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경과된 시점까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 도시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 사회활동을 지원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공공시설물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활동만으로는 효율적으로 설치되기 어려운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부문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하되 전체의 발전과 타 시설물과의 기능적 조화를 도모하도록 법정 도시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물리적 시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도시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원, 녹지, 학교 등 도시생활 및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도시구조의 골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합리적인 시설 배치를 위해 적정한 계획이 요구 된다.
즉, 도시계획시설은 개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정 지역에 입지하게 되면 그 지역의 발전은 물론 도시 전체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시설은 도시전체와의 관계에서 입지가 검토되어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의 입지 및 규모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함으로써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8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이해」 중에서)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이후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10년 이상 미집행 상태인 도시계획시설을 의미한다.
1)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부지라 하여 지정·고시하고 이러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개발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되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되었으나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규에서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규정은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기존의 도시계획법에 의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당해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한다.
(8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은 도시환경의 개선, 도시 방재에 크게 기여하며, 지구온난화 방지, 도시열섬현상의 완화, 생물보전에 의한 양호한 도시환경을 제공 목적으로 도시공원의 정비, 녹지의 보전, 녹화 추진에 의하여 도시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재해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시민의 여가활동의 장과 휴식장소를 제공하여 편안한 녹지조성으로 건강과 문화 활동의 거점으로 이용되고 있다.
주거의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중요시하다 보니 그린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는 선호도가 높고 아파트값도 높은 경우가 많다. 그런데 2020년이면 공원 ‘안’ 아파트도 볼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2020년 7월이면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 가운데 20년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곳은 공원으로서 지정된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125쪽, 「도시공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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