문」 칼럼니스트로 을 장기연재했고, 태광그룹계열사 (주)Tsis 칼럼니스트로 「법인 세무조사 대응전략」을 쓴 바 있다.

[저자와 소통하기]
이메일 친구되기 ideapd@hanmail.net / 블로그 blog.daum.net/ideapd / 페이스북에서 김형수 검색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어느 날이었습니다. 건설회사에 자재 등을 납품하는 한 중소기업의 K대표이사 요청으로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누군가에게 팔아넘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M&A에 관한 기본적인 상담을 하면서 회사의 재무정보를 확인해 가던 중에 「세무조정계산서」 내의 재무상태표에서 가지급금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 이거 가지급금이 6억이 넘으시네요? 혹시 올해 들어 이거 해결하셨나요?”
대표이사는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거? 아직도 남아 있는 건가?”
그리고는 재무이사를 불러 앉혔습니다.
“우리 이거 아직도 남아 있는 건가요?”
재무이사는 난감해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처리한다고 하던 것이......”
앞에서도 말했듯이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회사에 갚아야 하는 돈(법인에게 빌린 돈)이라서 만일 회사를 누군가에게 넘기려고 한다면 당연히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표이사에게 설명을 하니 답변이 가관이었습니다.
“그럼, 김관리사 이걸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나?”
“......!”
이런 경우 사실 상 6억이 넘는 가지급금은 암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그 동안 진행해 오던 M&A 역시 물거품이 될 게 뻔합니다. 아니면 대표이사가 회사를 팔면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상당히 줄어들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평생에 걸쳐 땀 흘려 일구어 온 회사의 지분을 넘기면서 얻을 건 그리 많지 않게 됩니다.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컨설팅에 착수를 하긴 했지만, 애초에 의도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컨설팅으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대표이사의 입장에서는 사재를 털어 갚아야 할 6억을 ‘손 안대고 코 풀기’식으로 해결하길 원했지만, 결국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택할 경우 자신이 얻어갈 수 있는 혜택의 일정부분은 손해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상황을 보니, 그나마 재무제표 상으로 회사에 남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컨설팅의 결과 3가지 전략의 CEO플랜이 필요했습니다....(중략)

---「당장 수억대 가지급금을 해결해야 했던 대표이사」 중에서

어느 날 한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정모 FC는 강남에서 호텔업을 하고 있는 자신의 VIP 고객에게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자네에게 내 친구를 한 명 소개해 주고 싶은데, 직접 연락해서 방문상담을 좀 해 주겠나?”
고객의 대학 동창생인 그 중소기업 대표는 인천의 한 공단에서 특수 부품 제조업을 하는 Y모 사장이었습니다. 정모 FC는 당장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고 이틀 후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10 분 정도 대화를 나눠본 결과 Y사장은 CEO플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벌써 몇 명의 FC가 방문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성에 안 차는 구석이 있어서 계속 결정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때마다 임원들을 동석시켜 의견을 공동으로 취합하려고 했는데, 항상 재무담당 이사가 FC에게 던지는 질문에서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모 FC는 자신이 그 질문에 적절한 답(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커다란 수확을 얻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재무담당 이사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CEO플랜으로 회사 돈을 퇴직금으로 가져갈 때, 꼭 보험으로 가입해놨다가 가져가야 하는 겁니까?”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J모 컨설턴트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당장 퇴직금이 필요했던 재무이사」 중에서

“지금까지 CEO플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가장 먼저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임원퇴직플랜’, ‘은퇴플랜’, ‘법인플랜’ 같은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표현을 어떻게 하든 간에, CEO플랜을 지칭하는 위의 세 가지 개념은 단 한 가지의미로 압축되어 해석돼 왔습니다. 즉 ‘임원퇴직금 플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CEO플랜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저마다 ‘임원퇴직금 플랜’이라고 답을 합니다.
‘CEO플랜 컨설팅’ 의미는 당연히 ‘임원의 퇴직금액을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가장 많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임원퇴직금지급규정」으로 제정하여, 시간을 두고 보험 상품으로 사외적립을 해 두었다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에 보험계약 또는 해약환급금으로 현금화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주되, 퇴직소득 처리를 통해 임원의 소득세와 당해 회사의 법인세를 절감해 주는 플랜’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임원퇴직금용 CEO플랜은 '힘이 약해졌습니다.'왜냐구요?

여러분들께서 CEO플랜 컨설팅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고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CEO와 임원들이 원하는 솔루션을 정확히 이해하고, 학습하며, 컨설팅 능력을 키우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솔루션들은 어디에서 도출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CEO와 임원들이 진짜 원하는 것들, 그들이 꼭 해결하기를 원하는 고충이 만들어 지는 환경 속에서 도출되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란 법인기업의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기업과는 달리 법인기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영, 세무회계, 노무의 환경이 다릅니다. 특히 경영의 위험을 초래하는 환경적 요인이 개인기업보다 더 많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기업의 경영진은 그만큼 스스로 위험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기업의 대표들은 그 위험들에 대해 적절한 조언을 얻거나 체계적인 컨설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장부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나 외부감사를 맡고 있는 회계사의 경우, 법인기업의 대표나 임원이 그때마다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 하는 고민꺼리들을 일일이 상담해 주지 못합니다. 그나마 상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리부서의 기장 업무와 관련되어 그 영역이 매우 국한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법인기업의 CEO와 임원이 고민하는 문제들은 CEO(솔루션)플랜으로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통해) 해결해 주어야 할 과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실전 현장에서 그들이 진짜 고민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CEO플랜 솔루션이 도출되는 직접적 이유가 되는, ‘중소법인기업의 CEO와 임원들이 진짜 고민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중략)

이 책은 여러분이 그 동안 알고 있었던 CEO플랜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강조해왔습니다. 기존의 인식은 곧 CEO(임원퇴직금)플랜이었습니다. 그 인식 때문에 여러분은 늘 CEO플랜 컨설팅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원퇴직금 플랜만을 가지고 컨설팅을 할 경우, 항상 ‘급여, 상여, 배당’과 ‘퇴직금’이 절세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접 설명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고객에게 ‘임원퇴직금’으로 목돈을 만드는 게 가장 절세측면에서 효과가 있고 또 지급배수를 높여서 금액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드느라 고심해 왔습니다. 직접 세금 계산도 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법이 요구하는 각종 규정과 의사록과 공증절차를 수행하는 일도 경험이 없다 보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법이 개정되어 CEO(임원퇴직금)플랜은 매우 간소한 절차가 되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그 컨설팅을 용인해 준 당국에는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낡은 CEO(임원퇴직용)플랜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 되어,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무기가 필요해졌습니다.

---「고액계약을 부르는 3가지 유형의 고객들」 중에서

소득세법 제22조 개정안으로 인해 결국 ‘임원퇴직금’을 목적으로 하는 ‘CEO플랜’은 이젠 아무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플랜’이 된 것입니다!

① ‘임원퇴직금’만을 목적으로 했던 ‘한정된’ CEO플랜은 명분이 약해졌습니다.
②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법인 대표이사와 임원은 그 플랜에 매력을 못 느낍니다.
③ 그럼 ‘CEO플랜’이라는 개념을 없앨까요? 아닙니다. 그 개념에 ‘임원퇴직금’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④ 포함시킬 목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그 답은 법인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그 동안 필요로 했던 ‘임원퇴직금’은 물론 그 보다 더 필요로 느끼는 니즈(Needs)들 일 것입니다.
⑤ 그 니즈는 법인기업 경영의 한 복판에 존재합니다. 그들이 기업을 경영해 가는 가운데 존재하는 온갖 고충들과 같은 강한 니즈들을 발견하고, 그 고충을 해결하는 플랜으로 써 ‘CEO플랜’의 개념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⑥ 그것만이, 억대연봉자들이 보다 굳건한 CEO플랜의 새로운 전문가로서 도약할 수 있는 컨설팅 전략이 될 것입니다.

---「명분을 잃은 CEO플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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