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였다.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과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소프트창업자문 및 벤처법률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했고, 2003년 9월부터 엠파스 법무팀에서 포털 서비스와 게임 관련 법무를 담당했다. 2007년 8월부터 현재까지 nhn 정책실과 법제협력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엠파스 법무팀에 근무할 당시는 포털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의 해결 방안을 고민하였고, 현재는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및 게임산업과 관련된 규제정책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
『디지털 시대 지식재산이 벤처다』(공저, 2000), 『사이버스페이스법』(공저, 2001), 『알기쉬운 온라인게임콘텐츠와 디지털저작권』(공저, 2003), 『정보기술과 디지털법』(2005),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공저, 2007), 『퍼블릭도메인과 저작권법』(2009),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공저, 2010) 등의 저서가 있다. “포털사업자의 검색서비스에 관한 법률문제”(정보관리연구, 2007), “특허무효와 특허실시료 반환과의 관계”(산업재산권, 2008),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저작권법의 역할”(법조, 2009), “‘이러닝산업 발전법’의 개선 방안 연구”(정보법학, 2010), “자동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고찰”(중앙법학, 2011) 등의 논문을 썼다.