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에서 「뉴미디어의 기술진전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삼성출판사, 지학사, 아이템풀, 삼진기획 등에서 기획 · 편집자로 일했고, 1994년부터 대학 강단에 서기 시작해 그 동안 경희대, 중앙대, 동국대 등 많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저작권에 관한 강의를 해 오고 있다. 1996년 한국출판평론상과 2005년 제26회 한국출판학회상(저술 · 연구부문)을 수상했으며, 2003년 책의 날 문화관광부장관 표창과 2007년 책의 날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2001년부터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대한출판문화협회 저작권상담실 전문위원, 한국출판학회 연구이사, 서울북인스티튜트(SBI) 출판저작권과정 책임교수, 저작권위원회 부설 저작권아카데미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저작권』『신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웹 2.0시대의 저작권 상식 100』『나는 오늘도 책마을사랑방으로 간다』등 출판과 저작권에 대한 다수의 저작이 있다.
‘저작권(copyright)’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의 보호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자기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그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게 하며, 그러한 허락을 얻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뜻한다. 저작권이 저작자의 창의성이나 기술 및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지는 권리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러한 창조성은 일정한 형태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보호 받을 수 없다. 원래 저작권이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대상은 저작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자로서의 저작자가 아닌 유형물로 표현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은 지적(知的)으로 창조된 원저작물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주어지는 것이며, 저작물 그 자체, 즉 ‘표현’이 보호된다는 뜻이지 저작자의 사상이 보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상 · 학설 · 원칙 및 체계화된 방법 등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pp.5~6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임에 틀림없지만 저작권법을 제정한 목적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으므로 공공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의 개인적 이익과 사회의 공공적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 즉 저작물의 자유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를 외국에서는 ‘공정이용(fair use, fair dealing)’이라고 한다. 우리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는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 pp.27~28
우리 출판계의 오랜 관행 중에 이른바 ‘매절(買切)’이라는 것이 있다. 흔히 번역물일 경우,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한 공동저작물일 경우, 그리고 무명의 작가로부터 원고가 들어왔을 경우 “한꺼번에 얼마간의 금액을 지불하고 이후에는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형태”를 가리킨다. 문제는 이를 저작권양도계약으로 해석하는 데 있다. 과거 저작권에 관한 인식이 희박하던 시절에는 누구나 이를 당연한 관행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 예컨대, 저작물 이용에 따른 대가를 발행 부수 또는 판매 부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괄 지불하는 형태로서 이른바 ‘매절계약’은, 그것이 일반적인 인세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이라는 등의 증거가 없는 한 이는 출판권설정계약 또는 독점적 출판허락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출판권은 저작권법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3년간 존속하는 것이므로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출판권은 소멸되는 것이 명백하다는 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제51부 1994.6.1. 판결, 94카합3724 가처분이의)만 보더라도 매절이 곧 저작권 양도라는 해석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