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매우 중요한 적격증빙이며, 사업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세정 협력 의무 서류이기도 하다. 즉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거나 받으면 가산세와 직결되며, 요즘에는 전자세금계산서로서 1년 이내에 잘못이 발견되어 소명 요구를 받게 된다.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계산의 원천이 되는 매출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의 매출·매입 규모 또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발행하고, 수취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면세제품 관련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발행하고 싶어도 발행할 수 없다. 따라서 법정증빙으로 인정받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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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고 관련 가장 기초적인 개념인 원천징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원천징수란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다시 설명하면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급여나 수당 등에 대해서 지급받는 자가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고 지급하는 자가 신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인 것이다.
일상에서 원천징수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왜 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일단 원천징수는 세금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돈 받을 때마다 미리미리 내는 세금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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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료에 근거한 간편장부와 관련한 혜택과 손해를 알아보자.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첫째,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둘째,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셋째,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다. 무기장가산세 20%가 적용배제되고,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 신고하는 경우에는 2011년 귀속분부터 기장세액공제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 공제가 가능하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이익이 있다.
첫째,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다. 둘째,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가산세 20%를 더 부담하게 된다. 셋째, 소득탈루 목적의 무기장자인 경우 세무조사 등으로 선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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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라는 단어를 추가근무의 의미로 혼용해 사용하곤 한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야간근로는 22시에서 06시 사이에 발생하는 근로를 이야기한다. 사람의 신체는 밤에 자고, 낮에 일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야 하는 시간에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신체에 상당한 무리를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근로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만들어둔 것이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발생하게 되면,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임금에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경비나 보일러공처럼 업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져서, 업무강도가 다소 낮다고 여겨지는 업무를 감시·단속적 근로라 한다. 감시·단속적 근로는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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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운전기사의 예처럼 대기시간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으로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문제다. 사장이 거래처 사장과 골프를 치러 가는 경우, 운전기사는 사장님을 골프장에 모셔다드린다. 사장은 내리면서 “김 기사, 이따 보자”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김 기사, 3시쯤에 보자”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대기시간이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된다. 두 케이스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전자의 경우에는 김 기사는 꼼짝없이 사장을 기다려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김 기사는 사우나에서 쉬다 오면 될 일이다. 즉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이고,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하에 있다면 대기시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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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다. 정년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정해야 하는 부분이다. 우리 회사가 정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정년이 없는 사업장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 경우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으며, 향후 정년 60세를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촉법)에 따르면,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회사는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한 경우’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60세 미만으로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보면, 정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동 조항은 회사가 꼭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하라’라고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고, 정년을 정하려면 ‘60세 이상’으로 하라는 취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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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