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북한군사연구실 연구원으로, 2011년 4월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고려대학교와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각각 국제정치학, 비교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Towards a Solution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2011),『2010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미중관계 전망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향 (2010)』등에 공저자로 참여하였으며, 연구원 내에서 주로 북한 급변과 관련된 대외비 과제들을 여러 차례 수행하였다. 또한 폴 스테어스와 조엘 위트의『북한 급변사태의 대비』(원제: 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2010)을 공역하였다.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는 또 다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정일의 사망 전, 전문가들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야기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원인으로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지적해 왔고, 2008년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 이후에 나타난 급변사태 논의는 대부분 김정일 사망을 주요 원인으로 한 시나리오만을 상정하고 있었다. 북한의 후계 구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일이 사망한다면 이는 권력의 공백과 사회적 불안 및 혼란을 초래하여 갑작스러운 정권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김정일 사망을 기점으로 우리는 급변 시대에 살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p.4
김정일 정권과 달리 김정은 정권은 아직 급격한 정책 전환이 야기할 혼란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정치 세력과 정치적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안정과 리더로서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폐기시키기보다 당분간 그 연속선상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치기조가 없다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통치기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는 향후 통치기조에 따라 꾸려질 권력 연합에서도 선군정치와의 단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p.27
중국이 북한의 급변 발생 시 개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1961년 체결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조중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으로, 제2조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해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전쟁 상태에 처한 경우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적고 있다. 이에 따르면 쌍방은 동맹국이 침략을 당할 경우 상대방의 요청에 관계없이 자동개입은 물론이며 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상대방을 원조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분쟁 발생 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모호성은 전략적으로 억지력을 높여 중국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