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의 일부를 서로의 간섭 없이 쓸 수 있는 쌈짓돈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부부가 100만~300만 원 정도를 나눠 갖고, 결혼 후 자유롭게 운용해보는 것이다. 결혼 초에는 양가 경조사비를 비롯한 가계 예산 기준이 정립되지 않을 시기라서 내 돈을 쓰더라도 배우자의 눈치가 보일 수 있다. 이때 내 몫의 쌈짓돈이 있으면 마음이 한결 여유롭다. 나 역시 부부의 축의금 가운데 100만 원을 남편에게 쌈짓돈으로 줬는데, 그는 이 돈으로 소액투자를 하기도 하고 가끔 부족한 용돈을 충당하기도 한다. --- 「비장의 카드, 축의금 활용법」 중에서
집값 떨어질 것이 두려워서 혹은 고점에 물릴까 봐 집을 못 사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투자가 목적이라면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량이나 호재, 입지, 학군 등을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줘야 임대소득이 꾸준하게 발생하니까. 그러나 실거주용 한 채라면 당장 팔 것이 아니므로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사는 기간 큰 지장이 없다. 집값이 오르면 좋은 타이밍에 갈아타면 되고, 집값이 떨어지면 부동산 경기가 나아질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면 된다. 입지가 좋은 주택을 매수해 가격 방어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집값이 떨어진다’는 전제 하에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지는 말라는 얘기다. --- 「신혼집, 전세 vs 매매」 중에서
그렇다면 꼭 통장을 합쳐야만 종잣돈을 모을 수 있을까? 많은 새내기 부부들이 ‘통장을 따로 관리해도 돈을 제대로 모을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맞다. 부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각자 관리하면서도 돈을 모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혼자 돈을 모으는 것과 두 사람이 합심해 돈을 모으는 것은 긴장감의 밀도가 다르다. 싱글 때는 모든 경제적 판단을 혼자 내리지만, 결혼 후에는 부부가 꾸준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매 순간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서로의 소득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는 상태라면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도, 실천할 수도 없다. --- 「가계경제권, 누가 가져야 할까」 중에서
보상을 줄 땐 8:2 법칙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여행, 커피, 네일, 자전거, 캠핑 등 좋아하는 활동 리스트를 10가지 정도 뽑은 뒤, 이 중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1~2가지에 예산의 80%를 올인하는 것이다. 나머지 8개에 대해서는 비용을 줄이든, 횟수를 줄인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돈도 불릴 수 있는 방법이다. --- 「저축 권태기 올 땐 보상 8:2 법칙」 중에서
태아특약은 임신 23주 전, 더 자세히는 22주 6일까지만 가입된다. 임신 23주가 되면 가입할 수 있는 특약에 제한이 생기거나 가입 자체가 불가하다. 또한 임신 23주 전이라 하더라도, 1차, 2차 기형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생했거나 임신초기 유산방지 주사를 맞았을 경우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이럴 경우, 1년간 보장되는 태아특약은 가입이 불가하고 출산 후 어린이보험만 가입할 수 있다.
--- 「예비엄마를 위한 태아보험 준비TIP」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