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처럼 상반된 논리의 충돌 때문이 아니다. 논리 부재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때그때의 경기변동 내지는 시류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전문가들의 일관성 부재가 더 큰 문제다.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투자한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낭패를 보고 만다. 하여, 그들의 말과 글을 참고는 하되, 어디까지나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는 투자 철학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어떤 투자 원칙을 지켜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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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매입한 부동산을 가격이 오른 후에 다시 비싸게 되판다면, 결과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부동산 가격은 왜 오르는 가’ 하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실제 본질가치(=내재가치)보다 싼 부동산이 이후 시장의 평가를 받아 그 부동산 본래의 가치에 근접하려는 속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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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이 1기 신도시가 분양됐던 이후처럼 계속해서 높은 시세를 형성할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이렇듯 사소한 듯 느껴지는 것도 위험 요소이기에는 마찬가지이다. 참고로 보금자리주택 건설은 2018년에 완료된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업 자체가 아예 무산되거나, 축소됨으로써 입게 되는 피해이다. 어디 어디에 무슨 개발이 이뤄진다고 해서 투자한 것이 말 그대로 뜬소문이 되었거나, 그 추진 과정에서 여론의 엄청난 저항을 받아 도중에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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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단순히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로 아파트나 상가를 매입하려 든다면, 이는 어리석은 투자 행위가 될 수 있다. “집값은 폭락한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갑론을박하고 있는 현실의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 게다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구 감소는 필연적이어서, 앞으로의 주택(아파트) 투자는 많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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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신문에 나오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기사를 정확히 분석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주의를 요한다. 왜냐하면 확실하지도 않은 기사를 그대로 믿어 투자할 경우, 자칫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 ‘묻지-마’식으로 투자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낭패 볼 소지가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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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각 신문사 부동산데스크의 권한과 역할도 그만큼 커졌다. 그 결과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적시에 알려야 하는 부담 또한 그만큼 커졌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우선, 이른바 ‘조중동’이라 일컫는 보수지와 한겨레신문 등의 진보지 사이의 견해차가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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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을 정확히 읽으려면 거시적, 미시적 관점, 장기적, 단기적 관점 모두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요구된다.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장기 투자가 많기 때문에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특히 필요하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빠르게 돌아가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적 관점에서 부동산을 보는 순발력 또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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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청회를 거치면서 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는 해당 지역의 땅값은 급등한다. 발 빠른 투자자들은 이때 이미 정보를 선점하고 투자에 나선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가 이를 따라 하기에는 자칫 위험하니 주의를 요한다. 왜냐하면 공청회를 거친 개발계획이라도 이후 정부의 최종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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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부개발 사업은 투자에 공격적일 필요가 있다. 실제 정부의 대규모 개발 사업은 주민공고-공람 절차가 유명무실한 요식 행위인 경우가 많다. 그만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발표와 동시에 투자를 적극 검토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신도시건설 발표가 그런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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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신도시 건설의 경우, 광역교통망 등 기반 시설이 얼마나 잘 구비되어 있는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 분당 신도시가 다른 신도시에 비해 집값이 비싼 이유가 바로 이것으로, 특히 광역교통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아산 천안 신도시가 KTX역세권 개발 등과 맞물려 수도권 신도시 못지않은 규모로 크게 개발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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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너무 많은 관련 법규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무려 100여 개의 법규에서 300개가 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라 자칫 이를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저마다의 법규에 따라 제각각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각각의 법규에 따른 도시계획 및 관련한 도시개발 시행사업과 연계하여 생각해야 할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가 이를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 또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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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토지이용을 규제한 것이 계획법이며, 각각의 도시개발 시행사업은 관련 개별 개발법규에 의해 계획되고 실행된다. 도시계획은 상위 지침계획인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과 하위 집행계획인 도시 관리계획으로 나뉜다. 그리고 그 정점에 국토종합계획이 있다.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이 제시되며, 이것이 도시 관리계획에 의해 국토공간에 구체화되고 실현된다. 즉, 도시 관리계획에 의해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변경 등의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실현된다. 도시계획사업이란 도시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 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 이 계획에 적용되는 실행법규가 바로 ‘도시개발법’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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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각각의 사업 특례와 그동안의 사업 진척 상황에 따른 득실을 비교하여 결정될 듯하다. 그렇더라도 기존의 역세권 뉴타운-역세권 시프트가 이미 특례적용을 받아 용도지역이 세분 변경되고 용적률이 크게 상향된 점, 그리고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구지정을 철회하고 사업계획도 전면 수정하여 주민공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쉽지 않다. 게다가 별 실익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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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히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소득격차에 따른 사회 불평등이 보다 가속화될 전망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교통에 불편을 느끼는 자나 빈곤취약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개선이 시급한데,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철도교통을 선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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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더라도 무조건 덤비는 자세는 곤란하다. 다른 토지와 마찬가지로 투자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꼼꼼히 살피는 한편, 개발가능성, 도로 여건, 자연 경관 등과 같은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후 투자를 결정토록 한다. 특히 한계농지정비사업지구로의 지정가능성 등을 해당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는 작업은 무척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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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을 잘 받으려면 무엇보다 토지평가 전부터 이에 필요한 실거래 자료를 수집해 두어야 한다. 실거래 계약서는 시가 산정의 결정적인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보상받는 당사자들이 시가 계산에 필요한 증빙 자료를 철저하게 취합·제시해서 제대로 된 가격을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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