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최 FP는 각각의 재무목표 달성에 필요한 목적자금을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해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때 생활자금·긴급예비자금 등은 1~3년 안에 사용하는 단기자금에 해당하며, 자녀교육자금·주택구입자금 등은 5∼10년 내에 도래하는 중기자금, 자녀결혼자금·노후준비자금 등은 10∼20년 이후에 도래하는 장기자금에 해당한다.
또한 최 FP는 필요시기에 맞게 금융자산을 다음과 같이 3개의 주머니로 구분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첫째, 생계용 주머니이다. 여기에는 긴급예비자금·생활비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자금은 은행의 예·적금이나 증권회사의 CMA 등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자산형성 주머니이다. 노후준비자금이나 자녀교육 및 결혼자금, 내집마련자금 등이 여기에 속하며, 이러한 자금은 적금·펀드·연금 등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다.
셋째, 투자용 주머니이다. 주로 자산증식 목적의 자금이 여기에 포함되며, 이러한 자금은 자신의 금융자산 중 20% 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장 ‘01. 30대 직장인의 재무목표 세우기’ 중에서'
최 FP가 서류검토를 마치자 곽 사장은 “만일 본점과 마찬가지로 내 명의로 2호점을 내서 매출과 이익이 2배로 증가하면 세금을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나요?” 하고 질문을 던졌다. 이렇게 물어보면서 내심‘이익이 2배이니 세금도 2배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던 곽 사장은 다음과 같은 최 FP의 설명을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곽 사장이 지난 해에 얻은 연소득 2억원에 대해 부담한 종합소득세는 약 4,810만원(소득공제 약 2,000만원 적용)으로, 담세율로 치면 24% 정도가 된다. 그런데 만일 2호점을 개점해서 연 2억원의 추가이익이 생긴다면 종합소득세는 약 1억 1,460만원(소득공제 약 3,000만원 적용)으로, 1호점만 운영했을 때보다 약 6,650만원의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담세율로 치면 29% 정도가 되는 것이다. 최 FP는 이처럼 담세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종합소득세가 다음 표와 같이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3장 ‘01. 소득분산을 활용한 소득세 절세방안’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